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1200285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순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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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접일자리사업의 의의 1 |
2.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목적 7 |
3. | 직접일자리사업 업무 흐름도 9 |
4. | 사업 정보의 등록 10 |
5. | 모집공고 등록 12 |
6. |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14 |
7. |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17 |
8.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선발 19 |
9. |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25 |
10.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34 |
11. | 근로 조건의 준수 36 |
12. |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38 |
13.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43 |
14. | 합동지침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반영 45 |
15.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합동지침의 관계 48 |
15. | 기타 조치사항 49 |
| [붙임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의 및 유형 50 [붙임 2] 2019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59 [붙임 3] 일자리사업 통합 공고를 위한 자료 제출 양식 65 [붙임 4]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67 [붙임 5] 표준근로계약서 69 [붙임 6] 구직등록 안내서 73 [붙임 7]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74 [붙임 8] 구직지원 담당기관 연락처 76 [붙임 9]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조문 89 [부 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
1 |
| 직접일자리사업의 의의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국비 포함 사업(매칭사업, 지특회계사업 등 포함)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2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
《 판단 기준 》
○ (1)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2) 한시적 일자리 및 (3)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⑴ 사업의 주된 참여 대상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사업
⑵ 참여 기간이 대개 1년 미만 (최장 2년)
⑶ 해당 업무가 법 · 조례 등에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이어서 향후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일자리
- 낮은 실업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예) 중 · 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 직접일자리사업 예시 》
ㅇ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정인턴 사업
ㅇ 노인 등 은퇴인력의 봉사활동
ㅇ 특정 지역의 화단 관리 등 환경미화작업을 매우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ㅇ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보육시설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
* 일자리센터 인건비, 관리비 등은 ‘고용서비스’에 포함
ㅇ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방역사업, 교통위반 단속 등 조례에 규정된 단속업무 중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단속업무 등
ㅇ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ㅇ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ㅇ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축제 개최 등(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3 직접일자리사업의 유형
《 재원 주체에 따른 구분 》
① 중앙부처 사업 :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비인 사업
- 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등이 존재하더라도, 관리는 중앙부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명에 근거하여 진행
② 자치단체 사업 : 재원의 전부가 지방비인 사업
- 자치단체의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명에 근거하여 관리
《 사업의 목표와 수행 업무의 특성에 따른 구분 》
① 공공업무지원형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 · 지원하는 사업
- 참여요건에 특별한 자격요건(학위 · 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② 소득보조형
-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사업
③ 인턴형
- 청년 · 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 ·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현장 실무연수로 일 경험을 쌓게 하여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
④ 사회서비스형
- 일시적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업
- 바우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대다수
➄ 사회봉사·복지형
- 청년·퇴직자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주로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 다른 일자리사업의 유형 및 정의는 【붙임 1】 참고
[ 사업 목표 및 수행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형 및 해당 사업 목록] | ||
사업 유형 | 소관부처 | 해당 사업 |
공공업무 지원형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
문체부 |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예술강사, 복지기관예술강사),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 |
산림청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 |
행안부 | 국가기록물정리,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
소득보조형 | 복지부 |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외) |
산림청 | 숲가꾸기 | |
특허청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지원강화 | |
행안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 | |
인턴형 | 과기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
농림부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식품수출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 |
농진청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 |
문체부 | 박물관진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 |
복지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 |
산림청 | 국제산림협력 |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 |
해수부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 |
행안부 |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 |
사회 서비스형 | 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
여가부 | 아이돌봄서비스 | |
사회봉사 복지형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고용부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 |
문체부 |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2 |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의 목적 |
□ 합동지침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직접 일자리사업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원칙,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한 것
ㅇ 중앙부처·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이 합동지침의 적용 대상
ㅇ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합동지침의 세부내용을 사업지침 및 사업 계획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 합동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직접일자리사업의 목표는 ‘취업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직접일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ㅇ 그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였으며
[사례] ·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비율 63.7%(’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
ㅇ 많은 직접일자리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반복참여자를 양산하고 있었음
[사례] ·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률 평균 16.9%(’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 반복참여자 비율 39.2%(’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
ㅇ 이에 따라 본 합동지침의 목표는
(1)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최대한 늘리고,
(2) 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3)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 ’18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합동지침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ㅇ 이를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
3 |
| 직접일자리사업 업무 흐름도 |
연번 | 단계 | 내용 | 담당자 | 상세 페이지 |
1 | 사업정보 | 일모아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 | 중앙부처 사업 : 중앙부처 담당자 자치단체 사업 : 자치단체 담당자 | 10 |
2 | 모집공고 |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모집공고 등록 | 수행기관 | 12 |
3 | 참여접수 및 참여자격의 확인 | 개인정보 동의서 수령 | 수행기관 | 14 |
4 | 신청자 정보 입력 |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 입력 | 수행기관 | 14 |
5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여부 확인 | 수행기관 | 19 |
6 |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의 제한 | 신청자의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 여부 확인 | 수행기관 | 26 |
7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 배제 | 신청자의 고소득 및 고액자산 여부 확인 | 수행기관 | 35 |
8 | 근로조건의 준수 |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 38 |
9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안내 | 수행기관 | 40 |
4 |
| 사업 정보의 등록 |
1 정의 및 원칙
ㅇ 정의
- ‘사업 정보의 등록’은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ㅇ 원칙
-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 특히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① 사업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② 주된 참여대상, ③ 직접일자리사업 업무 내용, ④ 월급·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 및 지역 등 사업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
2 처리방법
① 일모아시스템에 가입 후 본인의 사업 관리 권한을 받음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일모아시스템에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일모아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 등록 신청서’ 및 ‘수행기관 체계도’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로 공문 송부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 참여자를 관리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로 해당 사업 설명서를 공문으로 송부하여 일자리사업 여부를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에 한해 ‘지자체 일자리사업 설명서’ 등록 후 ‘승인요청’(연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의 경우 별도 협의 없이 바로 설명서를 등록할 것)
② 일모아시스템의 마이페이지 – 사업설명서 등록에서 사업 설명서 등록(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11p 참고)
3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사업담당자가,
☞ ’19.1.15까지 일모아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
ㅇ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가,
☞ 고용노동부가 연초 지자체 일자리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은 확정 후 15일 이내, 그 외 고용노동부와 별도 협의한 사업의 경우 일자리사업으로 확정된 후 즉시 입력
5 |
| 모집공고 등록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모집공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ㅇ 원 칙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모집을 위한 자체 수단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직접일자리사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를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워크넷에 등록하여야 함
- 또한, 고용노동부는 전체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 재공고를 시행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집 공고를 등록하여 보다 많은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
☞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할 경우 워크넷 메인페이지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희망자는 모집 정보를 간편히 확인 가능
2 처리방법
ㅇ 참여자를 모집하려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접수관리 – 모집공고 등록’에서 모집공고를 등록(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20p참고)
3 조치사항
ㅇ 각 사업 담당자(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소관 사업 운영 지침에 모집공고 등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ㅇ 또한, 중앙부처 각 사업 담당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요청시 지역별 모집 예정인원, 임금수준, 신청방법 등을 제출
☞ 제출된 통합공고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직접일자리사업 통합 안내(가칭)’으로 공고할 예정
6 |
|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참여 접수는 사업 수행기관이 참여 신청자에게 선발 과정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받는 것
- 참여 자격의 확인은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의 과거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취약계층 여부, 소득·재산 요건 만족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참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
ㅇ 원 칙
-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합동지침 1p)에 따라, 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② 한시적 일자리이므로 반복참여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하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령하여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료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집하지 않도록 함
2 처리방법
ㅇ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서류 수령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
ㅇ 다만,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DB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것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별한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제1항 및 동법 제15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서 수령 여부와 무관히 일모아시스템에 개인 정보 입력 가능
① 개인정보 동의서 수령시 업무 과정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의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제한 해당여부,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발
*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⑥ 실업급여 수급 여부 ⑦ 고액자산가 등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 | ||||
구분 | 확인 가능 정보 | 기준 | 원천기관 | |
자격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
장애인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
한부모가정여부 | 신청자 | 여가부 | ||
차상위 | 자활급여대상자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
장애수당대상자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
우선돌봄대상자여부 | 신청자 | 복지부 |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 신청자 | 고용부 |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신청자 | 고용부 | ||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 신청자 | 고용부 | ||
휴폐업자여부 | 신청자 | 국세청 | ||
소득 정보 | 저소득층여부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 | 신청자가구 | 복지부 | |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행안부 | ||
군인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국방부 | ||
사학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교육부 | ||
재산 정보 |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합산금액 | 신청자가구 | 행안부 | |
자동차 금액 | 신청자가구 | 국토부 |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취약계층 유형은 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취약계층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②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시 업무 과정
- 중복·반복 참여 여부는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 그 외 자격·소득·재산 등의 서류는 별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점 부여 등 수행
3 조치사항
ㅇ 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는 [붙임4]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참고하여 개별 사업지침에 개인정보 동의서 마련
☞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관주기, 제공기관 및 제공 목적, 관련 전산망(구체적인 전산망 명칭 명시)과의 명계,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센터 자료 제공 등을 포함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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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또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
ㅇ 원 칙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신청자를 선발하는 시점에 신청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취업취약계층 여부, 중복·반복 참여 여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발하는 것이 원칙
- 신청 인원이 매우 소수(5인 이하) 등의 사정으로 신청 시점에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참여 시작일 이전까지 찹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향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모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기초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불이익 부여
- 고용노동부는 매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입력 실적이 미진한 경우 즉시 개선을 요구할 예정
2 처리 방법
ㅇ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선발자관리 – 하위사업관리에서 신청자 정보 등록(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25p참고)
- 신청자 정보는 한 명씩 개별로 입력하는 것과, 지정된 엑셀 양식에 맞춰 여러 명을 한 번에 입력하는 것 모두 가능
ㅇ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시작일 이전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할 경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입력하되 모두 선발한 것으로 처리 가능
3 조치 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사업 지침에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관련 사항을 명시할 것
* 다만,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사업이 아닌 연계 입력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자 정보를 연계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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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 선발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신청자 중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
ㅇ 원 칙
-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조,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제도이므로 ‘취업취약계층 등 참여 목표비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 대상 중 청년층(20∼34세)을 최소 50% 선발하여야 함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을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만큼 선발하도록 노력해야함
2 취업취약게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취업취약계층 중 ①∼④ 및 청년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신청자 정보를 미입력하였거나, ⑤∼⑬ 유형의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청년 우대대상의 범주 》
ㅇ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15∼34세인 자
3 처리방법
ㅇ 사업수행기관은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신청자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
ㅇ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 선발에서 취약계층 정보(①∼④)를 자동으로 확인 가능(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24p참고)
4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사업별 업무지침 등에 ‘취업취약계층/청년층 우선선발’ 및 ‘취업취약계층/청년층’ 우선선발비율을 명시해야함
ㅇ 중앙부처 개별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및 청년층 참여목표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려 노력할 것
*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별로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을 부처에 통보할 예정
ㅇ 자치단체는 광역별로 광역 빛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50% 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도록 노력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참여목표비율] (단위: %) |
| |||||
| 부처 | 세부사업 | 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 청년층 참여목표 비율 | 비고 | |
청년 | 신규 | |||||
1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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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고용부 | 사회공헌활동지원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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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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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림부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취업지원) | 35 | 100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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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 10 | 100 | ㅇ |
| ||
5 | 농진청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농업인재양성)) | 30 | 100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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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50 | - |
|
|
7 | 문체부 |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예술강사지원, 복지기관예술강사지원) | 35 | 50 | o |
|
8 | 문체부 |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 40 | 100 | o |
|
9 | 문체부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 45 | 70 | o |
|
10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 45 | 100 | o |
|
11 | 문체부 |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 45 | - |
|
|
12 | 문체부 |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 45 | 50 | o |
|
13 | 과기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 15 | 100 | o |
|
14 | 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 45 | - |
|
|
15 | 복지부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 45 | - |
|
|
16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 35 | - |
|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대한노인회외사업) | 45 | - |
|
| |
17 |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100 | - |
|
|
18 | 복지부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 50 | - |
|
|
19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100 | - |
|
|
20 | 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 45 | - |
|
|
21 |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 55 | - |
|
|
22 | 복지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 50 | - |
|
|
23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 35 | - |
