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용; 소통과 공정에 대한 실천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소통과 공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강조함에 비추어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설령 유익한 것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그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 사건 사고들이 발생 되었을 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극복, 예방, 해결함에
더 큰 피해를 감수하는가 하면, 심지어 평소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함에 따른 불만으로 대형 사건 사고의 원인(숭례문 방화, 대형 화재, 봄철 산불, 봉화군 총기 난사 사고 등)이 되었었던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공공기관·단체 통화나 면담 때에 민원인은 이름과 연락처를 밝히는 데 반해서 심지어 담당자나 전결권자(과·국장)의 성명을 묻는 것조차 불편해함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를 비롯하여 다른 이유에 의하여 민원이나 제안하는 경우가 잦은 경우는 불만이 많은 국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서 사회문제 발견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인 제안제도 이용마저 포기하는 경우들조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의 반복됨을 겪은 끝에 기본적인 방안인 것을 국민의 제안으로 채택(채택률 3%에 불과함) 된 것들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실정에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심사 외, 이송, 불채택, 재심청구, 행정 심판 등에 따라 처리됨을 직접 경험해본 국민 외에는 잘 알지 못함에 따라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 사례 발굴·창출과 더불어 민원인과 제안자들을 대한 인식 재고 실천을 위하여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 여. 부에 대해서는 민원과 제안에 대하여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과 나아가서 결과물 활용 현황 관리·운영 점검 실상을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제안내용
1) 다수 국민은 공감하지만 공무수행 자들의 거절 부정 비협조적이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거나 실천되더라고 확대되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이재명식 공무원 명찰] 경기도민은 78% 찬성, 공무원은 72% 반대:
로서 어느 곳이나 있는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사람들과 아첨(阿諂) 성향 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조용하게 제대로 수행하는 소수의 공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불공정함에 따른 폐단을 극복, 예방, 해결함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명찰 착용 의무화할 것(공무 수행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을 청원하자는 것입니다.
2) 공공기관에 담당자와 통화함에 과거에는 교환원의 안내에도 민원인의 불편함에 대하여 공무수행 과정의 전화 받아 응대하는 교육도 있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시작으로 ARS, 인터넷의 이용으로 소통함에 작지 않은 불편함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따른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나 지인들 불편함을 도운 사람들의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는 나타난 문제점들 함축하여 표현하면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인 정도인 실정입니다.
(1)정부24(;http://www.gov.kr/portal/orgInfo?Mcode=11180)
(2)사단법인에서 제공하는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http://blog.daum.net/sse5404/838)
이 두 가지를 휴대전화기에 추가하여 활용함과 안내하기에 편의성을 비교 확인(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국민은 항시 존재함을 고려)하여 공정한 검토와 안내을 실천 할 것을 청원합니다.
3) 소통 관련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 및 결과물 활용 현황 점검
4) 제안 경험자들 의견 반영 창구 현황 점검
5) 기타 제안되어 채택된 것들 진행 현황 관리·운영 공개할 공유 환경 점검.
6) 구체적인 추진 방법
(1) 기존 조직에서 정비 ㄱ
(2) 순수제안자 중심 구성 방안
(3) 기존 조직과 제안자 경험자 연대 구성 방안
(4) 선출직(기초, 광역, 국회의원) 일부와 제안자 중심 구성 방안
이상 4가지 중 택일 방안
(5) 소요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 정책 점검 결과물.
3> 기대효과
1) 소통환경 관리·운영상 시행착오 예방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환경 조성 효과
2) 현황 본래의 취지 점검을 비롯하여 각종 현황 관리·운영 점검 필요성 확산 효과
3) 민원 및 제안에 대한 재인식 확산 효과
4)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을 위한 각종 직능단체 인재 확보 환경 조성효과
5)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 환경 조성효과 등.
4> 결론;
자녀들(특히 손자 손녀)을 비롯하여 누군가가 “해보기나 하셨는가?”란 질문에 궁색함이 없이 당당히 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