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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뭘키
2022. 4. 7. 06:19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구인 시 재산기준 안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15 | ||||
․3억원 초과 | 10 | ||||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1명 | 5 | ||||
․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20 | 60 (6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