|
|
24 | 산림청 |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 55 | 100 | o |
|
25 | 산림청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 45 | - |
|
|
26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55 | - |
|
|
27 | 여가부 |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아이돌봄서비스) | 45 | - |
|
|
28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 45 | - |
|
|
29 | 행자부 | 국가기록물정리 | 50 | - |
|
|
30 | 행자부 |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 45 | 70 | o |
|
31 | 행자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 65 | - |
|
|
32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 55 | - |
|
|
33 |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 55 | - |
|
|
34 | 환경부 | 환경지킴이(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 50 | - |
|
|
35 | 농림부 |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 10 | 100 | o | o |
36 | 복지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 10 | 100 | o | o |
37 | 특허청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 50 | - |
| o |
38 | 해수부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 10 | 100 | o | o |
39 | 행자부 |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 10 | 100 | o | o |
40 | 행자부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민간취업연계형) | 10 | 100 | o | o |
9 |
|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ㅇ 원 칙
-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직접일자리사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바로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은 참여자를 정부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제한내용
① 중복참여의 제한
《 대상 사업 》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를 제한하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복참여 제한여부 등에 차등을 둠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 제한 내용 》
ㅇ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ㅇ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시간제 · 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 ㅇ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ㅇ A 사업(시간제) 월·수 각 3시간, B 사업(시간제) 화·목 각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② 반복참여의 제한
《 대상 사업 》
ㅇ 원칙적으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를 제한
《 예외 사유 》
ㅇ 아래의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반복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 사업 특성에 따른 반복참여의 허용 ] | ||
| 상당한 사유 | 해당 사업 |
1 |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 자활사업, 노인일자리(재능활동형 외) |
2 |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 아동안전지킴이, 사회공헌활동지원,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노인일자리(재능활동형), |
3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아이돌봄지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
4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업종별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
ㅇ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ㅇ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제한 내용 》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19.5.1일인 경우)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18.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
②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단, ’19.1.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 참여시작일이 ’18.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③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3 확인방법
ㅇ 선발 과정을 위해 개별 업무 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반복 참여 확인
ㅇ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입력
ㅇ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었던 자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① 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또는 ②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잇는 내역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이러한 경우 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확인
- 제출받은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인정
4 처리방법
《 중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복참여자가 될 시 선발에서 배제(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49p 참고)
ㅇ 이미 참여시킨 이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1)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차며 의심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
2)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3)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4) 대상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참여 중단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50p 참고)
- 중복참여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 반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 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50p 참고)
-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자원 봉사를 진행하는 일자리’이거나, 그 외 사업에서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①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 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5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개별 사업 지침에 일자리사업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시
ㅇ 또한 중복참여자가 발생한 경우, 각 수행기관이 조치내역을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에 명시
10 |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특정 사업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
ㅇ 원 칙
- ① 취득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② 취약계층의 소득 보조에 일정 수준 이상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를 배제하여 운영
- 본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하여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2 제한내용
ㅇ 대상사업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이하 산림청),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이상 환경부)
ㅇ 제한 대상자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②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책,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3 확인방법
ㅇ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 시스템이 없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 내 참여자 선발에서 ‘선발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여부 확인 가능
- 개별 업무 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전산망에서 관리
ㅇ 참여신청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로 간주
4 처리방법
ㅇ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25p참고)
5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해당하는 사업들의 사업 지침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 제한’ 부분 명시
11 |
| 근로 조건의 준수 |
1 대상 사업
ㅇ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부·자치단체 및 직접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
*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지원 등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적절하지 않은 사업 제외
2 준수 내용
① 최저임금
ㅇ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 1,745,150원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참고
- 연장, 야근, 휴일근무 수당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에 관한 상세 내용은 「최저임금법」 참고
② 근로계약서 작성
ㅇ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특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 근로계약서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에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⑥번은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을 명시하여야 함
③ 고용·산재 보험 등 4대보험 가입 확대
ㅇ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법에 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조치
3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
ㅇ 중아부처와 자치단체는 [붙임5]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 지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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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예정)자가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ㅇ 원 칙
-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자가 반복해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함
- 참여자의 건강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민간 일자리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 》
① 청년 대상 인턴형 사업 참여 종료(예정)자 중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자
② 청년 대상 인턴형 사업 이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예정)자 중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자
③ 참여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대상인 자로 제한기간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추후 반복참여가 가능한 자
《 지원 방법 》
ㅇ 지원 대상자가 참여 종료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ㅇ 민간 일자리 구직의사가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청년 인턴형 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2)직업훈련 참여 유도 (3)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하도록 규정
3 처리방법
《 인턴형 사업 참여 종료(예정자) 중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자 》
○ 「청년 인턴형」에 해당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 참여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참여자 의사에 따라 국내 고용센터, 해외취업 지원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취업지원, 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글로벌농업인재양성),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박물관진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서비스청년사업단), 국제산림협력,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 청년인턴형 직접일자리 사업 중도탈락자 및 인턴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취업 예정자 제외)는 [붙임8] 취성패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여 취성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중도탈락자 또는 인턴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취업지원센터‘ 로 안내하여 관련 구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자세한 지원방안은 http://www.worldjob.or.kr 참고
《 인턴형 사업 이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예정) 자》
①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가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하여 향후 1년간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자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서비스([붙임2]참고)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종료일 기준 30일 전부터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월 10시간 이내)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사업 및 사회봉사·복지형 사업 참여자 제외
- 근로시간 인정범위는 직접일자리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65세 이상자도 동일기준 적용
- 근로시간 인정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참여한 고용서비스 수행기관의 참여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② 구직 의사가 있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되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 직접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사업 종료 30일 전에 참여자들의 구직 의사를 파악하고,
- 아래 사업별 주요 참여대상 및 고용서비스 연계기관을 참고하여 [붙임8]의 연계기관 연락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별 주요참여대상 및 연계기관 예시> | ||
사업명 | 주요대상 | 연계기관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체부) | 청년 | 고용센터 |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문체부)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행안부) | ||
업종별재해예방 (고용부) | 중장년 | 고용센터 · 중장년희망센터 · 새일센터 |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 ||
숲가꾸기 (산림청) |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환경부) | ||
하천하구쓰레기정화 (환경부) | ||
환경지킴이 (환경부) |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복지부) | ||
산림재해일자리(산림청) | ||
국가기록물정리(행안부) |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여가부) | 여성 | 새일센터 |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 (복지부) |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특허청) |
-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에 2회 이상 반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직 지원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참여종료 후 반복참여제한 참여자 대상 구직프로그램 참여 안내》
ㅇ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자로 현재 참여 중인 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참여자에게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반드시 이수하도록 안내
-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게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인 국민이 반복참여 제한 규정에 의해 직접일자리로 재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 종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함
4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청년대상 인턴형 직접일자리사업을 담당자는 [붙임8] 구직지원 제공기관을 참고하여 참여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참여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필요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30일전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지침에 규정
ㅇ 또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합동지침의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 및 [붙임6~8]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예정자들에게 참여 종료 30일 이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지원하도록 안내할 것을 지침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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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를 선발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이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가점을 주거나 우선채용 하는 것
ㅇ 원 칙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
- 또한,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2 지원내용
《 지원 방법 》
ㅇ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ㅇ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단, 원점수로 합격한 경우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ㅇ 또한, 채용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함
3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국가보훈관계법령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지원’ 부분을 개별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선발 시 이들에 대한 가점 등을 적용할 것
ㅇ 자세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방안은 국가보훈관계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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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지침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반영 |
1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합동지침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일자리사업 평가에 반영
ㅇ 원 칙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이행 하여야 함
2 모니터링 방법
ㅇ 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사업평가센터) 또는 현장 모니터링단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 진행
ㅇ 수행기관의 사업 담당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
ㅇ 사업별로 1~2개의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 진행
3 확인방법
ㅇ 아래 「일자리사업 합동지치 이행 자체 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
단계 | 체크사항 | 대상사업 |
모집공고 등록 |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모집공고를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였는가? | 모든 사업 |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령하였는가? | 모든 사업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인 신청자를 우대하여 선발하였는가? | 모든 사업 |
청년층 우선선발 | 청년층인 신청자를 우대하여 선발하였는가? | 청년 일자리사업 |
중복참여 제한 | 신청단계에서 중복참여를 확인하였는가? | 모든 사업 |
사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 모든 사업 | |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모든 사업 |
참여자가 부족하여 재공고를 낸 이후에 반복 참여자를 20% 이상 감점하고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모든 사업 |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 5% 이상 감점하였는가? | 자원봉사복지형 | |
65세 이상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 선발 과정에서 5% 이상 감점하였는가? | 모든 사업 |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중위소득 65% 이상(1인가구는 112% 이상) 또는 순자산 2억 이상자 참여 배제 (재공고부터는 20% 이상 감점) | 소득보조형 |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준수 (시급 8,350원, 월급 174만 5,150원) | 근로자 채용하는 모든 사업 |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 구직등록 안내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서 비치 | 모든 사업 |
4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개별 일자리사업 지침에 ‘합동지침 이행 모니터링 적극 협조’ 및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이행 자체 체크리스트’를 포함시킬 것
ㅇ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개별 사업 지침을 ’18.1.15일까지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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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합동지침의 관계 |
□ ’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정규직 전환이 이미 완료된 사업의 경우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ㅇ 합동지침에서 ① 사업 정보의 등록, ② 모집공고 등록, ③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④ 취업취약계층 및 장년·청년층 우선선발(단, 이는 신규 채용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 부분만 적용하고,
ㅇ 합동지침에서 ①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② 민간일자리이동 지원 부분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19년 2분기 예정) 시 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함을 요청하여야 함
16 |
| 기타 조치사항 |
□ 사업기관 일모아 시스템 등록 및 전산망 연계 철저
ㅇ ’19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담당부처 및 자치단체는 해당 사업, 사업관리자, 수행기관 담당자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19.1.15까지 시행)
- 또는 자체전산망을 운영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자체전산망과 일모아시스템 간의 연계 조치를 시행
□ 일자리사업 운영요원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ㅇ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 직접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등 사업 운영인력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조치사항) 사업별로 자체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적용을 운영 요원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 일모아시스템 신규 사용자는 동영상 강의 필수 이수
ㅇ 직접일자리사업 담당자(중앙부처,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는 일모아시스템 권한을 반은 뒤 1회 일모아시스템 동영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함
ㅇ 일모아시스템 동영상 강의 이수 방법은 별첨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참고
붙임1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의 및 유형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국비 포함 사업(매칭사업, 지특회계사업 등 포함)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치단체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관리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
2 유형별 정의
① 직접일자리사업
《 판단 기준 》
○ (1)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2) 한시적 일자리 및 (3)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⑴ 사업의 주된 참여 대상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사업
⑵ 참여 기간이 대개 1년 미만 (최장 2년)
⑶ 해당 업무가 법 · 조례 등에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이어서 향후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일자리
- 낮은 실업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예) 중 · 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 (공공업무지원형)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 ·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요건에 특별한 자격요건(학위 · 자격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소득보조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 자격요건 없이 단기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
○ (인턴형) 청년 · 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 · 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형) 일시적으로 민간에서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위해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 경험 제공 또는 대체인력지원, 민간서비스 보조인력 채용 등
○ (사회봉사·복지형)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와 활동실비를 제공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예시 》
○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정인턴 사업
○ 노인 등 은퇴인력의 봉사활동
○ 피서철 등 한시적인 해수욕장 안전관리,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취약계층 고용사업
○ 특정 지역의 화단 관리 등 환경미화작업을 매우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
《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 종합복지관, 공립 보육시설, 공립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 공공청사 청소용역 등 유지 및 관리, 체육공원 관리, 하수처리장 운영, 군민회관 운영, 가로수 등 환경정비, 공설운동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철도건널물 위탁관리 등
