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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관리·운영 지원관제 마련 제안

뭘키 2022. 8. 15. 14:24

제목; 제안제도 관리·운영 지원관 제 마련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제도의 탄생 배경은 사회현상에서 문제점들을 극복·예방·해결하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도의 근거 규정을 적용하여 집행하면서도 그 결과는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안해본 국민은 실제 체감한 경우들이 적지 않는 실정이다.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www.kscia.net) 있어도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국민 제안 규정(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212)의 문제점을 비롯한 제안제도의 관리·운영 관계자. 공직사회의 순환보직제, 조직 기관·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지속적인 유지의 한계 불가피한 사유들로 방치해 온 결과이다.

이런 실정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제안하여 채택된 것이 처리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모습을 보고 느낀 국민은 제안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홍보하여 더욱 유익한 제안들이 나올 수 있게 하지는 못할망정 포기하며 본인들과 같은 실망으로 가슴앓이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예방 및 대안 마련 논의 때, 귀책 사유를 비롯하여 아쉬움이 많은 부분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제안제도 관리·운영부서로 가장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안접수에서 처리까지를 비롯하여 그 결과물 현황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점검(

https://blog.daum.net/sse5404/1185)을 하며 그 결과물 유지, 보완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 어느 단 한 곳의 시··구인 기초단체라도 본보기의 한 사례라도 발굴·창출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수많은 기관·단체들 중에서 제안제도 관리·운영 사례 하나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방안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단 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실정이다.

각종 위원회 등 각종 기구 구성과정의 공정성 및 선정 기준의 모호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 지원관 조건

(1) 제안을 직접 해서 채택되어 처리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모습을 직접 경험(기초단체 단 1건 이상, 광역 시·도 및 중앙부처 3건 이상, 국무총리 5건 이상, 대통령실 7건 이) 국민 확보하여 제안제도 관리·운영 지원관을 배치하여 지원하게 하자는 것이다.

(2) 시대의 특성을 비롯하여 제안제도의 취지와 활용함이 기본적인 소양을 보유한 분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모호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행정학 개론 정도를 비롯하여 행정학과, 교육학, 심리학과 역시 개론을 비롯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 20학점(직업상담사 2급 취득자에게 20학점 인정 사례 고려) 이상 이수자 정도.

(3) 공익활동 또는 공공기관 복무 경험자(기초단체 1년 이상, 광역 시·도 및 중앙부처 3년 이상, 국무총리 5년 이상, 대통령실 7년 이상) 배치

2)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기존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 경험자 및 현 참여자 중에도 적지 않은 자원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3) 1)2)”에서 부족(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 민 인력을 비롯하여 추진 방안)
분에 따른 대안

자체적으로 추진함이 가장 좋게 신속하게 사례를 발굴 창출할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1) 상급 기관의 사례 예시나 지원관 배정 요청방안

(2) 자체 시도에 따른 부족분(지원관 배정 등) 지원 요청

(3) 관계 기관·단체 및 학계 지원관 배정위탁이나 협업 방안

(4) 본 제안자 소속 법인에 지원관 배정위탁이나 협업 방안

4)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1) 해당 부서와 기관장의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

(2) 제안제도관련 업무 현황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3) 제안자 제안내용 편의 위주 및 악용 사례 근절 지도·감독 강화

(4) 제안내용 실현에 따른 유익함의 보상 방안 마련 시행.

 

3> 기대효과

당장 바로 실천과 동시에 전국 이.통.장을 비롯한 직능 단체 등 전국민 의 적극적인 협조(http://blog.daum.net/sse5404/1192)로 소통 편의성 체감 확인 효과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악성 민원 예방 효과

2) 창의력 배양 효과

3) 재난 재해 예방 효과

4) 질병 예방 효과

5)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

6)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 협업 소재 발굴·창출 환경 제공 효과

7) 각종 사회문제 자원화 효과

8)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

9) 제안제도 활성화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효과

10) 언론 보도 소재 제공 활성화에 따른 홍보 효과 등

*각종 사회문제 예방 분야에서 방탄소년단을 비롯하여 박세리 박항서 등과 같은 역할을 해낼 국민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4> 결론.

제안 접수자나 제안 전결권자가 제안 한 건 해보지도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잘 못 배정된 제안을 임의로 제안내용을 해석하고 전결권자 역시 제안 취지 확인도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제안 경험 사실 여. 부를 불문하고 제안 취지 확인 및 실현할 때 기대효과 등과 무관하게 가능한 거절 지연시킴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한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사례 하나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

http://www.cha.go.kr/html/HtmlPage.do?pg=/introduce/organization_info.jsp&mn=NS_05_04_02

위 사이트 아래 문화재청 주소 위에 로명주소안내다음에 타

타기관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를 이런 사례(브레인킹;www.allbrain.co.kr)과같이

해 놓자 한 것이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 45, 46조를 고려하며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안한 것을 거부하면서 임의 처리한 사례입니다.

제안 취지를 비롯하여 제안내용 실현 때 사용자들의 처지에서는 안중에도 없이 처리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 하나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다시피 정부/지자체 조직도 바로가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이중으로 제공하면서까지 거절하기 위한 도구도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중으로까지 제공하는 것과 본 제안자 한 제안내용의 차이 비교표(http://blog.daum.net/sse5404/1067)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제안제도 관리·운영 지원관 제가 시급( 국내 최초는 물론, 세계 최초의 일조차 어려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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