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전형적인 소극행정 사례에 대응한 사레

뭘키 2019. 6. 23. 07:44


이런 법규들(;http://blog.daum.net/sse5404/425)

이 있었는지 알고 했었다면 함부로 처리 하지 않았을 사례가 되기도 함


제안접수번호(?AB-190?-004???)로 접수일(2019-0?-0?)에 제안한 건 재심처리 독려 요청    

귀 부처 제안접수번호(?AB-190?-004???)로 접수일(2019-0?-0?)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들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5.제32조의2제1항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efYd=20190222#0000)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1조,제32조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89&efYd=20190222#0000_

들이 전적으로 무시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아니 될 적극행정 울림에서 소개한 소극행정 유형 4가지(:

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activeInstitution/definition/)

에만 충실한 결과로 일본의 강점기 때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인 이 잘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처럼

좋은 산맥(山脈) 좋은 기세들을 차단한다고 쇠말뚝까지 박는 못된 행동과 같이 보일 수 있게 위험천만한 업무 처

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종사하는 공직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런 규정들{

국가정보화 기본법(제4.5.제32조의2제1항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275&efYd=20190222#0000)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제4조 제31조, 제32조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289&efYd=20190222#0000} 

이 만들어 질 때의 자문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 이후라도 정보화가 진행됨에서 소외 계층들이 극복 방안 마련의 여. 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잘 알게 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를 진정성 있게 생각해보 면 처리 방법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 때나 편하게 연락 바람.

또한 관련 법규 및 지침들( http://blog.daum.net/sse5404/425) 

을 비롯하여 이런 시민단체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http://www.kwacc.or.kr)

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 해주고 열심히 활동함에 표창까지 주어가면서

진정성 있게 사용자인 국민들을 위해서 관리. 운영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 어느 주무관(실명 제공 시 업무 장애 유발 우려로 못하며, 추후 교육 등의 기회 시 제공 약속)의 얘기인즉 국민 제안 규정 제2초 제1호 바항(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규정을 근거하여 심사외, 불채택 사례에 대하여 본 제안자 의견(제안자에게 돌아갈 이득이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얻은 가치 정도에 역점을 두고 검토해야지 무슨???)에 전적 공감하면서 상대 이해시킴에 반 문 정보로서 준 정보 사혜;

거리에 건널목 옆에 해 빛 가림 막, 겨울에 버스 정류장 바람 막 등은 민간 기업에서 생산 제안한 것들임에도 우수 제안 사례 예시로 활용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부서장께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제안 내용이 소통과정의 불편함(실무자와 국민들 간)을 줄이자는 것임에서 검토 바랍니다.

이였음에도 앞에서 거론한 각종 규정들에 어떠한 조항에도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추상적인 용어들 일색으로 처리되었기에 신속하게 바로 처리되길 바람.

특히 이들 기관들(http://blog.daum.net/sse5404/372)과 비교해도 쉽게 판단 될 일을 말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