○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 여권민원안내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화장대장 전산화사업,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도로명주소 업무 보조, 지적공부발급업무 보조, 방역사업, 교통위반 단속 등 조례에 규정된 단속업무 중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단속업무 등
○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
*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하수관로조사, 국공유재산실태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등
○ 각종 산업육성, 공사 시행 및 투자유치 사업
* 바이오산업 육성, 그린에너지사업화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사 신축, 우량기업유치,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유치 등
○ 박람회·축제 등 각종 일회성 행사개최 사업
* ○○축제, ○○박람회 개최 등(단, 취업박람회는 고용서비스에 포함 가능)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판단 기준 》
○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 · 기업 · 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 일부 산업육성을 위한 실업자 · 재직자 인력 양성사업은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경우에만 직업훈련사업에 포함*
*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전문분야 인력양성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직업훈련사업에는 포함하지 않음
○ (재직자 훈련) 이직이 잦고 재직기간이 짧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열악한 훈련 인프라 · 높은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사업은 직업훈련에 포함*‘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용부) 등
○ (구직자 훈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직접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제공하는 사업
- 특정분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단기(1년 이내)과정 수료* 후 바로 연계기업 취업지원 등 구체적 취업지원이 연계되는 경우에만 구직자 훈련으로 분류
* 1년 이상 장기과정 수료 후 취업지원이 연계되는 사업은 직업교육으로 분류
- 상시근무가 곤란한 일부 특수직무(문화 · 예술 · 관광 · 건설 등)분야의 경우, 관련 경력자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인 경우 구직자 훈련으로 분류
○ (일학습 병행)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지원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전문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업인력양성 사업
○ 취업과 직접 연계 없이 전문분야 · 특정산업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대학 과정운영, 대학 내 과정개설, 학위취득 · 장학금 지원사업
○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 연구기관 등에 운영비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금융전문인력 양성, 물류특성화대학 육성,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지원, 일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내지 관련지식 전달 성격의 교육 사업
* 교양 수준의 기초지식 설명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농기계훈련사업, 지역주민 대상 단순 정보화교육 등
③ 고용서비스
《 판단 기준 》
○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고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사업의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 서비스
○ (고용정보 및 인프라) 직업 · 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및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
○ (기타) 해외취업자, 농·어업인, 수형자 등 특수한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 및 사업 내용이 단순 견학·수당 지급·타 사업의 일부 과정을 지원하는 등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사업
《 고용서비스 예시 》
○ 구인․구직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취업상담
○ 자치단체별 일자리지원센터(취업정보센터) 운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포함
《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고용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의학적 재활프로그램
○ 일반적인 민원 및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 지역주민 대상 민원 서비스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 취업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원사업
④ 고용장려금
《 판단 기준 》
○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려금
○ (모성보호장려금) 출산으로 고용불안에 처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장려금 예시 》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장려금
○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보조금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장려금
《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고용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고용과 무관하게 기업 ·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비 지원 사업
⑤ 창업지원
《 판단 기준 》
○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시설·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창업초기지원)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보육을 제공하고,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
○ (인프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센터 등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계획 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
○ (창업금융)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사업
《 창업지원 예시 》
○ 초기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무실 대여사업
○ 신규 및 기존 창업자들 대상의 컨설팅 사업
○ 창업 관련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 아래 사업은 창업지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창업지원 목적이 아닌 공공기관 및 센터 운영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사회보험료 지원)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임금채권 보장) 기업 도산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
붙임2 |
| 2019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현황 |
《 직접일자리사업 (40개) 》
연번 | 부처 | 세부사업 | 소유형 |
1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 | 사회봉사복지형 |
2 | 고용부 | 사회공헌활동지원 | 사회봉사복지형 |
3 | 고용부 |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 공공업무지원형 |
4 | 농림부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 인턴형 |
5 | 농진청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농업인재양성)) | 인턴형 |
6 |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사회봉사복지형 |
7 | 문체부 |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예술강사지원, 복지기관예술강사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8 | 문체부 |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 인턴형 |
9 | 문체부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10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 인턴형 |
11 | 문체부 |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 사회봉사복지형 |
12 | 문체부 |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 공공업무지원형 |
13 | 과기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 인턴형 |
14 | 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
15 | 복지부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
16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 사회봉사복지형 |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대한노인회외사업) | 소득보조형 |
17 |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소득보조형 |
18 | 복지부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
19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소득보조형 |
20 | 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서비스형 |
21 |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 사회서비스형 |
22 | 복지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 인턴형 |
23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 공공업무지원형 |
24 | 산림청 |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 인턴형 |
25 | 산림청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치유위탁운영) | 공공업무지원형 |
26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소득보조형 |
27 | 여가부 | 아이돌봄서비스(아동양육지원)(아이돌봄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
28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 인턴형 |
29 | 행자부 | 국가기록물정리 | 공공업무지원형 |
30 | 행자부 |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 공공업무지원형 |
31 | 행자부 |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 소득보조형 |
32 | 환경부 |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 소득보조형 |
33 | 환경부 |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 소득보조형 |
34 | 환경부 | 환경지킴이(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 소득보조형 |
35 | 농림부 |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 인턴형 |
36 | 복지부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 인턴형 |
37 | 특허청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 소득보조형 |
38 | 해수부 |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 인턴형 |
39 | 행자부 |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 인턴형 |
40 | 행자부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민간취업연계형) | 인턴형 |
《 직업훈련 (37개) 》
연번 | 부처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 | 고용부 |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3-1 | 고용부 |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2(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기타운영비등) |
3-2 | 고용부 |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1(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
4 | 고용부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 |
5 | 고용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6 | 고용부 | 근로자능력개발지원 |
7 | 고용부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다기능기술자과정, 전문기술과정, 영세사업자훈련지원, 베이비부머훈련, 여성재취업훈련, 신중년특화과정) |
8 | 고용부 |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직업훈련지원) |
9 | 고용부 |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지특) |
10 | 고용부 |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
11 | 고용부 | 일학습병행운영지원 |
12 | 고용부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
13 | 고용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14 | 고용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15 | 고용부 |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
16 | 문체부 |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경쟁력강화및협력네트워크구축(MICE산학연계일자리창출업계지원)) |
17 | 문체부 |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관광전문인력육성)(1.관광전문인력교육, 2.관광안내인력교육 3.관광통역안내사교육, 4.카지노아카데미 5.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6.관광학계협력사업등) |
18 | 과기부 | 우주기술산업화및수출지원사업(R&D)(우주기술전문연수) |
19 | 과기부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
20 | 법무부 | 갱생보호활동(직업훈련) |
21 | 법무부 | 직업훈련(직업훈련,이관내역및기술지도강사수당은제외) |
22 | 산업부 |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
23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2(새일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
24 | 여가부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내일이룸학교운영) |
25 | 과기부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SW여성인재수급활성화) |
26 | 과기부 | DB산업육성(빅데이터청년인재양성및일자리연계) |
27 | 과기부 |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기반구축(스마트광고산업활성화기반구축) |
28 | 과기부 |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
29 | 과기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활성화및기술경쟁력강화(개발자기술교육)) |
30 | 과기부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
31 | 교육부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회맞춤학과중점형),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 |
32 | 교육부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
33 | 문체부 | 게임산업육성(게임스쿨(G-스쿨)운영) |
34 | 방사청 | 방산분야인프라및상생협력(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 |
35 | 산업부 |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여성R&D인력의산업현장진출지원(경력단절여성연구원재취업교육)) |
36 | 식약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지원(의료기기규제교육및컨설팅지원 (내내역:의료기기규제전문가(RA)양성및일자리지원사업)) |
37 | 중기부 | 산학협력기술·기능인력양성 |
《 고용서비스(36개) 》
연번 | 부처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
2 | 고용부 | 고객상담센터지원 |
3 | 고용부 | 고용동향조사분석 |
4 | 고용부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5 | 고용부 | 고용센터인력지원 |
6 | 고용부 | 보조공학기기지원 |
7 | 고용부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
8 | 고용부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설립지원제외) |
9 | 고용부 | 장애인취업지원 |
10 | 고용부 | 중장년층취업지원2(중장년취업아카데미를제외한금액) |
11 | 고용부 | 직업안정기관운영 |
12 | 고용부 | 직업안정기관운영(지특) |
13 | 고용부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
14 | 고용부 |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
15 | 고용부 | 취약계층취업촉진 |
16 | 고용부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17 | 고용부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제외) |
18 | 고용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9 | 고용부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
20 | 고용부 | 해외취업지원 |
21 | 고용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22 | 국방부 | 취업활동지원(전직교육지원,전직교육원운영,취업활동지원) |
23 | 농림부 | 농촌고용인력지원 |
24 | 법무부 | 갱생보호활동(취업지원비) |
25 | 보훈처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
26 | 보훈처 | 취업지원 |
27 | 복지부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지원) |
28 | 복지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
29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3(취업설계사인건비,온라인취업상담,취업연계및사후관리등3개사업) |
30 | 중기부 |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
31 | 특허청 |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IP지역인재양성및활용지원) |
32 | 해수부 |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어업인일자리지원 |
33 | 고용부 |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
34 | 국토부 | 물류산업지원(물류기업청년채용박람회) |
35 |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청년취업지원 |
36 | 고용부 |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공제회, 고용센터)) |
《 고용장려금(24개) 》
연번 | 부처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
2 | 고용부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신규고용, 장년고용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3 | 고용부 | 고용창출장려금(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
4 | 고용부 | 고용유지지원금 |
5 | 고용부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6 | 고용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7 | 고용부 |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지특)(일자리창출사업) |
8 | 고용부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
9 | 고용부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10 | 고용부 | 장애인고용관리지원(대체인력채용장려금제외) |
11 | 고용부 | 장애인고용장려금 |
12 | 고용부 | 직장어린이집지원 |
13 | 고용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14 | 고용부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
15 | 고용부 | 고용장려금(융자) |
16 | 교육부 |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
17 | 국토부 | 해외인프라시장개척(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해외인턴십)) |
18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 |
19 | 고용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20 | 고용부 |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대체인력지원) |
21 | 교육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
22 | 산업부 |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
23 | 산업부 | 지역조선업퇴직자재취업지원사업 |
24 | 중기부 |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 창업지원(23개) 》
연번 | 부처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사회적기업가육성,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제외)) |
2 | 고용부 |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창업점포지원) |
3 | 교육부 | 대학창업펀드 |
4 | 농림부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
5 | 문체부 |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관광사업발굴및지원) |
6 | 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창업선도대학제외) |
7 | 중기부 |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활성화) |
8 | 중기부 |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
9 | 중기부 |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채무조정형포함)) |
10 | 중기부 | 중소기업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
11 | 중기부 | 창업기업자금(융자) |
12 | 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창업선도대학) |
13 | 중기부 | 창업인프라지원 |
14 | 중기부 | 창업성공패키지 |
15 | 특허청 |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IP디딤돌프로그램) |
16 | 해수부 |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
17 | 해수부 |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투자유치지원(신산업인큐베이팅지원) |
18 | 해수부 | 귀어귀촌활성화 |
19 | 고용부 |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설립지원) |
20 | 기상청 | 기상산업활성화(기상기업창업및성장지원) |
21 | 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 |
22 | 중기부 | 소상공인창업지원(생활혁신형창업지원) |
23 | 행자부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실업소득유지및지원(10개) 》
연번 | 부처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광역구직활동지원금 |
2 | 고용부 | 구직급여 |
3 | 고용부 | 실업크레딧(고보기금) |
4 | 고용부 | 실업크레딧(일반회계) |
5 | 고용부 | 자영업자실업급여 |
6 | 고용부 | 조기재취업수당 |
7 | 고용부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
8 | 고용부 | 체당금지급 |
9 | 고용부 |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
10 | 복지부 | 실업크레딧지원 |
붙임3 |
| 일자리사업 통합 공고를 위한 자료 제출 양식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및 내용 2줄 이내 작성
□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1분기 근로지역 및 해당 지역 모집기간 상세 기입)
※ 모집지역이 다수인 경우 모집지역 모두 기재
※ 같은 지역에서 모집을 1차, 2차 등에 수차례 진행시 해당 모집기간 모두 기재
※ 모집기간이 1분기를 걸쳐 진행(ex)3.25∼4.2)되는 경우도 기간 기재
※ 모집기간이 연중 계속되는 경우 ‘상시’로 기재
※ 모집지역이 전국일 경우 ‘전국’으로 기재
※ 채용 예정 인원이 미정인 경우 ‘미정’으로 기재
※ 별도 공모절차가 없는 사업의 경우 근로지역 및 모집기간 제외하고 작성
모집 지역 | 채용 예정 인원 | 모집 기간 |
- 광역(기초) | - 해당 지역 채용 계획 인원 정리(명) | - 광역(기초) 지역 별 모집 기간(월, 일 단위까지 기입) |
|
|
|
|
|
|
□ 근무조건
ㅇ 업무내용 :
① 사업 내 주요 업무별 업무내용 기입
②
③
ㅇ 시급 :
① 주요 업무별 시급(월급여 : 원)(주급, 일급 등 업무별로 급여가 달리 지급되는 경우 업무별 급여 별도 기입)
②
③
ㅇ 근로시간 :
① 주요 업무별 근로시간(주 ~회, 월~시간 등 업무내용 별 근로시간 기입)
②
③
□ 지원자격(우대조건)
ㅇ 해당 사업 참여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정리
-
*
□ 신청방법
ㅇ 온·오프라인 신청 방식 정리(온라인 신청 시 관련 홈페이지 기입)
연락처 | ▪ -부 –과 성함 (☎) |
붙임4 |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앞면)
____________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19.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
그밖의 경력 |
| |||||||||||||||
전문가인 경우 |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1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
붙임5 |
|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종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
붙임6 |
| 구직등록 안내서 |
○ (구직신청)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을 거치는 것이며 인증된 구직자만이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 (오프라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에 제출
○ (온라인) 워크넷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회원가입(무료) 및 로그인 후 ‘내정보 관리 → 구직신청 관리 → 새 이력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 취업희망사항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신원 확인을 위해 전화 등으로 연락* → 구직인증
*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구직신청자와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원확인 불가로 구직신청 수리가 거부됨에 유의
<온라인 구직등록 절차> | ||||||
워크넷 개인회원 인지? | 예▶ | 작성한 이력서가 있는지? | 예▶ | 구직신청하기
이력서 작성 마지막 페이지
| ▶ | 고용센터 인증 (1~2일 소요)
및 구직활동 |
아니요 ▼ | ◥ 예 | 아니요 ▼ |
| |||
워크넷 회원가입 (무료) |
| 이력서 작성
① 로그인 ② 구직 · 내정보관리 ③ 새 이력서 등록 | 예▶ |
○ (유효기간)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 6개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8개월까지
붙임7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
1. 취업성공패키지
①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약계층·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여성가장 등)은 Ⅰ유형, 청년(학교 졸업자 및 미취업자 등) 및 중장년층은 Ⅱ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③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단계 |
| 취업 역량,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 Ⅰ유형 최대 25만원, Ⅱ유형 최대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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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직장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지원금 : Ⅰ, Ⅱ유형 최대 월28.4만원 한도, 훈련개시일로부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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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3개월간 집중적으로 취업 알선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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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8]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① 여성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 상태인,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문기술 · 기업맞춤훈련 · 취약계층과정 등 직무훈련, 새일역량교육(직업윤리 등 단기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은 인근 새일센터에 문의하세요
3.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 고령자인재은행 제공
① 고령자인재은행이란? 중장년 구직자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지도 · 직무교육 · 취업알선을 제공합니다.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입니다.
