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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준법실천 사례' 각종 사회문제 예방 자원화 방안 제안

뭘키 2022. 3. 9. 10:49

1> 제안개요

각종 사회 문제들에 비추어 직면한 사회문제를 극복, 예방, 해결함에 통상적인 기준으로 관련 법규들이 있다.

이들 준수함(준법)의 편리성으로 본받을 만하게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곳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단 한·두 가지의 준법 실천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려함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시한 법규(가-지능 정보화 기본법 특히 제45조, 제46조 이하 규정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EA%B8%B0%EB%B3%B8%EB%B2%95)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불편함의 우려(나-적극 행정 운영 규정 특히 제16조 등;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1%EA%B7%B9%ED%96%89%EC%A0%95%EC%9A%B4%EC%98%81%EA%B7%9C%EC%A0%9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다-제 11조 및 제12조 전·후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인성교육진흥법(라-제15조 전·후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

준수함에 따른 편리함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융합화(4차 산업 환경 활용) 사례로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갈 때, 경유할 곳이 있을 때는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안내하듯이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도 돌아갈 때 타 기관들 바로 가기를 안내해 놓자는 것(특별한 비용도 없이 실무 담당자가 10분 정도의 소요 시간 업무량이라 점 )이.

물건을 사려 오는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하듯이 돌아갈 때도 경유할 그곳이 있음을 고려하여 안내해 놓자는 것(用心; 마음 씀씀이가 보인다는 점)이.

 

2> 제안내용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newstapa.org)

초기화면과 다른 화면들의 공통부분이 되는 아랫부분에 뉴스타파 주소 위에

국민권익위원회 다음에 타 기관 조직도 바로 가기‘(www.kscia.net)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현재 예로써 브레인킹(www.allbrain.co.kr )과 같이 "홈페이지 초기(바탕)화면 아래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 다음에 해 놓았듯이 말이다.

실제 추진하게 되면 다른 곳에 제안할 때, 뉴스타파(http://newstapa.org)처럼 추진하자고 말이다.

이것 하나로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된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 45조와 제46조 이하의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실천을 하는 격이 됨을 비롯하여 이동 시에도 배려하는 격이 된다.

더불어 해당 기관·단체의 배려 사례를 예시해 놓는 격이 되며 해당 홈페이지를 본인 휴대전화기에 추가해놓고 사용하다 인터넷 사용함이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배려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편향성 극복에 적극성이 곳은 어것( http://blog.daum.net/sse5404/998) 활용하게 안내하고

은근히 언론의 편향성을 선호하는 경우는 이것(http://blog.daum.net/sse5404/810)나애 하게 하자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준법 실천 및 그에 따른 편리함 체감효과를 비롯한 다문화 가정과 재외 교포들 간의 협업 소재 제공 등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갖은 부서에서 전화 받는 업무로 불편함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환경조성에 적지 않게 유익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뉴스타파처럼 사례 예시에 따른 홍보효과.

국민이 뉴스타파임직원들처럼 준법 운동 요청 환경 제공 효과

.

***

이상의 내용에 이해가 잘되지 않으면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추가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전화기와 홈페이지만큼 많은 사람이 자주 활용하는 도구(정보들을

활용하는 도구)가 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정보화 시대에 많이 이용함)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령자들을 비롯한

여 사회적 약자층들이 ARS나 홈페이지(특히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있는 조직도

)에 접근하여 사용함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 규정(앞 제안서

“1>-1) 중 지능 정보화 기본법)으로 강제(특히 소통함의 불편함이 고려

되었다는 점)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는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사람들과 아첨(阿諂) 성향

자들은 공. 사 일 불문하고 민원인(고객들)이나 동료들의 불편 여. 부는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책 사유 발생 여. 부와 상사 및 조직의 장들만의 불편함 여. 부를 기준

으로 거부 지연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을 줄이려는 제안마저 제2.3의 민원이 유발됨을 방치하거나 제안을 채택

하도 제안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접수처 담당자나 전결권자의 임의로 처리되어

방치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 앞 제안서(“1>-1) 중 적극 행정 운영 규정 )

와 같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적극적 행정 집행을 추진하더라도 귀책 사유

발생 여. 부와 무관하게 실현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규정임에도 불구함이 고려되어 앞 제안서(“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와 같이 기록됨이 남아서 결국에 갖은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돌아갈 때 경유해야 할 곳을 편하고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경우 안내하듯이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용건을 보고 돌아갈 때,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타 기관들을 경유해야 할 때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해 놓자는 것(앞 제안서 1>-1) 인성교육진흥법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