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가기 왜 필요한가?

뭘키 2020. 12. 16. 05:29

1.현재; 업무 차 공공기관.단체 실무자와 통화함에 보통3~8회(용건반복)차 통화(외출 휴가 등 이유로 며칠 만에 통화 되는 경우도 적지않음)됨,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전.후 각 조항들;

: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들.또한 각종 언론사의 편향성으로 인한 불공정한 언론 보도 극복을 위한 모든 언론사를 모아 둔 사이트;http://blog.daum.net/sse5404/810

 

2.문제; 사용자의 입장보다는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조직의 장을 비롯한 관리.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며, 정보화 시작된 기간에 비추어 본 받을 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3.해법; 각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있는 조직도 바로 찾아가기 화면 사이트를 각 스마트폰에 연결해 놓고사용하는방법으로해결(해당 홈페이지 방문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하자는것.

 

4.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6조([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일부개정;

www.law.go.kr/%EB%B2%95%EB%A0%B9/%EC%A0%81%EA%B7%B9%ED%96%89%EC%A0%95%20%EC%9A%B4%EC%98%81%EA%B7%9C%EC%A0%95)에 의해서 바로 개선 될 수 있읍니다.

국가공공기관.단체 구성원들 중 적극적인 제안자들에 대하여 전과 같이 하위 규정들을 담당자 및 전결권자의 편의위주로 해석하여 거절 지연 방치하게 되면  이런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제27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에 의하여 민원인들 요청에 의해서 영원히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다 문의나 문제 발생 시에 연락 할 곳은 문자(상호 확인하기 편하고 쉽게)050-8008-5810번으로 주세요.

20일소통문제 예방안P2.pptx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