③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재)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장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 과정 참여 · 수료 시 소정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④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은 인근 고령자인재은행에 문의하세요
4. 재도약프로그램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공
① 재도약프로그램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40세 이상 구직자입니다.
③ 어떤 지원을 받나요?
취업능력 향상 |
| 경력진단, 직업심리검사, 면접 · 이력서 작성기법 등 20시간으로 구성된 재도약프로그램 참가 혹은 개별서비스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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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알선 |
| 재취업 알선, 동행면접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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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경력 설계서비스 |
| 장년층에 진입한 재직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애 조망, 평생경력계획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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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체험 및 훈련 |
| 각종 직업훈련제도, 사회공헌일자리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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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은 인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문의하세요
붙임8 |
| 구직지원 담당기관 연락처 |
《 고용복지+센터 》
고용복지 ⁺ 센 터 | 관할구역 | 전화번호 |
서 울 고 용 복 지 ⁺ 센 터 |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 02-2004-7041~42 |
서 울 서 초 고 용 센 터 | 서초구 | 02-580-4900 |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 강남구 | 02-3468-4794 |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02-2142-8924 |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02-2077-6000 |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 영등포구, 양천구, | 02-2639-2444,2485 |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 강서구 | 02-2063-6700 |
서 울 북 부 고 용 센 터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02-2171-1700 |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02-3282-9200 |
인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 남구, 남동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 032-460-4701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 계양구, 부평구 | 032-540-5641 |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 서구, 강화군 | 032-540-2001 |
부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부천시 | 032-320-8900 |
김 포 고 용 복 지 ⁺ 센 터 | 김포시 | 031-999-0900 |
의정부고용복지⁺센터 | 의정부시, 포천시 | 031-828-0900 |
양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양주시 | 031-849-2300 |
구 리 고 용 복 지 ⁺ 센 터 | 구리시 | 031-560-5800 |
남양주고용복지⁺센터 | 남양주시 | 031-560-1919 |
동두천고용복지⁺센터 |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권 | 031-860-1700 |
고 양 고 용 복 지 ⁺ 센 터 |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031-920-3937 |
파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파주시 | 031-860-0401 |
수 원 고 용 복 지 ⁺ 센 터 | 수원시, 화성시 일부지역 (동탄동, 병점동, 진안동, 반월동) | 031-231-7864 |
용 인 고 용 복 지 ⁺ 센 터 |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031-289-2210 |
화 성 고 용 복 지 ⁺ 센 터 | 화성시 (동탄동, 병점동, 진안동, 반월동 제외) | 031-290-0800 |
성 남 고 용 복 지 ⁺ 센 터 |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 031-739-3177 |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 | 031-799-2760 |
이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이천시, 여주시 | 031-644-3820 |
하 남 고 용 복 지 ⁺ 센 터 | 하남시 | 031-730-7000 |
안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 031-412-6600 |
시 흥 고 용 복 지 ⁺ 센 터 | 시흥시 | 031-496-1900 |
안 양 고 용 복 지 ⁺ 센 터 |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031-463-0700 |
광 명 고 용 복 지 ⁺ 센 터 | 광명시 | 02-2680-1500 |
평 택 고 용 복 지 ⁺ 센 터 | 평택시 | 031-646-1205 |
오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오산시 | 031-8024-9805 |
안 성 고 용 복 지 ⁺ 센 터 | 안성시 | 031-686-1705 |
춘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가평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화천군, | 033-250-1900 |
강 릉 고 용 복 지 ⁺ 센 터 | 강릉시, 동해시 | 033-610-1919 |
속 초 고 용 복 지 ⁺ 센 터 |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033-630-1919 |
원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원주시, 횡성군 | 033-769-0900 |
태 백 고 용 복 지 ⁺ 센 터 | 태백시 | 033-550-8657, 8635 |
삼 척 고 용 복 지 ⁺ 센 터 | 삼척시 | 033-570-1908~9 |
영 월 고 용 복 지 ⁺ 센 터 |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033-371-6260 |
부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 051-860-1919 |
부산사하고용복지⁺센터 | 사하구 | 051-520-4900 |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051-760-7100 |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 강서구, 북구, 사상구 | 051-330-9900 |
창 원 고 용 복 지 ⁺ 센 터 |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진해구 | 055-239-0980 |
마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창원시 마산 회원구,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 055-259-1570 |
울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 052-228-1919 |
김 해 고 용 복 지 ⁺ 센 터 | 김해시 | 055-330-6400 |
양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양산시 | 055-379-2400 |
밀 양 고 용 복 지 ⁺ 센 터 | 밀양시 | 055-350-2800 |
진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진주, 사천, 산청 | 055-753-9090 |
하 동 고 용 복 지 ⁺ 센 터 | 하동, 남해 | 055-880-5560 |
거 창 고 용 복 지 ⁺ 센 터 | 거창, 함양, 합천 | 055-949-6507 |
통 영 고 용 복 지 ⁺ 센 터 | 통영시, 고성군 | 055-650-1800 |
거 제 고 용 복 지 ⁺ 센 터 | 거제시 | 055-730-1919 |
대 구 고 용 복 지 ⁺ 센 터 | 수성구, 중구 | 053-667-6000 |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 북구, 군위군 | 053-606-8000 |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 동구 | 053-667-6900 |
경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053-667-6800 |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 남구, 달서구, 서구 | 053-605-6500 |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 고령군, 달성군 | 053-605-9510 |
칠 곡 고 용 복 지 ⁺ 센 터 | 칠곡군, 성주군 | 054-970-1919 |
포 항 고 용 복 지 ⁺ 센 터 | 포항시 남구 · 북구,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054-280-3137 |
경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경주시 | 054-778-2535 |
구 미 고 용 복 지 ⁺ 센 터 | 구미시 | 054-440-3390 |
김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김천시 | 054-429-8900 |
영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영주시, 봉화군 | 054-639-1122 |
문 경 고 용 복 지 ⁺ 센 터 | 문경시, 상주시 | 054-559-8200 |
안 동 고 용 복 지 ⁺ 센 터 |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054-851-8061 |
광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 062-609-8500 |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 062-960-3222~3223 |
전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063-270-9100 |
정 읍 고 용 복 지 ⁺ 센 터 | 정읍시 | 063-530-7500 |
남 원 고 용 복 지 ⁺ 센 터 | 남원시, 순창군 | 063-630-3900 |
익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익산시 | 063-840-6500 |
김 제 고 용 복 지 ⁺ 센 터 | 김제시 | 063-540-8400 |
군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군산시 | 063-450-0600 |
부 안 고 용 복 지 ⁺ 센 터 | 부안군, 고창군 | 063-580-0501 |
목 포 고 용 복 지 ⁺ 센 터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 061-280-0500 |
해 남 고 용 복 지 ⁺ 센 터 |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 061-530-2900 |
순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061-720-9118 |
여 수 고 용 복 지 ⁺ 센 터 | 여수시 | 061-650-0155 |
광 양 고 용 복 지 ⁺ 센 터 | 광양시 | 061-798-1908 |
대 전 고 용 복 지 ⁺ 센 터 | 금산군,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042-480-6000 |
공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공주시 | 041-851-8501 |
세 종 고 용 복 지 ⁺ 센 터 | 세종특별자치시 | 044-865-3219 |
논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논산시, 계룡시 | 041-731-8600 |
청 주 고 용 복 지 ⁺ 센 터 |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 043-230-6700 |
옥 천 고 용 복 지 ⁺ 센 터 | 영동군, 옥천군 | 043-730-4100 |
천 안 고 용 복 지 ⁺ 센 터 | 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 041-620-7400 |
아 산 고 용 복 지 ⁺ 센 터 | 아산시 | 041-570-5500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18.10월 기준) 》
지역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서울(5) |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빌딩 6,7층 | 02-6021-1100 |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센터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3길 29, 3층 (키콕스벤처센터) | 02-3488-1900 |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2층 (장교동, 장교빌딩) | 02-2004-7083 | |
한국무역협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301호 | 02-6000-5396 | |
전경련 중기협력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여의도동) FKI타워 17층 | 02-6336-0614 | |
인천(1) |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비즈니스센터 5층 | 032-260-3800 |
경기(6) |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안동빌딩 3층 | 031-8014-8500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2층 (가능동, 신동아파라디움) | 031-855-3232 | |
평택상공회의소 |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1층 | 031-646-1043 | |
고양상공회의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장항동) 라페스타 A동 4층 | 031-901-9197 | |
안산상공희의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3층 | 031-410-3031 | |
파주상공회의소 |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파주고용복지+센터 8층 | 031-8071-4245 | |
강원(1) |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층 | 033-735-0971 |
대전(2) | 노사발전재단 충청센터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8 교원공제회관 15층 | 042-489-3820 |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 |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문화동)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6층 | 042-253-7051~3 | |
충남(1) |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1 3층 | 041-559-5764~7 |
충북(1) | 충북경영자총협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32,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5층 | 043-221-1397 |
부산(2) |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양정타임스퀘어 12층 | 051-860-1300 |
부산경영자총협회 |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176(범천1동) | 051-647-0452 ~3,7 | |
울산(2) |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 울산시 북구 산업로 1016 1층 | 052-289-8974 |
양산울산 경영자총협회 | 울산시 남구 대학로1번길 60-1 A동 3층(무거동) | 052-277-9491 | |
대구(1) |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우리병원 7층 | 053-550-3000 |
경남(2) | 경남경영자총협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 055-266-8317 |
(사)한국커리어 |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우형빌딩 3층 | 055-730-1976 | |
경북(2) | 경북경영자총협회 |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복지+센터 3층 | 054-461-5520 |
경북동부 경영자협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 054-727-2020 | |
광주(2) |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4층 | 062-531-5712 |
광주경영자총협회 | 광주시 북구 금난로121 광주고용복지+센터 1층 | 062-609-8963 | |
전남(2) | 목포상공회의소 | 전남 목포시 평화로5 목포고용복지+센터 2층 | 061-280-0571~4 |
전남경영자총협회 |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2층 | 061-741-0096 | |
전북(1) |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61, 5층 | 063-222-1840 |
제주(1) |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2층 | 064-710-4501 |
《 고령자인재은행(’18.10월 기준) 》
지역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서울(8) | 서울중부 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 02-719-6053~4 |
서울서부 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 02-2607-9926 | |
북부종합 사회복지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45길 56 | 02-3391-2217~8 | |
중계종합 사회복지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 02-952-0336 | |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 02-916-9190 | |
서울시북부 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 02-3399-7637~8 | |
동작종합 사회복지관 |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47 | 02-824-7082 | |
서울남부 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 02-867-1982 | |
경기(4) | 의정부 YWCA |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606, 503호(신곡동, 엘리트타운) | 031-853-6340 |
남양주 YWCA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7-1, 읍민회관 3층 | 031-577-7762 | |
수원 YWCA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4 | 031-252-5111 | |
평택 YWCA | 경기 평택시 평택5로 65(비전2동) | 031-651-7701 | |
강원(4) | 춘천 YWCA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4 | 033-254-4878 |
