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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방안 제안

뭘키 2022. 10. 2. 01:42

 

제목;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방안 제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1> 제안개요
공공기관·단체장들(대통령에서 읍··동장까지)이 기회 있을 때마다 경쟁적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원만한 소통 실현을 약속함에 비추어 어느 한 곳도 본받을 만한 소통환경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선 생활 현장인 밀접한 시··구는 물론, 3,500여 곳 이상인 읍·. 동 주민 센터 중 어느 한 곳의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느 정책이나 새롭게 시작되거나 없앨 때도 견해 차이로 혼란스러움이 있겠으나 분명할 것은 유익함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그러함이 제대로 공개됨을 찾기 쉽지 않은 점과 더불어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그것으로 보임 자체가 적지 않은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하기 위함의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관리·운영이란 점을 상기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제가 많거나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것들 치고 현황 관리·운영이 제대로 된 것들이 없고, 현황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들 치고 문제가 많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없다는 점이다.
주민자치가 주민을 위함을 명분으로 관계자들이 일선 생활 현장 주민들의 유익한 여. 부는 안중에도 없이 본인들의 유익함 여. 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결과는 아니었는지 진정성 있게 돌이켜 보면서 각종 법규나 수행 행정 취지가 일선 생활 현장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실천한다면 주민자치 활성화 실현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 한·두 가지만 살펴봐도 시작한 쪽이나 비판한 쪽 모두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준법만으로도 주민들에게 감동까지 주는 방안이 됨은 물론, 해외 있는 한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모방할 수밖에 없는 일마저 방치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제33(국가정보화기본법 (law.go.kr)),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028)와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
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3532
) 준수 현황부터 확인 해 봅시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 간의 소통으로 애로사항과 희망 사항들이 예방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인 자유게시판 제공현황을 함께 확인해봅시다.
나아가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방법을 비롯하여 예산 및 인력확보 탓 보다 제안되어 채택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예산 및 인력확보 부분들 역시 잘못 집행되거나 잘 배정된 인력들만으로도 특별한 방법 공모 예산 인력확보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각종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로)이다.


2> 제안내용
어느 분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조기 발견을 환경과 견해 차이 발생 시에 조정 방안 기준이 되는 현황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방안을 비롯하여 다음 사항들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자문단이 요구된다.
1) 소통환경과 관련 법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와 제33,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인성교육진흥법 준수 현황 점검
(1) 지역민과 공공기관·단체 간의 담당자들 연락처가 있는 조직도 접근환경 점검
(2) 주민들 간의 소통환경인 자유게시판 관리·운영 현황 점검
2) 현황(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안건에 대한)에 대한 고민으로 민원이나 제안을 해본 사람만큼 많이 고민한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 경험자들 활용으로 현황 점검
지역주민들의 애로(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현황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
3)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 경험자를 비롯하여 현재 참여자 중
4) 주민자치 업무추진 현황과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방안 마련
*앞의“1) 2)”의 방법을 비롯하여 “4)”까지 국민신문고에 제안되어 채택된 것을 활용할 수 있겠다.
5) 구체적인 자문가 확보 기준
(1)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 경험자(인식 점검으로) 1건 이상 채택 경험자 확보
(2) 경험 외에 확보 조건 대폭 완화(지역 및 나이)하여 확보
(3)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 참여 경험자 및 현 참여자
*자문단장의 경우; 제안하여 10여 건 채택 경험(개인 또는 단체)을 바탕으로 행정 교육 심리학 소양 이수자(직업상 상담사 20학점 인정 고려)로서 위촉.
6)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해당 읍·. 동 자체 구성 추진 방안
(2) 구청이나 시청에 협조 요청 방안
(3) 공모 방법
(4) 본 제안자 소속 법인(사단법인 한국 제안 공모 정보협회)위탁 협업 협치 방안
7) 추진 방법 소요 예산 인력확보 방안
구청이나 시청에 본받을 만한 한곳의 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예시해(자체 필요한 사항 확보)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요청 동을 지원하여 사례 예시되게 협조 요청 방안 적용
*이상을 고려하여 자문단 확보하면 위의 방법들이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다.
(필요할 때, 더욱 구체적인 방안 추가 제안할 것으로 대신함)


3> 기대효과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 체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환경조성으로 효율적인 활성화 효과를 체감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브레인킹;www.allbrain.co.kr과같이 "홈페이지 초기(바탕)화면 아래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 다음에 해 놓았듯이 말이다.

1) 이런 비극(7개 시도7595명 대피14명 사망·6명 실종;
www.yna.co.kr/view/AKR20220814021352530?input=1179m
)예방 환경 제공 효과

2) 전국 공공기관·단체들 홈 P조 직도를 바로 갈 수 있는 환경제공 효과.
3) 편향적 언론 극복방안으로 각 신문·방송사들(810)을 볼 수 있는 환경제공 효과.
4) 과거 10월에 발생하였던 대형 사고들( 484 ),과거 10월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들(485),계기로 안전 불 감정 대안 예시 효과
5) 제안 접수처; 국민 신고(http://www.epeople.go.kr/index.jsp)와 광화문 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제안 공모 처들 제공의 창의력 발휘 환경제공 효과
6) 제안 공모 관련 사이트들(https://blog.daum.net/sse5404/315)제공으로 창의력 발휘 환경제공 효과
7) 검색엔진 및 포털(네이버·다음·구글·크롬·지식··Gmail ·페이스북· Twitter ·카카오인스타그램,밴드)제공 효과
8) 위대한 수업(https://home.ebs.co.kr/greatminds/index)제공 효과.
9)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1조 제45조 제46,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조 제11조 제16, 인성교육진흥법 준수 실천 예시 효과
10)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정보화 마을 등 소상공인 관련 정보들(
http://blog.daum.net/sse5404/310)과 전통시장 활성화(http://blog.daum.net/sse5404/1089)환경조성 효과.

11) 이상 부분들 외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제공 효과.
*다문화 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협업 소재 제공 효과와 그 결과를 자원화 효과 등

 

4>결론

최근 사회현상들 이런 실상(전국 17개 시도 활동가들이 전한 주민자치활동;
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453
서울은 지금 주민자치 '전쟁터';
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459
)에서

상기의 제안은 더욱 절실함은 물론, 의문 사항들 있는 경우 확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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