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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

뭘키 2022. 5. 31. 08:04

 

 

제안자;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제목; 적극성(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

1> 제안개요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마련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으로 적극적인 어떤 공무 수행자라도 편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공감하는 사람의 의뢰로 확인 가능) 있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인성교육진흥법, 국민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면서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들의 개선 속도가 기대되게 되어 있다.

 

2>제안내용

.월세 임대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에너지 절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을 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협조 없이 될 수 없는 것들(기존 주택에 설치 및 보수 발생할 때 소요 비용 부담 등)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이 요구되고 있다.

1) 지방 및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각 기초 단체별 한·두 곳 정도의 읍·. 동 임대주택 시범 지원 사례를 예시하자는 것이다.

2) 전국 어느 읍·. 동에서 기초.광역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줄이는 사례 예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거절 및 지연할 때 앞 “1)“의 예시를 촉구하자는 것이다.

3) 중앙부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읍·. 동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신청이 있는 지역에 시범 사례를 마련 예시해주어야 한다라는 조례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4) 젊은이들의 공동 제안 등으로 요청하면 거절 및 지연시킬 명분이 없음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5) 이상의 방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하고, 본 제안을 접수한 기관.단체에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근거로 추진하여 사례를 예시하자는 것이다.

6)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5)“의 경우에 공감하며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곳에서 추진부서장 선정

(2) 제품개발자(해당 분야 특허 보유자)에게 제안요청(제안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피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려)

(3) 공익성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대한 개선 경험이나 제안한 경험자.

(4) 기타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 점검에 따른 결과물 활용방안.

(5) 본 제안자 소속 단체 위탁하는 적합성(사회문제 예방 추진 경험 및 전략 등) 여부 파악으로 위탁 방안 등.

 

3> 기대효과

참여자의 실리적인 실익 체감효과를 비롯하여 다른 사회문제 예방 사례 소재 확보 효과와 추진기관·단체의 보람의 맛 체감 기회에 따른 효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