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공공일자리 정책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에 참여자 공모를 비롯한 매뉴얼 마련 시 예시 정보들

뭘키 2019. 10. 9. 10:29

매뉴얼 구성 근거 자료들;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agency/org/ministry/list.do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제목;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1200285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최종).hwp”파일 참조

서울시;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9.2.개정본).hwp

위의 두개의 파일들은 휴대폰에서 보시기 불편함을 고려 pc(컴퓨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람.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취지에 부합됨을 전제로 구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전에 그 준비에 도움 될 기회나 공간 기간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광진구는 광진구 1번 텃밭,2번 텃밭,3번 텃밭,4번 텃밭,0번 텃밭을 구민들에게 일정부분 일정 기간 분양하여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함에 사전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영농 중 지원할 일들과 종료 후 뒷 정리 차기년도 준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1)현장 지도 감독자의 소개

필요성;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첫 인사에서 공개되는 자리라는 점에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 지도 감독자가 업무 지휘를 받는 소속 기관. 단체 장들보다 유능한 경험들을 보유한 사람들이 나름 아픔과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참여한 사람도 존재함을 인식하고 최대한 겸손하며 업무 수행 중 많은 지혜들을 확보하고 만의하나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 갖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유익한 지혜로 문제 해결에 협조를 당부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란 점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예으로 인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언어 선택 및 전달함이 부족하더라고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신분들로서 어디(?)를 참고해서라도 부족한 저의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하면 어느 첫인사 보다도 유익한 첫 인사가 된다는 점이다.

이어서 참여자들에게 도시농업 및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정리된 곳을 안내함을 대신 할 수 있음)를 다시 한 번 안내를 하면서 현장 지도 감독자로서 본인 소개를 한다.


(2)참여자들의 소개 기회 필요성;

어떠한 일이던 다수가 참여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인사(상견례)가 상식중의 상식(한두 시간 회의하는 모임에서도 상호간의 간단한 상견례의 시간들을 필요로 함) 이다.

이런 기회조차 가지지 않은 것은 본의 아니게 예측하지 못한 오해들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리라)를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도시농업의 취지를 비롯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자들(각자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이란 점에서 업무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발견 시 협조 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반듯이 실천(상대를 비롯하여 참여자들의 인식정도에 따라서 소개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경우들을 적지 않게 일상에서 보이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음)해야 될 일이다.

본인의 존재감을 생각하면 상대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정도에 정비례 된다는 사실이다.


(3)참여자 호칭 설정과 사람의 만남의 소중함을 전제한 제안

인간의 만남이 별곳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상상하지 못한 유익한 사회적 업력들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세상에 알려진 권력 학자 재력가들이 만나 본인들의 끊임없는 천박한 이기심에 매몰된 일들을 반복해서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범한 대화 과정에서 본인 편한 데로 상대를 호칭함을 비롯하여 본인이 없는곳의 흠담으로 예기치 못한 화()를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상대의 존중은 상대보다 본인의 존중함이 묻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안 

공공일자리 정책 본래의 취지로서는 가능한 일정한 시기나 기간에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하여 활용되게 된 정책이다.

참여자들 상대(다수가 아픔과 어려움의 다양한 경험들을 한 중년층 이상자들이란 점)를 비롯하여 정부나 현장 지도 감독자가 인식하고 기대하는 정도에 걸맞은 호칭 보다 적절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설상 호칭에 걸맞지 않은 언. 행 발생 소지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현장 지도 감독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기대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로 보고 있기에 특별한 교육 없이도 할 수 있는 대상.

_업무의 상당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내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대.

-문제 발생 시 원만한 이해 기대 치

-적절한 안내와 일거리가 있어서 제공되면 해당분야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거나 기대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생이란 호칭을 사용함에 손색이 없다고 본다.

(이보다 유익한 이유돌과 호칭을 발굴하지 못함을 전제로 한 제안)

*지극히 소수이긴 하겠지만, 삶에 경제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보내시기 심시해서 놀이(운동) 삼아 나오시는 분들로서 공공근로라도 해서 단 얼마 기간이라도 생계 수단으로 삼으면서 일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가로막은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적당한 호창이 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에도 신청하는 일이 없게(선생의 호칭 취지 재설명으로 스스로 신청들을 자제하는 문화를 만듦에 유익하다는 점)에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4)업무 안내;

업무 담당자와 현장 지도. 감독자들은 본래의 업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본 매뉴얼들 중에서는 업무 본래 부분의 매뉴얼 전. 후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주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위해서 전. 후 부분들의 기여도와 취중해야 할 부분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도시농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들은 과거의 농업현장 직.간접 경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환경에 의하여 정보 수집 확인 방안들이 다른 업무들과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5)복무 안내(근태 관계 및 업무 수행 중 언.행주의 사항 들)

복무과정에서 출퇴(종료)근 시간들이 공공일자리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여러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일자리정책의 근본취지와 출퇴(종료)근 시간의 유형 등의 형태로 유연성을 함께 유지되게

함에 참여자들의 협조가 되어야 한다.

