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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획재정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보충서면

뭘키 2019. 9. 30. 07:06

제목;기획재정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보충서면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17. 피청구인에게

소통 환경(홈페이지 조직도)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안 하였고,

20181001일에 청구인 에게 채택 통보를 하였다;

실시는 정부24 를 반영 하겠다 하였다.(접수 번호;2019-28989, 사건번호;2019-18118)

이를 청구인이 제안한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의 제안을 채택하고 실천은 정부 24를 한 것인데,

제안 취지는 항시 존재하는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인 사회적 약자 층들을

고려(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1조를 비롯한 제32조에서 36조 등)

하여 공공기관. 단체에 업무차 통화 할 때 쉽고 편하게 담당자들

의 연락처를 찾게 하자는 것이다.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 용건을 적게는 3.4회 많게는 7.8

출장 휴가 병가 등 이유로 며칠 만에 통화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실정이다.

이로 하여금 민원인과 실무자간의 첫 통화에서 용건의 같은 말을

몇 차례 반복함에 따른 짜증스러움과 실무자의 처음 받는 통화에

서 황당함에 따라서 불편하게 통화가 시작됨에 따를 소극행정 발

생요인들을 감수하고 업무가 시작 된다.

이러 하기(입증자료 1호증)에 보다 편하고 쉽게 활용할 환경을 안내되게 아래처럼 해 놓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초기화면(http://www.moef.go.kr)

과 조직도 화면(

http://www.moef.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공통 화면인 아래 주소 위에 오시는 길. 후에 강원도 인제군의회 초기화면(http://www.injecl.go.kr)

조직도 격인 의원 연락처들이 있는 의원 현황 화면(

http://www.injecl.go.kr/content/members/memberName.html)

공통 화면인 아래 주소 위 찾아오시는 길 다음에 타기관

조직도 바로가기“(www.kscia.net)

처럼 해 놓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정부 24를 이용 시에 나타 날 현상;

불편한 것(입증 자료 제1호증 참조)

예산 낭비 되는 것(예산 낭비 사례란 점);구술 심리 시 보충 설명하겠음.

실패사례(바로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 정부3.0,

국민 안전 처를 비롯하여 과거의 행정달인

대한민국 최고 기록 공무원, 신지식인 선발제도 제3섹터 협치 등을 명분으로 정부 주도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로 지속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 필요시 구술 심리 시 보충 설명하겠음.

확장성 장애물(피청구인이 민간인 및 단체들의 제안에 의해서

채택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채택하고도 가능한

거절 및 지연 사유를 찾다가 정부 24를 활용하는 사례)

적극성 유발 환경 저해요인(민간인 및 단체들의 제안에 적극

추진하려는 실무자들의 속내마저 숨기게하는 처리사례)

무사안일한자들에게 유익한 환경(상급자 및 상급기관들의 연락처가 편하고 쉽게 접근됨에 따라서 무사 안일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첨꾼들에 유익한 환경(상급자 및 상급기관들의 불편함 발생 환경이 될 수 있음에 알아서 발생되지 않게 하려함에 지원해주는 결과)을 초래하게 된다.

시민단체가 해도 되지 않으니 함부로 해봐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격이 된다는 것들 보여주게 된다.

현재보다 유익한 방안 발굴 창출 시에 제안 환경 저지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 국민들을 비롯하여 공직자들에 대한 저해 환경을 마련

하는 격이 된다는 점이다.

 

 

(2)청구인의 제안한 내용의 실현 시에 나타 날 현상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전화 받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급자 전화 번호 문의에 대하여 편하게 알려주거나 안내하기가

편함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무사 안일한 동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가 편하다는 점이다

아첨 세력들에게 경각심을 주기가 편하다는 점이다

타기관 안내 요청 시에 안내 하기가 편하고 쉽다는 점이다

보다 유익한 방안들이 발굴 창출 환경 조성 효과

적극적인 국민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성 발휘 환경 조성효과

사회적 약자 층 배려의 위력 체감효과.

다문화가정 및 해외동포 연계로 전 세계 확대 적용 가능성 확인 효과

기타 소극행정 예방 환경 조성 효과.

(3)국가정보화 기본법(1;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을 비롯한 각종 규정들의 목적항목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곳의 규정에도 청구인의 제안을 거절할만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의 근본 취지

배경에는 청구인의 제안을 이미 실천해야 할 의무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 규정의 목적 배경에서도 확인 될 수 있다는 점이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제안 규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범;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헌법 소윈 처리 기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소극행정 신고 취지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기타 피청구인 답변서 내용들은 청구인의 제안 취지 파악을 비롯하여 각종 규정들의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피청구인의 편의 위주로 해석하고 나열한 내용들로 보인다는 점이다

앞의 (1), (2),(3)의 비교흔적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구인의 제안을 거절할 만한 명확하게 명시되어진 규정이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소극행정의 극단적인 적패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적극행정 대표적인 방해 사례라는 점이다

제안 제도의 방해 사례라는 점이다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 층들에 대한 무시사례란 점이다

시대적인 사회적 특성들을 공무 여.부 불문하고 피청구인 편의 위주로 인용 해석하고 있는 사례란 점이다.

 

(5)기타 표현에 따른 악용 우려들과 표현의 한계로 구술심문

에서 차고 넘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3.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 청구인의 업무 처리는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제안을 즉각 실천되어야 한다. .



참고;

43조의2(조정)

43조의2(조정)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