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다>적극행정 실천 사례{강원도 교육청 홈페에지 http://www.gwe.go.kr)

뭘키 2019. 6. 15. 18:22

 

>적극행정 실천 사례{강원도 교육청 홈페에지 http://www.gwe.go.kr)

아래 주소 위래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 안내하나에서 본 적극행정 위력 사레는 다음과 같다

(1)시대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특성인 정보화와 4차 산업 환경 활용 사례로서의 예시;

공공기관 실무자들과 통화함에 있어서 통화 용건을 얘기함에 같은 내용으로 실무자와 통화하기 위해서

3.4회에서 많게는 7.8회 믿기지 않을 정도이면 심지어 몇 일만에 통화하는 현상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로서 공직사회는 최하위 직급 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권력과 재력부족으로 남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이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불편하다는 점이다.

정보화와 4차 산업에서 휴대폰만큼 활용되는 도구가 흔하지 않은 점과 기종의 다양성 활용정도의

차이점(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시 존재 하다는 점까지 고려) 고려하여 소통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

되게 했다는 점이다(www.kscia.net)

 

(2)시행 착오의 예방, 예산 낭비 예방, 다수의 의견 청취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시도하고 이를 인정해주는

사례 예시

권력과 재력의 위치로 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거창한 재량권을 발휘 하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

하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는 아무리 외형상 가치 없이 보이면서도 사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려는 자세에

국민들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생활하고 있단사실이다.

본인들의 재원으로 한다면 저렇게 하겠느냐는 의문들로 지켜보다 외면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오랜 과거도 아닌 전 정권 때 였던 국민 안전 처를 비롯하여 정부3.0 정책들을 홍보하고 그기에 맹종했던

관료들을 비롯하여 정치들 중에 사과하고 반성한 사람의 소릴 듣거나 봤던 사람이 있는가 말이다.

하기에 외형상 가치 없게 보이더라도 시행착오의 예방, 예산 낭비 예방, 다수의 의견 청취하려는 모습들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로그 주소들 만이라도 정리되어서 연락처(교육청 경찰청 의회 들) 까지 찾을 수 있(;

http://blog.daum.net/sse5404/405)

다는 점이다 

(3)가능한 예산과 인력 소모가 최소(많으면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누가 못하는가라는 핑계 거리가 되기에)

예시 될 수 있는 사례 예시

가성비 정도는 보려는 노력정도는 하자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과 인력이 얼마가 소요되느냐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도 적지 않지만

가능한 예산과 인력 소모가 적거나 없이 검증해 볼 수 있다면 해봐야 함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국하오 갖

은 이유들로 방관 방치하는 경우야 말로 직무유기형 소극행정 신고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된다는 점이다

가능한 예산과 인력 소모가 최소라면 매우 유기한 적극행정의 사레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추진하는 사례들(;http://blog.daum.net/sse5404/372)

처럼 말입니다.

(4)추진자의 결정 및 실천함에 경비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은 사례 예시

앞의 “(1)“에서 강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것(www.kscia.net)

하나 연동 시켜서 앞까지의 현상에 더하여 뒤에 이어지는 현상들까지 얻은 결과를

제공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5)하지 않았다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한 결과의 사례 예시

국민 제안 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586&efYd=20170726#0000)

들 중에서 비 제안 심사 외 처리를 할 때, 인용하는 사례로서 제2조 제1호 각 항들을 활용하는 사레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건널목에 햇빛 가름막 겨울에 바람막이가 있는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만간기업체서

제공 되지만 제안 제도를 통해서 채택되어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사 안일함과 아첨꾼의 근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목에

을 비롯하여 다, , 사 항목 등으로 편의 위주로 비 제안 심사 외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규정은 분명한 근거로 뚜렷한 목적성이 있을 때 근거를 전제로 하여 제안 내용을 얻어지는 사회적인

효과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것을 제안자의 표시되어 제안자 개인 단체 기업이 홍보된다는 이유로 제안

대산이 아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처리함을 무사 안일함과 아첨(부서장을 비롯한 조직의 장에 대한

불필요한 불편함을 우려하는 성향인 자)꾼들이 전현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이러 유형들은 하나 같이 거의 대안 및 재심사 요청 안내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이 특징이란 사실이다.

이런 살 기관(http://blog.daum.net/sse5404/372))

들은 위의 규정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하기에 적극행정의 차이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6)제안자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경청하여 공감된 부분들을 실천한 사례 예시.

이들(http://blog.daum.net/sse5404/372)

중에서도 강원도 교육청 홈페에지 http://www.gwe.go.kr)

아래 주소 위래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 안내하나에서 본 적극행정 위력 사레의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 제출자의 추가 의견들을 확인한 결과 추진한 사례로서 겸손하게 듣고자하는 듣게 되니

처음 하는 일을 하게 된 적극행정의 사례란 점이다.

(7)추진하려는 일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사례 예시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지금이나 미래에 참여하여 각 분야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http://blog.daum.net/sse5404/83

(8)활용함이 문화로 정착될 때 미치는 영향의 범위 정도의 사례 예시

민간 최다 사이트 모음 사이트;www.gomi.co.kr

선국 선출직 관련 사이트;http://blog.daum.net/sse5404/397

생활 밀착형 종사자 관련 사이트 http://blog.daum.net/sse5404/56

각종 사이트 활용 사례http://blog.daum.net/sse5404/370

이상의 사용자들이 증가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들의 활용도 체감의 증가는 해외 우리 동포들이

연대 환경 조성을 가져와서 세계 수백 여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9)시행에 따른 우려사항들은 몰론 무사 안일함과 아첨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교 사레 예시

정보화와 4차 산업 환경의 효율적인 활용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무사 안일함과 아첨꾼들에게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적극 성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된다는 점이다.

(10)보람과 감사함의 순환 위력 발생 정도 사례 예시

이상의 방법들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감사함과 보람. 보람과 감사함의 반복으로 순환위력들 체감하게

되면서 각종의 응용방안들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 전체와 아주 상반되어도 적극행정의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상의 10가지 모두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처리 했다면 어떤 사정으로 무사 안일함이나

아첨적인 성향의 작용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


가>적극행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

http://blog.daum.net/sse5404/419

나>적극행정 발굴 기준들

http://blog.daum.net/sse5404/420

*적극행정 보도자료들

http://blog.daum.net/sse5404/418

적극 행정 실천자 칭찬합시다 사이트 내용 사례;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493&boardSeq=1401118&id=kr_010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