출근 시간 9시부터 업무를 시작됨을 기준으로 한다.

휴식시간은 한 시간 당 10분으로 한다.

복무 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준비 성격 의미 포함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함에 다음날 약속 발생 시에 전. 후 해당 시간을 연장 업무로 보완한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연장 할 일들이 발생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협조하며 추가된 시간을 추후 조기 퇴근으로 상세 한다.

월차 있음을 고려하여 급여가 산정된다.

지각 조퇴 결근 사유가 발생 될 때는 하루 전에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시간 만큼 추후 추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중 동료 호칭은 선생님(친분 및 연령차이 등과 무관하게 함을 원칙)로 한다.

업무 수행과정 문의 및 제안 건이 발생할 때 구두, 문자, 음성, 이메밀, 동영상으로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농업 영농 참여자 및 기타 지역민들로부터 문의 및 건의 제안을 받을 때에는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외 현장 지도. 감독자 및 본청 상급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협조 사항으로 업무 수행사항이 발생 될 때는 참여자들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하고 협조 요청에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정 취지; 공공근로자들을 쉽고 편하게 보고 함부로 본인들이 해야 하거나 소홀함으로 발생된 일을 함부로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자의 곤란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자들의 거절 명분을 마련해 놓자는 것과 이때 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의 분쟁을 사전 예방 해 놓자는 것이다.)

기타 업무 중 상기 사항들 외에 발생되는 문의 제안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지도. 감독자 및 사회 상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6)업무 일지(공동 및 대행 가능)

업무일지는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업무 수행과정의 시행착오를 비롯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참여자 자기 점검을 위해서 필요하다.

참여자 10여명 이상 참여 시에 업무 일지 정리자를 한 명 선정하여 정리 시간을 할애(정리 시간 하루내지는 주당 한. 두 시간 정도)하여 점검하여 정리(참여자 전체를 대신하여)하게 한다.

장비들을 비롯한 각종 도구들 정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일정 시간을 역시 할애(주간 단위 정리 시간 30여분 내지 한 시간 정도)하여 관리하게 한다.

차기월.년도에 시행착오 재발을 방지 및 보완 사항들을 정리하게 한다.

장비 도구 관리. 유지 및 차기 월 년도에 필요한 것들의 사전 준비 환경을 조성한다.

매 주, , 분기. . 하반기, 연말 개선 등 건의 및 제안 사항을 정리하여 참여자 공동 명의(명의 표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로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전달한다.

기타 업무 수행 중 특이사항들을 명시 해놓는다.

*업무 일지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해당 업무의 인식함에 따른 불필요한 우려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은 항시 열람할 수 있음을 원칙(단 참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 제한 방안을 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7)건강 검진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의 실효성 실현 방안 적용

건강검진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http://smtedu.or.kr/?page_id=26) 이수 등을 위한 일정 통보할 때, 사전에 문자 통보(업무 일지 담당자 또는 내부 서무담당자가) 원칙으로 한다.

건강검진 및 법정의무교육 시에 참고사항이나 요청(검진 시작 시간, 법정교육 시에 피교육자들의 요청 사항들을 해당 기관. 단체가 협조나 참고 해야 할 부분들을 법정의무 교육 강사에게 요청할 전달 할 사항)들을 일괄 정리한 것을 참여자 공동 명의(명의 표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로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주면 현장 지도. 감독자는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건강검진 관리자 및 법정의무교육 강사에게 전달(구청 해당과 주임 및 팀장 등을 통하는 등)되게 한다.

건강검진 및 법정의무교육의 현장에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 공동 명의(명의 표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로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주면 현장 지도. 감독자는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 해당과 주임 및 팀장 등을 통하여 반영되게 한다.

법정의무 교육들은 피교육자들이 강의 후 조기 귀가의 욕구 등을 의식하여 궁금 사항 등의 질문을 자제 내지는 포기하는 경향들을 고려하여 사전 고려될 사항들을 건의 및 제안자 참여 될 수 있게 적극협조 요청한다.

이런 이유는 업무 중에서 참여자들이 공히 알았으면 좋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알았으면 유익할 만 것들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기회(안전 교육 강사를 통한 전달 될)를 가질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반영(감성적 접근에 유익함)시키기 좋기 때문이다.

 

(8)구인 업체 정보 관리 활용.

공공근로의 의의 중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다른 곳들과 달리 근면 성실하게 가능한 조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되게 함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은 물론 현장 지도. 감독자 공동이 노력할 사항이란 점이다.

