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광진구 도시농업팀 공공일자리 참여자 매뉴얼.

뭘키 2019. 10. 12. 23:51

광진구 도시농업팀 공공일자리 참여자 매뉴얼.

 

1

매뉴얼의 뜻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특성 및 근거

업무 매뉴얼은 근무 중에 참여자들의 의문사항들이나 참여자간의 생각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거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뜻한다.

 

.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분들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은 편이기에 이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매뉴얼은 참여자들이 필요할 때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여자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지도·감독자의 입장을 서로가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을 미리 대처하고자 함이다.

텃밭을 분양받은 참여자들의 문의 및 민원 등에 대비된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과 불가피한 문제 발생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후 시행착오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지역과 사업의 특성안내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일자리들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취지에 부합됨을 전제로 광진 구민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준비에 도움 되도록 일정 기간을 활용할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 관내 여러 텃밭들을 구민들에게 일정 기간 분양하여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환경 조성을 비롯한 텃밭 가꾸기 중 지원할 일들과 종료 후 뒷정리와 차기 연도 준비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한다.

 

. 매뉴얼 마련 근거

1) 고용노동부 지침{정책 자료실(제목;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1200285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최종).hwp”(파일참조)

http://blog.daum.net/sse5404/487

서울시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9.2.개정본).hwp와 같은 지침들로 근거로 하였다.

2) 공공근로 탄생 배경과 인식(지방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http://blog.daum.net/sse5404/487)을 비롯하여 도시농업분야(http://blog.daum.net/sse5404/467) 등을 참고하였다.

3) 정책적 특성으로 공공일자리 정책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로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정책이란 점을 고려하였다.

4) 각종 보험들은 발생되지 말아야 할 일이 만에 하나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듯이, 매뉴얼 역시 업무 수행 과정에 의견 차이로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였다.

5)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하는 정책(50여년 이상 지속)이란 점들을 고려하였다.

 

 

2

매뉴얼의 내용

 

. 모집 공고 시 유의사항

공모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들은 전년도 참여자들이나 현장 지도·감독자의 의견을 참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공모 후 인원 배정 확정 시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출근 전 알려줌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배정될 시에 현장 지도·감독자가 인지해야만 대안 및 협조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은 물론, 사후 시행착오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

 

. 각 매뉴얼 소개

1) 현장 지도·감독자의 소개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첫 인사에서 공개되는 자리이며, 참여자들의 업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지게 되는 기회이다. 유능한 경험들을 보유한 분들이 아픔과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업무 수행 중 많은 지혜들을 확보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 갖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겸손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족한 저의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등의 인사라면 어느 첫인사보다도 유익한 첫 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참여자들에게 도시농업 및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정리된 곳을 안내함을 대신 할 수 있음)를 다시 한 번 안내하며 현장 지도. 감독자로서 본인 소개를 한다.

 

2) 참여자들의 소개 기회 제공

어떠한 일이던 다수가 참여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참여자 간의 인사(상견례)가 필요하다(한두 시간 회의 시에도 상호 간의 간단한 상견례의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기회조차 가지지 않은 것은 본의 아니게 예측하지 못한 오해들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도시농업의 취지를 비롯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자들이란 점에서 업무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발견 시 협조 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반듯이 실천해야 한다. 상대를 비롯하여 참여자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소개하는 방식들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최소한 본인의 이름이라고 본인이 소개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본인의 존재감 생각하면 상대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정도에 정비례된다는 사실이다.

 

3) 참여자 호칭 설정 및 안내 필요성

대화 과정에서 본인이 편한 데로 상대를 호칭하거나, 본인이 없는 곳에서 험담으로 예기치 못한 화()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정부나 현장 지도·감독자가 인식하고 기대하는 적절한 호칭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호칭에 걸맞지 않은 언·행으로 발생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호칭 설정이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특별한 교육 없이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분들

특별한 일들 외 상당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안내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 분들

문제 발생 시 원만한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적절한 안내와 일거리가 있어서 제공되면 해당 분야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입장과 타인들이 듣기에 좋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선생이란 호칭을 사용함에 손색이 없다(이보다 유익한 이유들과 호칭을 발굴하지 못함을 전제로 한 제안).