강릉 YWCA | 강원 강릉시 수리골길 27 | 033-651-1385 | |
속초 YWCA | 강원 속초시 번영로 184 | 033-635-3524 | |
원주 YWCA | 강원 원주시 천사로 190 | 033-742-6090 | |
부산(4) | 부산진여성 인력개발센터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 94 | 051-807-7954 |
동래여성 인력개발센터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126번길 5 | 051-503-8944 | |
해운대여성 인력개발센터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 051-702-9198 | |
실버벨노인 종합복지관 |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4번길 45(구포동) | 051-337-5959 | |
울산(1) | 울산YWCA | 울산시 남구 삼호로 81 | 052-944-3523 |
대구(1) | 달구벌여성 인력개발센터 |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337길 9 | 053-285-1331 |
경남(3) | (사)경남 고용복지센터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 055-261-8523 |
양산YWCA | 경남 양산시 삼일로 67 | 055-384-9192 | |
진주YWCA | 경남 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14 | 055-755-3463 | |
경북(4) | 포항YWCA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8 일선빌딩 3층 | 054-274-4444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 경북 구미시 공단1동 164번지(수출대로 127) | 070-8895-7720 | |
영주시종합 사회복지관 | 경북 영주시 대학로 130-1 | 054-639-0550 | |
안동YMCA |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1 | 054-858-8219 | |
광주(2) | 광주 YWCA | 광주시 북구 중가로 43 | 062-609-1357 |
노동실업광주센터 | 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9 (3층) | 062-225-4139 | |
전남(3) | 목포YWCA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39 | 061-242-1611 |
순천 YWCA | 전남 순천시 서문로 6 | 061-744-9004 | |
여수 YWCA | 전남 여수시 동문로 120 | 061-665-5060 | |
전북(4) | 전주YWCA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98 | 063-224-5501 |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59 제일빌딩 2층 | 063-833-0334 | |
익산YWCA | 전북 익산시 평동로 649 | 063-857-8911 | |
군산노인 종합복지관 | 전북 군산시 둔배미길 29 | 063-446-7577 | |
세종(1) | 세종YWCA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35 | 044-862-0873 |
충남(1) | 천안YWCA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 2길 39 | 041-578-5863 |
충북(2) | 충주YWCA | 충북 충주시 천변로 163 (교현동) | 043-845-1929 |
제천YWCA | 충북 제천시 내토로 510 (화산동) | 043-646-0085 | |
제주(2) | 제주YWCA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 064-724-2419 |
서귀포YWCA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3 | 064-762-1407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8.9월 기준) 》
시.도 | 기초 | 센터명 | 전화 번호 | 주소 |
서울 | 관악구 | 관악새일센터 | 02-886-95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1-5층 (청룡동 1564-5) |
서울 | 구로구 | 간호새일센터 | 02-859-6346 |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6가길26,302호 (구로동) |
서울 | 구로구 | 구로새일센터 | 02-867-8833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타워빌 2층 (구로동) |
서울 | 영등포구 | 영등포새일센터 | 02-858-482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 극동빌딩 4,5층 (영등포동6가) |
서울 | 금천구 | 남부새일센터 | 02-802-018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
서울 | 노원구 | 북부새일센터 | 02-972-5506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
서울 | 노원구 | 노원새일센터 | 02-951-018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공릉동) |
서울 | 동대문구 | 동대문새일센터 | 02-921-207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회관6,7층 (용두동) |
서울 | 서대문구 | 서대문새일센터 | 02-332-866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4층 (대현동) |
서울 | 서초구 | 서초새일센터 | 02-6929-00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6 2층 3호, 3층(양재동 프라자) |
서울 | 양천구 | 서부새일센터 | 02-2607-5638 | 서울특별시양천구남부순환로371, (신월동) |
서울 | 은평구 | 은평새일센터 | 02-389-2115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6 |
서울 | 종로구 | 종로새일센터 | 02-741-13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2~4 (명륜4가) |
서울 | 중랑구 | 중랑새일센터 | 02-3409-1948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프라자 (상봉동) |
서울 | 강서구 | 강서새일센터 | 02-2692-454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2,5-7층 (화곡동) |
서울 | 강북구 | 강북새일센터 | 02-980-237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미아동) |
서울 | 동작구 | 동작새일센터 | 02-525-1121 |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99, (사당동) |
서울 | 마포구 | 중부새일센터 | 02-719-6307 | 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로35길17, (용강동) |
서울 | 용산구 | 용산새일센터 | 02-714-9762 |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139-21, (신계동) |
서울 | 송파구 | 송파새일센터 | 02-430-607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9길 34 (가락동 83-7) 대호빌딩 2층 |
서울 | 성북구 | 성북새일센터 | 02-942-3117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4길 17 |
서울 | 성북구 | 정릉새일센터 | 070-4693-475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5길 92 |
서울 | 성동구 | 성동새일센터 | 02-3395-15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2길 54 |
서울 | 중구 | 중구새일센터 | 02-2234-3130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길 5 |
서울 | 도봉구 | 도봉새일센터 | 070-7858-32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
서울 | 강남구 | 서울과학기술새일센터 | 02-6258-5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7 에스코빌딩 3층 |
서울 | 광진구 | 동부새일센터 | 02-460-2384~9 |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30길36, |
서울 | 강동구 | 강동새일센터 | 02-475-0110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90 신성빌딩 4층 |
부산 | 남구 | 부산새일센터 | 051-610-2005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6 부산광역시 여성회관(대연3동) |
부산 | 동래구 | 동래새일센터 | 051-501-8945 |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26번길5, (온천동) |
부산 | 동구 | 동구새일센터 | 051-715-9882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초량동) YMCA 3층 |
부산 | 해운대구 | 해운대새일센터 | 051-702-919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6층 (우동) |
부산 | 사상구 | 사상새일센터 | 051-326-877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6 한빛빌딩 5층 |
부산 | 부산진구 | 부산진새일센터 | 051-807-794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94 영동프라자(부전동) |
부산 | 서구 | 부산서구새일센터 | 051-240-3560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로 38(남부민동), 서구여성센터 |
부산 | 기장군 | 기장새일센터 | 051-709-5359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
부산 | 강서구 | 부산 강서새일센터 | 051-970-4363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
부산 | 사하구 | 사하새일센터 | 051-201-2214 |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319(괴정동,사하전화국) |
대구 | 남구 | 대구남부새일센터 | 053-472-2281 | 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222, (대명동) |
대구 | 북구 | 대구새일센터 | 053-803-7231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1길 26 |
대구 | 서구 | 대구달서새일센터 | 053-285-1331 | 대구광역시서구달구벌대로337길9, (내당동 458-25) |
대구 | 수성구 | 수성새일센터 | 053-766-0308 |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64 수성구새마을회관 2층(상동) |
대구 | 달서구 | 신달서새일센터 | 053-219-201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 |
인천 | 남구 | 인천새일센터 | 032-440-652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 24(주안동) |
인천 | 남구 | 인천남구새일센터 | 032-881-6060~2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109, 청솔프라자 (용현동) |
인천 | 남동구 | 인천남동새일센터 | 032-469-125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11(만수동 889번지) |
인천 | 서구 | 인천서구새일센터 | 032-577-6091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50, 주암프라자 2층 (가정동) |
인천 | 부평구 | 부평새일센터 | 032-511-3161~3 |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로539, (갈산동) |
인천 | 남동구 | 인천 남동산단 새일센터 | 032-260-36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8층 |
인천 | 계양구 | 계양새일센터 | 032-554-936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지 10(효성동) |
광주 | 동구 | 광주새일센터 | 062-511-0001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1-11(대인동) |
광주 | 북구 | 광주북구새일센터 | 062-266-8500 |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유동 107-5) |
광주 | 남구 | 송원대새일센터 | 062-360-5902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
광주 | 광산구 | 광주광산구새일센터(산단형) | 1577-291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28(수완동) |
광주 | 서구 | 광주서구새일센터 | 062-613-7986~9 |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73(치평동) |
대전 | 서구 | 대전새일센터 | 042-524-4181~2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36, 도산회관5층 (용문동) |
대전 | 유성구 |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 042-524-1982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로 11-3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c203호 |
울산 | 남구 | 울산새일센터 | 052-258-8064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삼산동) |
울산 | 중구 | 울산중부새일센터 | 052-281-1616 | 울산광역시중구서원11길77, (복산동) |
경기 | 고양시 | 고양새일센터 | 031-979-855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 능곡역프라자 2층 |
경기 | 부천시 | 부천새일센터 | 032-326-3004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171, 중동프라자 5층 |
경기 | 성남시 | 성남새일센터 | 031-718-669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8, 미도프라자 6층 (금곡동) |
경기 | 안산시 | 안산새일센터 | 031-439-2060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271, 3층 (고잔동) |
경기 | 안양시 | 안양새일센터 | 031-453-4360 |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594, (호계동 985-19) |
경기 | 용인시 | 경기IT새일센터 | 031-270-9772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311(마북동431) |
경기 | 의정부시 | 경기북부새일센터 | 031-270-9900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의정부 2동 510) |
경기 | 의정부시 | 의정부YWCA새일센터 | 031-853-6332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06 |
경기 | 시흥시 | 시흥새일센터 | 031-313-8219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1, 대명프라자 7층 (대야동) |
경기 | 화성시 | 화성새일센터 | 031-267-8792~8798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4층 |
경기 | 시흥시 | 시흥새일센터(산단형) | 031-310-6032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21 여성비전센터 1층 |
경기 | 광명시 | 광명새일센터 | 02-2680-6773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66번길 6 |
경기 | 평택시 | 평택새일센터 | 031-8024-7412,7414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84-6 여성회관 2층 |
경기 | 남양주시 | 남양주새일센터 | 031-577-0886~7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층 |
경기 | 수원시 | 팔달새일센터 | 031-259-983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 74-1) |
경기 | 수원시 | 영통새일센터 | 031-206-191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영통동 998-1 평익빌딩 8층) |
경기 | 포천시 | 포천새일센터 | 031-541-7943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4번길 8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
경기 | 고양시 | 고양MICE새일센터 | 031-912-8555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성로247명진프라자8,9층 |
경기 | 용인시 | 용인대스포츠새일센터 | 031-8020-3661~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 2층 13208호 |
경기 | 이천시 | 이천새일센터 | 031-632-1982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3층 여성회관 |
경기 | 김포시 | 김포새일센터 | 031-996-7607~7611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125, 김포고용복지+센터 4층 |
경기 | 파주시 | 파주새일센터 | 031-942-0281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파주고용복지+센터 |
경기 | 안양시 | 안양창조산업새일센터 | 031-8045-676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
경기 | 오산시 | 오산새일센터 | 031-8024-9861 |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3층 오산고용복지+센터 내 |
경기 | 양주시 | 양주새일센터 | 031-8082-4220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 양주고용복지+센터 내 |
경기 | 의왕시 | 의왕새일센터 | 031-345-2683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413 의왕고용복지+센터 내 |
경기 | 하남시 | 하남새일센터 | 031-790-6916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35 유니온프라자 하남고용복지+센터 내 |
강원 | 동해시 | 동해새일센터 | 033-533-6077 | 강원도동해시발한로182, (발한동) |
강원 | 원주시 | 원주새일센터 | 033-748-3131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2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강원 | 춘천시 | 춘천새일센터 | 033-243-6474 | 강원도춘천시외솔길25, (석사동 111-6) |
강원 | 강릉시 | 강릉새일센터 | 033-643-1148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17, 한국빌딩 3층 (포남동) |
강원 | 양양군 | 양양새일센터 | 033-670-2357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 |
강원 | 영월군 | 영월새일센터 | 033-370-1333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 |
강원 | 정선군 | 정선새일센터 | 033-560-2316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여성회관 1층 |
강원 | 삼척시 | 삼척새일센터 | 033-570-4434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16-41 |
충북 | 청주시 | 청주새일센터 | 043-253-3400~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0-1, 백선빌딩 3층 (서운동) |
충북 | 영동군 | 영동새일센터 | 043-745-7713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여성회관3층 |
충북 | 청주시 | 충북새일센터(산단형) | 043-217-919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오창벤처프라자 105호 |
