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사단법인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blog.daum.net/sse5404/83) 제목; 적극성(사례 발굴.창출로) 자원화 방안 1> 제안개요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마련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 신설 개정으로 적극적인 어떤 공무 수행자라도 편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어(공감하는 사람의 의뢰로 확인 가능) 있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인성교육진흥법, 국민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면서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점들의 개선 속도가 기대되게 되어 있다. 2>제안내용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