 

4) 업무 안내

현장 참여자와 현장 지도·감독자들은 본래의 업무와 직접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본 매뉴얼들 중에서 업무 본래 부분외 매뉴얼 전·후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주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후 부분들의 기여도와 취중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농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들은 과거의 농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화 환경에 의하여 정보 수집 확인 방안들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농업분야(http://blog.daum.net/sse5404/467)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동절기: 계획에 따라 1월에 투입되는 참여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을 까라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과 지난 한해의 진행 과정들을 안내하고 해빙기를 맞아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들 준비(준비 사항 점검과 준비)함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한다. 재배 작물 종류 및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정보 수집하여 알아야 할 방법들 준비 안내와 내부 경험자가 있는 경우 강의 및 경청 할 기회를 제공 한다.

해빙기: 2월말에서 3월 초가 되게 되는 시기로서 파종 준비를 비롯하여 도시농업 참여자들 맞을 준비들을 하게 됨에 따른 사항들 안내를 한다. 동절기에 준비한 것의 아쉬운 점검과 도시농업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 1·2모작에 따라서 준비 기간과 시기가 다르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대비 시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2모작 해당 작물 유형들을 안내한다.

영농기: 3·4월로 시작되며 안전을 바탕으로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주의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물들을 안내한다. 작업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의문 이견 제안 건들의 발생 시 뒤 복무 안내들을 잘 적용할 것을 안내 한다.

수확기: 1·2모작에 따라서 다른 점들을 적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전제로 수행될 내용들을 안내 한다.

정리 시: 년 초부터 종료 시까지의 있었던 일들을 점검하여 전년도를 기준(전년도 자료가 없다면 상기하여)으로 모방 여부를 판단하여 차기 연도에 반영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참여자에게 지원과정의 기준에 준한 지원 매뉴얼을 점검하여 적용한다(별도 준비).

 

5) 복무 안내(근태 관계 및 업무 수행 중 언·행주의 사항)

복무 과정에서 출·(종료)근 시간들이 공공일자리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여러 유형(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기간제 각 근무시간들이 다른 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일자리정책의 근본취지와 출·(종료)근 시간의 유형 등의 형태로 유연성을 함께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협조가 되어야 한다.

출근 시간 9시부터 업무를 시작됨을 기준으로 한다.

휴식시간은 한 시간당 10분으로 한다.

복무 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준비 성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서 불가피한 지각 조퇴 시에 전·후 해당 시간을 연장 업무로 보완한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연장할 일들이 발생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협조하며 추가된 시간을 추후 조기 퇴근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 한다.

현장 이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참여자가 현장으로 바로 출근할 수 있으며, 감독자에게 출근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감독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자는 전후 작업 사진을 감독자에게 보내 근무 상황을 확인 받는다.

. 월차 있음을 고려하여 급여가 산정 방법을 안내 한다.

지각 조퇴 결근 사유가 발생될 때는 하루 전에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시간만큼 추후 추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중 동료 호칭은 선생님(정해질 시, 친분 및 연령차이 등과 무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수행과정 문의 및 제안 건이 발생할 때 구두, 문자, 음성, 이 메밀, 동영상으로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농업 참여자 및 기타 지역민들로부터 문의나 건의 제안을 받을 때에는 현장 지도 감독자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외 현장 지도·감독자 및 본청 관계자들을 비롯한 유관기관 협조 사항으로 업무 수행사항이 발생될 때는 참여자들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하고 협조 요청에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정 취지는 공공근로자들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언·행하거나 홀함으로 발생된 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을 위함이다. 또한 현장 지도·감독자의 곤란함을 위해서 현장 지도·감독자들의 거절 명분을 마련해 놓자는 것과 업무 수행 중 사고발생 시 분쟁을 사전에 막고자 함이다.