충북 | 충주시 | 충주새일센터 | 043-845-1991 |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
충북 | 제천시 | 제천새일센터 | 043-644-3905 | 충청북도제천시숭의로48(화산동) |
충북 | 청주시 | 청주IT새일센터 | 043-237-141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교양학관 202호 |
충남 | 보령시 | 보령새일센터 | 041-935-9663 |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 11, 영동빌딩 3~5층 (동대동) |
충남 | 천안시 | 천안새일센터 | 041-576-3060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39, 정일빌딩 (다가동) |
충남 | 논산시 | 논산새일센터 | 041-736-6244 |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398번길29-9, (취암동) |
충남 | 당진시 | 당진새일센터 | 041-360-3230~2 |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38당진종합복지타운2층(수청동1005) |
충남 | 서산시 | 서산새일센터 | 041-660-2707 |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 1로 22(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
충남 | 아산시 | 아산새일센터 | 041-425-0160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문화 복지센터(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
충남 | 공주시 | 공주새일센터 | 041-850-6061~7 |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53(옥룡동 326)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평생교육원건물3층 320-1 |
충남 | 예산군 | 예산새일센터 | 041-330-1542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산업과학관 722호 |
충남 | 부여군 | 부여새일센터 | 041-830-2920~1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 |
충남 | 홍성군 | 홍성새일센터 | 041-630-9541~7 | 충청남도 홍성읍 충서로 1318번길 37-13 2층 |
전북 | 김제시 | 김제새일센터 | 063-540-4120 |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138 |
전북 | 군산시 | 군산새일센터 | 063-468-0055 |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119, 대주빌딩 2층 (나운동) |
전북 | 전주시 | 전주새일센터 | 063-232-235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13 BYC빌딩 3층, 4층(평화동1가) |
전북 | 전주시 | 전북새일센터 | 063-254-361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덕진동1가 1257-8) |
전북 | 정읍시 | 정읍새일센터 | 063-534-8219 | 전라북도정읍시조곡천1길7, (연지동) |
전북 | 남원시 | 남원새일센터 | 063-633-0860 |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283(조산동) |
전북 | 익산시 | 익산산단형새일센터(산단형) | 063-840-6568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익산고용복지+센터 1층 |
전북 | 완주군 | 완주새일센터 | 063-262-1780~6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
전남 | 목포시 | 목포새일센터 | 061-283-7535 | 전라남도목포시통일대로37번길34-1(상동1004-5) |
전남 | 여수시 | 여수새일센터 | 061-641-0050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4(학동) 이레타운 4층 |
전남 | 순천시 | 순천새일센터 | 061-744-9705 | 전라남도순천시서문로6, (저전동) |
전남 | 광양시 | 광양새일센터 | 061-797-2781 |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제철로69 |
전남 | 장성군 | 장성새일센터 | 061-390-7635~6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충무5길 24(영천리) |
전남 | 나주시 | 나주새일센터 | 061-333-2060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182-7 (이창동 147-1) |
전남 | 화순군 | 화순새일센터 | 061-379-3551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
전남 | 영암군 | 영암새일센터 | 061-463-9972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4 영암군근로자종합복지관 |
경북 | 구미시 | 구미새일센터 | 054-456-9494 | 경상북도구미시송원서로8길53, (원평동) |
경북 | 김천시 | 김천새일센터 | 054-430-1179 | 경상북도김천시공단2길30-22, (대광동) |
경북 | 포항시 | 포항새일센터 | 054-278-4410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8, 일선빌딩 3층 (대도동) |
경북 | 칠곡군 | 칠곡새일센터 | 054-973-7019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20 (왜관리) |
경북 | 경산시 | 경산새일센터 | 053-667-6880 |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85(중방동), 경산고용복지+센터 |
경북 | 경주시 | 경주새일센터 | 054-744-1901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275번지 |
경북 | 영천시 | 영천새일센터 | 054-339-7759 |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43(성내동) |
경남 | 김해시 | 김해새일센터 | 055-331-4338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10-16 |
경남 | 김해시 | 김해시동부새일센터 | 055-329-2145 |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산길 46 |
경남 | 진주시 | 진주새일센터 | 055-749-2593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71 |
경남 | 창원시(마산) | 마산새일센터 | 055-232-5265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57(광림빌딩 2층) |
경남 | 창원시 | 창원새일센터 | 055-283-3221 |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대정로20번길11(2층) |
경남 | 창원시 | 경남새일센터(산단형) | 1588-347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0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1층(용호동) |
경남 | 거제시 | 거제새일센터 | 055-634-2064 | 경상남도거제시계룡로13길6, (고현동) |
경남 | 양산시 | 양산새일센터 | 055-362-9192 |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67 네오프라자 7층 |
제주 | 제주시 | 제주새일센터 | 064-753-809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4층(이도일동) |
제주 | 서귀포시 | 서귀포새일센터 | 064-762-140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3 |
제주 | 서귀포시 | 한라새일센터 | 064-739-892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강정동) |
세종 | 세종시 | 세종새일센터 | 044-863-8210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
부산 | 사상구 | 부산광역새일센터 | 051-320-8342 | 부산광역시사상구 학감대로 95(학장동)여성문화회관 |
인천 | 부평구 | 인천광역새일센터 | 032-517-9831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대전 | 서구 | 대전광역새일센터 | 042-520-5337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우남관 105호 |
서울 | 마포구 | 서울광역새일센터 | 02-590-19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9 포스트타워 7층 |
경기 | 용인시 | 경기광역새일센터 | 031-270-9800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311(마북동431) |
경기 | 의정부시 |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 031-270-9900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
충북 | 청주시 | 충북광역새일센터 | 043-215-919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오창벤처프라자 105호 |
전북 | 전주시 | 전북광역새일센터 | 063-254-381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들사평로 38번지 |
전남 | 무안군 | 전남광역새일센터 | 061-260-7335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
경북 | 영천시 | 경북광역새일센터 | 054-335-1982 |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43 영천시교육문화센터 3층 |
경남 | 창원시 | 경남광역새일센터 | 1588-347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0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1층(용호동) |
붙임9 |
|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조문 |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 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장애등급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10. 출입국정보 11.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장(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제2항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통합정보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3조의4(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이력 ⑤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록 |
|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
➊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모아 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월별 집행실적(사업의 지원금, 지원인원 등)을 관리하고 ➋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개별 참여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 정보를 입력 관리 |
1. 일모아시스템 개요
□ 일모아시스템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09~)
ㅇ 연혁
- 중복선발 방지를 위한 조회 기능 등 단순 형태로 운영(’09~)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시스템 개선*(’14.8)
* 주요 내용 : ➀ (대국민) 기존 일모아사이트는 폐지하고, 워크넷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 ➁ (수행기관) 중복 의심자 검색에 한정된 기능에서 참여자 선발, 출결관리, 급여지급까지 처리
ㅇ 주요 기능
- (직접일자리사업의 업무지원)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자 선발, 출결 관리, 임금 지급 등 전 사업 과정의 행정 업무 지원
- (대국민 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복지 정보 맞춤형 제공 및 온라인 신청 운영
* 직접일자리사업 정보를 일자리포탈-워크넷 테마별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
[일자리포탈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정보]
- (총괄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의 월간 실적 관리 및 000개 사업의 참여자 정보 관리를 통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평가 진행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입력
○ (수집목적)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가 적시에 입력되어야 중복참여 검증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성과 평가 또한 가능
참여자 정보 관리 관련 외부 지적사항 ◈ 사업평가와 중복·반복참여 방지 등에 활용되는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가 제대로 입력·관리되지 않아 2013∽2014년에 다수의 참여자 정보가 누락 (2016, 감사원, ‘청년고용대책성과분석’) ◈ 부처별로 직접일자리사업의 수혜자 통계 관리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수혜자의 개별 특성 정보(성별, 연령 등)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비 (2016, KDI,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
○ (입력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와 자동으로 분석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 별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를 자동 입력
※ 개별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더라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일모아시스템 취업취약계층 입력방법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를 등록하면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자동분석·제공 *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장애인 ④ 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현재, 일모아시스템에서 분석·제공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신청자 정보 입력 시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를 일모아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계 입력 * ① 북한이탈주민, ② 여성가장, ③ 위기청소년, ④ 결혼이주여성, ⑤ 노숙인, ⑥ 성매매피해자, ⑦ 갱생보호대상자, ⑧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참여자 입력 실적 관리
○ 직접일자리사업의 부처 담당자는 일모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누적실적을 바탕으로 월간실적을 관리
○ 직접일자리사업 이외의 나머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부처 담당자는 중도탈락·종료 등 사업별 참여자 관련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파악하게 되며,
- 사업별 지원인원(참여자 현황, 취업취약계층 참여상황 등)을 중점 분석
* 국회, 감사원 등 자료 요구시 일모아시스템 입력자료 제공
2. 권한부여 단계
□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일모아시스템에 권한신청 후 참여자정보 및 집행실적 등을 관리 가능
ㅇ 중앙부처·자치단체 담당자 각자 권한부여 절차 분리
ㅇ 소속 단체 선택 후 시스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업관리 권한 부여
□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3개 권한(부처담당자, 권한관리자, 사업관리자) 중 필요한 권한 신청
ㅇ 권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권한 안내
≫ 개별 권한 설명을 보고 사업관리에 필요한 권한 선택
(2) 부처담당자
≫ 중앙부처 담당자로 해당 사업의 참여자입력 실적 및 집행 실적 등을 총괄 관리하는 자
① 부처담당자 선택
② 소속 중앙부처명 선택 후 나머지 가입절차 완료
③ 권한 없는 최초 가입자는 일모아 메뉴 상단 [권한신청] 선택
④ GPKI 인증서 등록 후 자동으로 부처관리자 권한 부여
(3) 권한관리자
≫ 소속기관 및 하위기관 관리자들의 권한 요청에 ‘승인’ 업무 담당
① 권한관리자 선택
② 기관찾기를 통해 소속 기관 선택 후 나머지 가입절차 완료
③ 일모아시스템 로그인 후 [권한신청] 선택 → 권한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④ 한국고용정보원에 ‘권한 관리자 승인요청 공문’ 송신 후 권한 부여
(3) 사업관리자
≫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기관 참여자들의 신청·선발·지원금 내역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는 관리자
① 사업관리자 선택
② 담당 사업의 관리부처 및 사업명 선택
③ 소속 수행기관 선택 후 나머지 입력사항 선택하여 가입 완료
④ 담당 사업목록 선택 후, ⑤ 사업선택을 눌러 신청목록에 등록
⑥ 권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한 뒤 ⑦ 권한신청 처리
⑧ 권한신청 후 권한관리자의 ‘승인처리’가 있으면 사업관리 가능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3개 권한(사업등록 관리자, 권한관리자, 사업관리자) 중 필요한 권한 신청
ㅇ 권한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권한 안내
≫ 개별 권한 설명을 보고 일모아시스템을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권한 선택
(2) 지자체 사업등록 관리자
≫ 자치단체 담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명서를 등록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집행 실적을 관리
ㅇ 권한부여방식은 중앙부처 ‘실적관리자’와 동일
(3) 권한관리자
≫ 하위기관·동일기관 사업관리자들의 권한신청을 ‘승인’하는 주체
ㅇ 권한부여방식은 중앙부처 ‘권한관리자’와 동일
(4) 지자체 사업관리자
≫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자의 신청·선발·지원금 지급 등을 관리하는 자
① 지자체 사업관리자 선택
② 해당 광역 자치단체 선택
③ 담당 사업명 선택 및 ④ 소속 수행기관 입력
⑤ 수행기관 선택 후 권한부여 과정은 중앙부처 ‘사업관리자’와 동일
3. 사업정보 등록 단계
□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일모아시스템에 사업 정보 등록
ㅇ 중앙부처 사업 당담자들은 일모아시스템에 1.15일까지 사업 정보 등록
ㅇ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들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목록 확정 후 일주일 이내 사업 정보 등록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설명서를 매년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해야함
ㅇ 중앙부처 담당자 사업설명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설명서 등록([마이페이지]→[사업설명서 등록])
≫ 당해신규사업은 사업설명서 내용을 모두 직접 입력,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을 선택 후 [전년도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 사업설명서 내용을 복사한 후에 변경된 부분을 입력
≫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설명서 등록
① 기본정보
≫ 관리년도 : 사업의 관리년도를 입력합니다.
