제안자;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제목; 적극성(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
1> 제안개요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마련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으로 적극적인 어떤 공무 수행자라도 편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공감하는 사람의 의뢰로 확인 가능) 있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인성교육진흥법, 국민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면서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들의 개선 속도가 기대되게 되어 있다.
2>제안내용
전.월세 임대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을 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협조 없이 될 수 없는 것들(기존 주택에 설치 및 보수 발생할 때 소요 비용 부담 등)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다.
1) 지방 및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각 기초 단체별 한·두 곳 정도의 읍·면. 동 임대주택 시범 지원 사례를 예시하자는 것이다.
2) 전국 어느 읍·면. 동에서 기초.광역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줄이는 사례 예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거절 및 지연할 때 앞 “1)“의 예시를 촉구하자는 것이다.
3) 중앙부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읍·면. 동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신청이 있는 지역에 시범 사례를 마련 예시해주어야 한다“라는 조례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4) 젊은이들의 공동 제안 등으로 요청하면 거절 및 지연시킬 명분이 없음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5) 이상의 방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하고, 본 제안을 접수한 기관.단체에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근거로 추진하여 사례를 예시하자는 것이다.
6)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앞 ”5)“의 경우에 공감하며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곳에서 추진부서장 선정
(2) 제품개발자(해당 분야 특허 보유자)에게 제안요청(제안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피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려)
(3) 공익성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대한 개선 경험이나 제안한 경험자.
(4) 기타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 점검에 따른 결과물 활용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단체 위탁하는 적합성(사회문제 예방 추진 경험 및 전략 등) 여부 파악으로 위탁 방안 등.
3> 기대효과
참여자의 실리적인 실익 체감효과를 비롯하여 다른 사회문제 예방 사례 소재 확보 효과와 추진기관·단체의 보람의 맛 체감 기회에 따른 효과 등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