하기에 참여자들 편하고 쉽게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장 지도. 감독자 역시 편하고 쉽게 경청하여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현장 지도. 감독자 참여자들이 타 직장을 구하는데 적극 협조되게 하며 참여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운영되게 한다.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하고 공공근로 정책으로 구인난을 격고 있는 구인난 업체들의 신청 받아 공유하고 현장 참여자들 중에서 동료들이 추천(근면 성실한 참여자)하는 사람을 안내해주는 일을 하지는 것(구인난 업체에서 요청해 오는 환경 조성을 위해)이다.

추천되어 취업 시에는 추천자들을 의식해서라도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업무 외에 협조하는 문화를 가지게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창출에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함에 적극협조 한다.

본 받을 만한 타 시.. 구 등에 공공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는 기관. 단체들이 발굴. 창출하여 관리. 운영하는 정보들을 참여자들의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한다.

기타 일자리 정책에 유익한 정보들 역시 참여자들은 물론 지도. 감독자들도 안내하여 공유되게 한다,


3)참여자의 주의 사항

(1).행 상의 주의 사항.

참여자들간의 상호 언행은 호칭{http://blog.daum.net/sse5404/491-(3)}상호 진지하게 활용하여 소통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이 유발 되지 않게 유의한다.

상대의 불가피한 현상에 직면하더라도 언.행을 주의하며 상대의 부적절한 용어로 하여금 불쾌한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더라도 상대가 자제하고 추후에 재론 할 기회가 있음(상대 건의 및 제안에 의하여)을 이해하고 지극히 자제한다.

특히 상대의 소개를 비롯하여 과거에 뭐(규정을 만들은 사람이, 모모 했다는 사람 등)를 했다는 사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냐는 등 발생 사안과 무관한 내용 등을 거론함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금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앞의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고 문의에 대한 처리과정상의 주의 사항

상대가 이미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번 점 고려하여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가능한 직접 구두나 문자로 문의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 감독자들은 책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 및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3)업무 최종 종료 시에는 마무리를 잘하고 차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의견을 예시해 주고 추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함에 유익한 방안들을 활용할 경험들을 정리하고 함께한 참여자들을 비롯한 지도. 감독자에게 감사함 마음으로 종료한다.


4)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한 지도. 감독자들의 처신

(1). 행상의 주의 사항;

공공근로자를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다양한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한 점들)에 대한 인식정도가 언. 행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된다.

본의 아니게 월권 및 생색용 지도. 감독의 언. 행으로 비추어지지 않게 주의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들로 비추어 볼 때, 지도. 감독자들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결여된 가벼운 언. 행들이 공공일자리 정책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 되게 하여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 저하와 사고예방 노력들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참여자들 당사자 간에 직접 얘기해야 할 사항들을 지도.감독자를 통하여 얘기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다른 참여자들이 인식들을 고려하여 불쾌한 일들(몰래 흠담하거나 이간질시킴으로 불필요한 오해 발생으로 왕따 현상 유발)로 갈등이나 분쟁을 유발 시킬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3)문의에 대한 처리과정상의 주의 사항.

가능한 참여자들 중심으로 협의하여 추진되게 매뉴얼 마련 관리. 운영되게 하고 지도. 감독자는 취지와 매뉴얼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지의 문의자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지도. 감독자로 역할을 한다.

(4)현장 지도. 감독자는 진행과정상의 문의 및 불편 사항들에 편하고 쉽게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5)차기에 불가피한 공공근로 재신청시에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식에서 선정됨의 불가피성을

함께 인식하자는 것이다.

(6)안전 교육 시에 교육 전에 감성적으로 접근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에 현재 참여자나 과거 경험자에 의해서 안전 교육에 도움 되는 내용(현장의 실상)의 안내 기회를 제공함에 적극 협조 한다.

(안전 교육 자격 여. 부와 무관하게 현장에 현재 참여자나 과거 참여경험자 추천으로 반영되게 합로서 현장에 실제 경험 없는 강사가 대부분들이란 점을 보완되게 하자는 것)

(7)업무 최종 종료 시에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하면서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진심어린 마음에 공공일자리로 자주 뵙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서로 상기 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연되어 상호 자립 환경을 조기 마련 후 잦은 만남이야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란 점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5)매뉴얼 관리. 운영 방안

매뉴얼은 업무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예방과 참여자들의 협조 환경으로 사고 예방(민원 안전사고 등)함에 주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보다 유익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기에 참여자 및 관계자들(지도. 감독자, 지원정책 집행기관 종사자)관심이 요구된다.

(1)매뉴얼 재점검과 첨삭 할 정리 부분들.

(2)전년도 문의 민원 제안들 중 차기년도 반영방안 점검에 따른 내용들.

(3)차기년도 특수 방영할 별도 기획안 마련 등에 따른 내용들,

 

6)결론.

참여자, 지도. 감독자, 지원정책 집행기관 종사자,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이란 점이다.

이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나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천박한 이기심만을 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발생될 수 없다는 점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매뉴얼을 준비한 자의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첨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지 참여자 및 관계자들(지도. 감독자, 지원정책 집행기관 종사자)의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9.2.개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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