≫ 사업상태 : 이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입력하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면 당해신규사업으로 입력
≫ 기관유형 : 주관기관의 유형을 입력
≫ 주관기관 : 사업을 주관 하는 기관을 입력, 기본 값으로 소속기관이 입력되며, 시스템관리자가 아니면 변경 불가
≫ 지역 : 기관유형을 자치단체로 입력한 경우 지역을 필수로 입력.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지역 단위로 입력
≫ 전년도사업명 : 사업 상태를 계속사업으로 선택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전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을 선택. 당해신규사업은 선택 불가
≫ [전년도복사]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명을 입력하면 해당 활성화. 버튼 클릭시 해당 사업의 이전년도 사업설명서 정보를 복사하여 사업설명서 등록화면에 자동으로 입력
≫ 사업명 : 계속사업일 경우 전년도사업 사업코드가 출력. 당해신규사업일 경우 사업설명서 저장 시 사업코드를 신규 발행
≫ 사업유형 : 사업유형을 입력
≫ 세부유형 : 사업의 세부유형을 입력. 사업유형이 변경되면 입력할 수 있는 세부유형도 변경
② 담당자정보
≫ 담당자는 최소 1명 이상 입력
≫ 부서,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항목은 필수 입력
≫ [추가] : 담당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행 1개 추가
≫ [삭제] : 선택한 행 삭제
③ 예산 및 추진 근거
≫ 사업 예산과 추진 근거에 대한 내용 입력
≫ 매칭유형 : 예산유형을 ‘매칭’으로 입력한 경우 활성화
≫ 예산/인원 : 사업 예산 및 인원 입력(미확정시 0원, 0명으로 입력하고 추후 확정시 재입력)
④ 사업이력 및 개요
≫ 수행기간 : 수행기간 항목의 일자는 당해연도 최초 사업 시작일 입력
≫ 모집시기 : 모집시기의 날짜는 당해연도 최초 모집 시작일 입력
⑤ 근로 및 참여요건
≫ 특이사항 :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조건을 입력할 적당한 항목이 없을 경우 특이사항에 관한 내용 입력
≫ 주된 참여자 : 연령, 취업취약계층유형, 기타 그룹에서 최소 1개 이상 선택
⑥ 시스템관리
≫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선택입력)
≫ 시스템유무 :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의 존재 여부 입력. 시스템 존재시 시스템명 및 시스템 운영기관 항목 활성화
≫ 시스템명 :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명칭 입력
≫ 시스템 운영기관 :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업체명 입력
⑦ 고용노동부관리
≫ 취약계층목표비율 : 사업 참여자 중 취약계층 의무 참여 비율 입력
⑧ 공통버튼
≫ [초기화] 버튼 : 입력된 내용을 모두 지우고 화면 초기화
≫ [저장] 버튼 : 사업설명서 입력내용을 저장
≫ [삭제] 버튼 : 사업설명서 삭제. 해당 사업 하위의 내역사업과 개별사업에 연결된 사업 담당자, 사업 참여자, 사업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삭제할 수 있으며, 만약 존재할 경우 삭제 불가
≫ [목록] 버튼 : 사업설명서 조회 화면으로 이동
ㅇ 자치단체 담당자 사업설명서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설명서 등록(기존 등록사업)
≫ 기 등록된 사업설명서를 조회하여 사업내용을 당해연도 내용으로 현행화
① [지자체사업관리]→[사업설명서조회(지자체)]로 이동
② 관리년도 및 주관기관 정보 확인 후 돋보기버튼 클릭
※ 목록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본정보등록(지자체)]으로 이동하여 신규등록 후 조회
③ 목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클릭하여 상세정보 확인
④ 조회된 사업설명서가 당해연도 사업설명서가 아닌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설명서 삭제
⑤ 설명서 내용 현행화 필요시 수정 버튼 클릭 후 내용 변경 후 저장
⑥ 사업설명서 입력 정보 확인 후 승인요청 클릭
(2) 사업설명서 등록(신규 등록사업)
≫ 당해연도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이라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사업설명서 신규 등록 필요
≫ 사업기본정보 등록 후 사업설명서 승인요청 순으로 진행
① [지자체사업관리]→[사업기본정보등록(지자체)]로 이동
② 관리년도, 사업상태, 주관기관 정보 확인
≫ 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소속 자치단체 검색 후 선택
③ 관리사업 광역, 기초단위 지자체 구분
≫ 광역 : 광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광역 선택 후 지역 선택
≫ 기초 : 기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기초 선택 후 지역 선택
④ 사업명 입력
≫ 주관기관명은 선택한 주관기관이 자동으로 입력
≫ 해당 사업명 입력
⑤ 사업유형, 기간 등 기타정보 입력 후 저장
⑥ [지자체사업관리] → [사업설명서조회(지자체)]로 이동
⑦ 관리년도, 주관기관 정보 입력 후 돋보기버튼 클릭하여 조회
⑧ 목록에 조회된 사업명 클릭하여 상세정보 확인
⑨ 사업설명서 내 추가정보 입력, 수정 후 승인요청 클릭
(3) 사업 수행/위탁기관 조회
≫ 당해연도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이라도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사업설명서 신규 등록 필요
① [지자체사업관리]→[사업 수행/위탁기관 조회]로 이동
② 기관정보와 사업명을 선택하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 수행 조직도 확인
③ 수행기관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관련 양식을 다운 받아 ilmoa@keis.or.kr로 송부
* 위탁기관의 경우 상위기관의 사업관리자가 ‘위탁기관 관리’ 메뉴에서 직접 등록
4. 모집·선발 단계
1 모집공고
ㅇ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반드시 등록
- 등록된 모집공고는 취업포탈사이트인 워크넷(www.work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게시됨
ㅇ 모집공고는 신청자를 선발하는 일선 수행기관에서 직접 게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총괄 기관에서 일괄 모집하여 선발하는 사업은 총괄 기관에서 1개의 모집공고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
ㅇ 모집공고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음
⑴ 모집 공고를 올리고자하는 대상 사업 입력
≫ [신청접수관리]→[모집공고등록] 선택
≫ 모집 공고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
① 상단의 사업명 부분에서 모집 공고를 올리고자 하는 대상 사업 선택
②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택
③ 모집 공고에 대한 기본 사항을 입력
(2) 모집 공고 기타 사항 입력
≫ 우대사항, 전형방법, 신청서류, 담당자 정보 등 모집 공고 관련된 기타 정보를 입력
① 우대할 전공과 자격증 : 우대 조건을 검색하여 추가 가능
② 전형방법 및 접수방법, 신청서류 : 해당 모집 공고의 전형과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선택 가능
③ 기타 항목 : 파일을 첨부하거나 공지하고 싶은 기타 사항에 대해 추가 입력이 가능
④ 기관 및 담당자 정보: 등록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3) 워크넷에 등록된 모집 공고 확인
≫ 일모아 시스템에서 등록한 직접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는 워크넷에도 등록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 ☞ [일자리포탈] → [채용정보] → [정부직접일자리] → [검색]
<모집공고등록-온라인 모집공고 조회>
<모집공고등록-온라인 모집공고 조회(2)>
2 신청자 등록
ㅇ 중·반복 참여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취약계층·청년층 우선 선발 및 고액재산가 배제 등을 위해 반드시 신청자 정보 등록
ㅇ 신청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정보 확인
① 상단 소속기관명과 우측 관리사업명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사업명과 기관명에 각각 자동입력
② 동일사업에 대한 세부관리를 위해 하위사업을 등록했다면 하위사업들 선택 가능
③ 등록한 모집공고에 따라 모집공고명을 선택, 구분하여 등록가능
(2) 하위사업 관리
① [선발관리] → [선발자관리] → [하위사업관리] 선택
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리스트 조회, 조회 후 추가, 선택삭제 버튼 활성화
③ 추가버튼을 눌러 하위사업명을 입력 후 저장
④ 신청자등록시 하위사업명 옆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여도 하위사업이 동일하게 등록
(3) 신청자정보 입력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목록 상의 정보를 클릭하면 신청등록 화면에 개인정보 자동입력
③ 등록된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 직접입력 버튼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하여 신청자등록 화면에 개인정보를 직접입력
(4) 세대구성원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①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세대원정보를 입력, 입력된 세대원정보에 따라 고액제산 및 저소득층 판단에 영향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에 대한 항목을 선택, 미동의 항목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정보망과의 자료 연계를 하지 않거나 타사업참여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
(5) 취업취약계층·청년층 정보 입력
≫ 세대구성원 정보 입력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에 동의를 선택한 경우 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망과 자료연계를 통해 자동 확인 (미동의시 해당정보를 직접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함)
≫ 전체 14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자동입력(청년층, 고령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출)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
≫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받고 이를 파일로 첨부하여 관리. 첨부 가능한 파일은 20MB로 용량 제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초기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7)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일괄등록
≫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신청자 일괄 등록
① 신청자 일괄등록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양식에 맞게 신청자정보 작성
② 파일찾기를 통해 작성한 일괄양식 파일을 업로드하면 신청인 정보가 목록에 표시
③ 오류검토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건과 오류건을 자동분류하며 검토한 오류내용을 표시
④ 오류건을 선택하여 선택삭제
⑤ 오류가 없을 경우 저장버튼 활성화
⑥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등록, 등록 후 신청자조회 메뉴를 통해 등록 확인
(8) 신청자세대 구성원 일괄등록
① 일괄등록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② 관련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③ 검색조건에 맞는 신청자 정보가 없는 경우 검색조건을 변경 후 다운로드
④ 파일다운로드 시 해당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고 관련 암호는 사용자의 개인ID로 설정
⑤ 신청자정보를 기준으로 세대원정보를 관련 양식에 맞게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오류검토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
3 신청자 선발
ㅇ 일모아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청년층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며,
- 선발요건항목과 배점을 정의하여 등록(이하 선발탬플릿)할 경우 신청자 간 순위 계산도 자동으로 처리 가능
ㅇ 자체 전산망이 없거나 자체 전산망이 있더라도 온라인 선발 기능이 없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를 선발해야 함
- 일모아시스템에서 총 7종의 자격정보, 4종의 소득정보, 2종의 재산정보, 1종의 사업자 정보를 연계 제공 중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개인정보>
구분 | 확인 가능 정보 | 기준 | |
자격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 신청자 | |
장애인여부 | 신청자 | ||
한부모가정여부 | 신청자 | ||
차상위 | 자활급여대상자여부 | 신청자 | |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 | 신청자 | ||
장애수당대상자여부 | 신청자 | ||
우선돌봄대상자여부 | 신청자 |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 신청자 |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신청자 | ||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 신청자 | ||
소득 정보 | 저소득층 여부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 신청자 및 가구원 | |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
군인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
