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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님께

뭘키 2022. 6. 5. 11:24

김선갑 광진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제 안 공모 정보협회(https://blog.daum.net/sse5404/83)

이사장 김문환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시민단체 대표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이 시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공무로 통화한 이후 구청장 출마 때 통화한 일, 당선 후 만남 조차 바쁜 사유로 면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제안 등의 공식적인 절차로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만남의 노력은 평생에 처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통화(선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선거 후에 만남을 약속)만 한 후 당선되어서도 면담을 여러 차례 민원으로 청했지만, 거절 만나기조차 못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는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의 홍보와 속칭 엿장수 마음대로 정보화 환경을 관리·운영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 때 방문했다가 방문자의 방문 취지 파악보다 평소 민원 처리 및 대민 관계 습관대로 멋대로 상대의 약점을 악용하여 속된 말로 아주 유치한 봉변만 당하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대민관계의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어느 측(특히 구청장 소속 정당 당원들과 그지지 유권자들을 고려하여)면으로 봐서도 아니 될 일이라서 다음의 의견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최근 선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결과로 미래 더 유익한 활동으로 할 기회가 멈추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당(특히 더불어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느(전화위복의 좋은 사례나 장기간 방치하다 임기 마지막에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방치한 몹시 나쁜 사례) 쪽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1)2)} 가지를 관련 법규들 제정·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실천해주길 바랍니다.

1)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일부 채택 건 포함 미적용분 확인 후) 한 제안 건 실천(소통환경 개선 건)요청건

(1) 아이디어 뱅크에 제안하여 채택된 업무 매뉴얼 시행 실천 요청 건

본 민원인의 명의로 제안된 건(녹지과 도시농업 담당 부서건)

(2) 인터넷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가기 관련 건 확인 후 제안 취지와 관련 법규 취지 확인

(3) 소통 관련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활용 현황점검

2) 구청 개인 비용으로 검증 후 정책에 반영한 할 사례하나 정도 예시 실천 요청.

본인 연봉의 단 1% 정도의 금액으로 본인 가족들이 모두 유익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사회문제 예방에 기여되는 것 하나의 정도라도 본인 견해를 밝혀 둡시다.

3) 근거 법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비롯하여 국민 제안규정,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

4) 구체적 추진 방법

(1) 앞의“1)”경우는 실무자를 비롯하여 담당 부서 국·과장에 실천함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모법인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이나 상위법에 저촉되 규정 확인으로 반하지 않은 한 구청장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으로 추진 방법.

(2) 앞의“2)”의 경우는 남의 돈들로 집행됨의 신중함은커녕 오해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의 개인 돈 단 얼마로 검증하고 해봐야 귀함을 알고 언행 자체도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하나라도 해보시라는 의미이다.

민원과 국민 제안 처리 과정을 반성해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5) 기대효과

준법 사례 예시와 그에 따른 확인 등으로 보람과 감사함 체감효과 나아가서 보람과 감사함 순환 위력 체감효과를 얻게 된다.

더불어 이런 제안들(https://blog.daum.net/sse5404/1034, https://blog.daum.net/sse5404/1035)

에 모두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될 것들이 광진구청에서 김선갑 구청장님의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임기 말 1개월도 못 된 기간 내에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반성에 버금가는 신속한 시정으로 개선 환경을 마련하고 재임 기간의 업무를 종료한 사례가 됩니다.

보고체계를 비롯한 기타의 이유로 지연되어 일찍 개선의 효과가 늦게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와 이로써 제2.3색다른 업무능력을 발굴·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사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결론

개인 사업을 비롯하여 시민 활동을 하면서 본 민원인의 개인적인 실리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로 다음과 같은 경험에서 본 민원의 처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 민간 기업(주식회사)을 할 때, 병역 특례 지정 업체로 인정받아 운영과정의 부당한 처리로 복무 중인 특례복무자 벌금 부과에 대한 건을 비롯한 대법원 재판 승소 3100% 승소, 2018년도부터 1,700여 건 이상의 공익성 민원과 제안 신청, 300여 건의 정보 공개 청구, 행정심판 청구 8건 모두 각하 처리 비용과 시간 관계로 포기로 향후 자원용 보유, 소통환경 개선방안과 현황관리·운영 방안 등 포함 50여 건 이상의 채택과 그 처리 결과물을 본 경험자원 보유 등의 경험에서 본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느 쪽으로 활용되게 할지는 구청장님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의 처리를 바랍니다.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불가피하면 화상통화나 문서로도 좋음)을 조속히 보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