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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문 사항에 대한 공동확인과 불이익 및 손실 발생 사항 시 공동 대응 방안

뭘키 2022. 8. 26. 19:52

 

3의문 사항에 대한 공동확인과 불이익 및 손실 발생 사항 시 공동 대응 방안

1> 방안 개요

민원 발생 잦은 문의 및 건의나 제안을 할 때 관련 공직자들이 싫어하거나 귀찮게 느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사소한 불편함이나 손실 발생의 경우 감수하는 경우들이 누적되어 예기치 못한 큰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https://blog.daum.net/sse5404/1185)

불신이 많은 실정을 고려하여 의문 사항을 비롯하여 불이익 및 손실 발생 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기관·단체들에 개인적인 확인만으로 흡족할 수 없는 경우들을 고려하여 상인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관계 기관·단체에 공인된 소통 도구(문자 음성 동영상)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개인적인 잦은 문의를 비롯한 건의 제안으로 불이익을 우려함에 따른 포기를 예방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으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2> 방안 내용

해당 기관. 단체 외에 상인회나 청년회에 문의 및 건의나 제안 접수처를 마련 안내해서 불편함 및 불이익 우려성을 고려하여 마련해서 관리·운영해 나가자는 것이다.

상인들의 익명을 요구할 때 익명을 지켜주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불편함 및 불이익 우려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다.

기결 및 미결사항 현황 관리·운영을 물론 결과물 관리·운영으로 얻는 효과.

상인 위주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