사학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
재산 정보 |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합산금액 | 신청자 및 가구원 | |
자동차 금액 | 신청자 및 가구원 | ||
사업자 정보 | 휴폐업자여부 | 신청자 |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는 사업수행기관이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망
- 다만,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행기관은 동의서 사본을 일모아시스템에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관리
ㅇ 선발 탬플릿을 활용할 경우 신청자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선발 대상자 조회
≫ [선발관리]→[참여자선발] 선택
≫ 검색조건을 입력후 신청자 조회
① 사업명, 기관명, 선발탬플릿, 접수일(필수입력)을 확인한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검색조건 더보기]를 클릭하면 특정 대상자 및 상태별로 검색 가능
③ 참여자선발은 연계요청→순위계산→선발 순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이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
④ 전체조회 대상자 수와 선발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⑤ No부터 상태까지는 각 컬럼명을 클릭할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정렬
⑥ 각각의 탭을 클릭하면 해당 선발 조건만으로 컬럼이 구성되어 조회
(2) 선발템플릿 확인
- 템플릿의 구성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면 보기 버튼을 클릭
- [선발관리] >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 > [기관별사업선발 템플릿관리] 메뉴와 동일 화면으로 이동
≫ 선발템플릿 구성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에 관련된 선발템플릿을 검색
② 조회 리스트 중 적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클릭하여 구성항목을 확인
③ 필수/사용자 로 구분. 필수는 사업지침 및 부처 사업관리자가 정의한 선발 기준이며, 사용자는 업무담당자 재량에 의해 추가 및 선택삭제가 가능
④ 입력방식에 따라 담당자가 입력 값을 입력하는 ‘직접입력’과 연계정보를 통해 값이 자동 입력되는 ‘자동계산’으로 구분
⑤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미사용으로 구분, 사용으로 표시된 항목만이 참여자선발에서 선발기준으로 표시
⑥ 각 항목을 클릭하면 선발요건에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사용여부를 선택하여 사용/미사용으로 전환 가능
(3) 연계요청
»재산정보, 세대구성 등 연계처리와 자동계산을 위한 기능
① 선발요건정보의 입력방식에 따라 사용자입력/자동계산/연계처리로 항목으로 구분
② 선발요건정보 처리현황으로 처리 완료 된 건수를 표시
(4) 연계요청 후 결과 확인
① 연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미요청으로 표시
② 연계 요청 중이며 요청 항목에 따라 회신까지 평균 3~4일 소요
③ 수신이 완료되어 연계 결과를 적용한 선발요건 결과 값을 표시
④ 연계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선발템플릿 변경 등으로 선발요건 값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선발 요건 결과 재적용
(5)순위계산
»선발요건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자동 순위계산
① 순위계산시 모든 선발요건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알림
② 미입력 항목으로 자동 이동
③ 우선/배제/총점을 종합하여 자동계산 후 1위부터 순차적으로 정렬
(6) 참여자선발
① 선발요건정보 및 순위를 참고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선발
② 선발시 선발요건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취약계층 정보 수정
③ 상태정보가 선발(온라인)으로 전환, 선발 착오인 경우 선발취소로 취소
(7)중복·반복참여자 선발
① 중복·반복참여 해당여부에 해당으로 표시된 신청자를 선택 후 선발
② 중복 및 반복참여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사유를 입력 후 선발이 가능
③ 반복재한유형을 확인하고 허용사유를 입력 후 저장
④ 중복·반복참여 해당여부가 허용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 후 선발
(8) 선발이력 확인
① 선발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선발이력저장
② 저장된 선발이력은 선발관리 > 선발자관리 > 참여자선발 이력조회에서 확인 가능
③ 참여자선발이력조회에서 목록을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④ 참여자선발이력 상세조회 화면에서 선발 당시 내용 확인(엑셀 별도 저장 가능)
ㅇ 선발 탬플릿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선발 대상자 조회
≫ [선발관리]→[참여자선발] 선택
≫ 검색조건을 입력 후 신청자 조회
① 사업명, 기관명을 확인한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검색조건 더보기]를 클릭하면 특정 대상자 및 상태별로 검색 가능
③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조회되며 신청자 등록 시 입력된 정보에 따라 취약계층·청년층 여부 및 중복·반복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2) 참여자선발
① 참여(예정)기간을 입력, 대상자 선택 후 일괄적용 가능
② 선발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 후 선발
③ 상태정보가 선발(오프라인)으로 전환, 선발 착오인 경우 선발취소로 취소
(3) 중복·반복 참여자선발
① 중복·반복참여 해당여부에 해당으로 표시된 신청자 선택 후 선발
② 중복 및 반복참여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사유 입력 후 선발 가능
③ 반복재한유형을 확인하고 허용사유를 입력 후 저장
④ 중복·반복참여 해당여부가 허용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 후 선발
4 중복참여자 관리
ㅇ 중복참여자는 선발단계에서 확인·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 정보 입력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참여자를 사전에 배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인 참여정보와 출결정보를 분석하여 사후적으로 관리 가능
ㅇ 중복참여관리는 직접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전일(前日) 데이터에 기반해 중복참여의심 대상자를 조회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메뉴로, 다음과 같이 활용
- 개인참여정보와 출결정보를 종합하여 참여일자, 출결정보를 늦게 입력한 기관, 선발결과를 늦게 입력한 기관이 중복참여의심 데이터의 결과를 처리해야할 담당 기관으로 결정
- 중복참여의심건의 초기상태는 ‘미확인’이며 결과 확인 후 ‘정당참여’, ‘중복참여’, ‘부정참여’로 사유와 함께 결과처리
- 상대기관에서 결과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건을 ‘처리이양’하여 상대기관으로 요청 가능
- 중복참여의심건 중에서 참여기간 혹은 출결정보가 변경되어 더 이상 중복 참여의심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건은 ‘비대상’건으로 변경되며 삭제 가능
≫ [참여자관리]→[중복참여선발] 선택
① 각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중복참여의심건 검색
≫ 사업명 : 중복참여 조회할 사업을 선택, 담당사업이 자동으로 설정
≫ 기관명 : 현재 자신의 소속기관이 자동으로 설정, “하위기관포함”체크시 설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하위기관까지 검색
≫ 중복일 : 확인하고자 하는 중복여부 확인 기간을 설정·검색 가능
≫ 처리상태 : 결과처리 상태별로 검색 가능
② 검색조건 더보기를 통해 처리대상,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으로 상세 검색 가능
≫ 처리대상 : ‘대상’은 중복차명로 의심되는 건으로 결과처리를 해야하는 건이며, ‘비대상’은 중복참여의심 건 중 해소된 건
* 선택삭제 버튼을 사용해 ‘비대상’ 삭제 가능
③ 검색 결과 목록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
④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과 중복 참여가 발생한 상대사업에 대한 정보 확인
⑤ 중복참여가 발생한 일자와 중복참여결과처리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 해당 건에 대한 대상자정보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을 조회
- 처리대상자를 클릭시 중복참여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
»중복참여자의 중복처리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 »참여자 등록정보와 상대사업의 참여 정보 및 담당자 확인 가능 »중복일에 대한 일괄등록 처리가 가능 |
- 처리대상 : ‘대상’은 중복참여로 의심되는 건으로 결과 처리를 해야하는 의심건, ‘비대상’은 중복참여의심 건에서 해소된 건(삭제가능 - 선택삭제버튼 이용)
⑥ 중복참여의심자에 대한 상대사업과의 참여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중복처리 유형과 처리사유를 입력
⑦ 처리사유 임력 후 중복일을 체크하고 일괄저장
≫ 이력 [보기]버튼 : 중복참여 결과 처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 화면 출력
1. 미확인: 결과처리전 중복참여의심건 2. 정당참여: 상대사업과 비교결과 실제 참여일이 중복되지 않거나 시간제・간헐제 일자리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P.16 참고) 3. 처리이양: 중복참여관리를 상대사업으로 이관 요청하는 경우 4. 중복참여: 상대사업과 비교결과 실제 중복이 되는 경우(P.16 참고) 5. 부정참여: 상대사업과 비교결과 참여일 혹은 시간이 중복되고 지원금 또한 부정 지급된 경우 |
⑧ 결과처리를 상대사업 기관으로 처리이양한 경우 이관 현황 확인
≫ 이관접수 : 이관 요청한 중복참여건을 접수처리, 접수한 경우 중복참여 건에 대한 결과처리를 반드시 해야함
≫ 반려 : 이관을 요청한 기관으로 반려
≫ 반려회수 : 이관 요청을 한 기관이 상대기관이 접수 혹은 반려하기 전 이관요청 건을 회수
○ 직접일자리 유형의 사업이외의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중복참여의심자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시작일을 기준으로 ‘중복참여의심자조회’메뉴를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
5 반복참여자 관리
ㅇ 반복참여를 허용하였으나 반복참여사유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참여자의 반복허용사유를 사후에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음
ㅇ 반복참여자 관리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참여자관리] → [반복참여관리] 선택
≫ 사업 및 기관 선택 후 반복참여자를 조회한 후 반복참여자 허용사유 수정 가능
① 사업명 : 조회할 사업명 선택
② 기관명 : 조회할 기관명 선택
③ 참여시작일 : 반복참여 조회기간을 From∼To 형식에 따라 연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버튼을 이용해 날짜 선택
④ 반복제한 유형 : 조회할 반복참여자의 반복제한유형(기간제한, 횟수제한, 실업급여제한 등) 선택
⑤ 허용사유 : 조회할 반복참여자의 반복 허용사유를 선택(고령자, 가구여건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지침 상 허용 사유)
⑥ 주민등록번호 : 조회할 반복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⑦ 이름 : 조회할 반복참여자의 이름 입력
⑧ 검색조건 더보기/닫기
- [] 버튼 클릭 시 검색조건 펼치기(주민등록번호, 이름 조건 펼침)
- [] 버튼 클릭 시 검색조건 접기(주민등록번호, 이름 조건 펼침)
⑨ 검색결과 목록 :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검색결과 보여줌
⑩ 공통버튼
- [저장] : 버튼 클릭 시 조회된 반복참여자 허용사유가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허용사유를 저장
- [출력] : 버튼 클릭 시 조회된 반복참여자 목록을 보고서로 보여주며, 출력 가능
5. 지원금 관리
1 지원금 관리
ㅇ 해당 사업, 기관의 참여자를 조회하여 지원금을 입력 안내
ㅇ 지원금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⑴ 참여자 지원금 등록
≫ [재정관리]→[참여자지원금등록] 선택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등록된 참여자를 조회하여 해당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관련 정보를 입력
① 지원금을 입력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조회
② 지급대상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금 지급 내역을 입력
(2) 참여자 지원금 조회
≫ [재정관리]→[참여자지원금조회] 선택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등록된 참여자의 지원금 현황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음
① 지원금을 등록한 대상자 조회
② 대상자를 더블클릭하여 상세 조회 및 수정 가능
(3) 참여자 지원금 등록(일괄)
≫ [재정관리]→[참여자지원금등록(일괄)] 선택
≫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금 현황을 엑셀로 일괄 업로드 할 수 있음
① 등록하고자 하는 참여자가 양식에 생성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일괄등록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② 일괄 입력하고자 하는 지원금 현황을 해당 양식에 입력하고 ‘파일찾기’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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