기타 업무 중 상기 상황들 외에 발생되는 문의 제안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자에 전달하고, 다른 사유발생 시에는 사회 상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6) 업무일지(공동 및 대행 가능)

업무일지는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업무 수행과정의 시행착오를 비롯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참여자 자기 점검을 위해서 필요하다.

참여자 10여명 이상 참여 시에 업무 일지 정리자를 한 명 선정하여 정리 시간을 할애(; 정리 시간 하루내지는 주당 1~2시간 정도)하여 점검하여 정리(참여자 전체를 대신하여)하게 한다. 단 개별적인 업무일지 작성 희망자는 각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장비들을 비롯한 각종 도구들 정리 담당자를 선정하여 일정 시간을 할애(주간 단위 정리 시간 30여분 내지 1시간 정도)하여 관리하게 한다.

업무 일지 담당자는 차기 월, 연도에 시행착오 재발을 방지 및 보완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게 한다. 장비 도구 관리·유지 및 차기 월, 연도에 필요한 것들의 사전에 준비되게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전달한다.

매 주, , 분기. . 하반기, 연말 개선 등 건의 및 제안 사항을 정리하여 참여자 공동 명의(명의 표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로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전달한다. 현장 지도·감독자는 성의 것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업무 수행 중 특이사항들을 명시 해둔다.

* 업무 일지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해당 업무의 인식함에 따른 불필요한 우려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은 항시 열람할 수 있음을 원칙(단 참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 제한 방안을 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7) 건강 검진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의 실효성 및 실현 방안

건강 검진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수 등을 위한 일정 통보할 때를 비롯하여 교육 및 뒤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 참여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불미스러운 일 발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문자로 통보(업무 담당자)하고, 참여자는 참여한 결과를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문자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검진 및 법정의무교육 시에 참고사항이나 요청(검진 시작 시간, 법정교육 시에 피교육자들의 요청 사항들을 해당 기관·단체가 협조나 참고해야 할 부분들을 법정의무 교육 강사에게 요청할 전달 할 사항)들을 일괄 정리한 것을 참여자 공동 명의(명의 표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로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전달하면 현장 지도·감독자는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건강검진 관리자 및 법정의무교육 강사에게 전달(구청 해당과 주무관 및 팀장 등을 통하는 등)되게 한다.

법정의무 교육들은 피교육자들이 강의 후 조기 귀가의 욕구 등을 의식하여 궁금 사항 등의 질문을 자제 내지는 포기하는 경향들을 고려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의견들이 반영되게 함을 고려하여 각자의 건의 및 제안자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협조 요청한다. 이는 업무 중에서 참여자들이 공히 알았으면 좋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알았으면 유익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기회(안전 교육 강사를 통한 전달 될)를 가질 필요 있는 사안들을 반영(감성적 접근에 유익함) 시키기 좋기 때문이다.

 

8) 구인업체 정보관리 및 활용 방안

공공근로의 의의 중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다른 곳들과 달리 근면 성실하고 가능한 조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은 물론 현장 지도·감독자 공동이 노력할 사항이다. 참여자들이 편하고 쉽게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장 지도·감독자 역시 편하고 쉽게 경청하여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장 지도·감독자 참여자들이 타 직장을 구하는데 적극 협조되게 하며 참여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운영한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 공공근로 정책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구인난 업체들의 신청 받아 공유하고, 현장 참여자들 중에서 동료들이 추천(근면 성실한 참여자)하는 사람을 안내해주는 일을 하자는 것(구인난 업체에서 요청해 오는 환경 조성을 위해)이다.

추천되어 취업 시에는 추천자들을 의식해서라도 근면 성실하고 안정적,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업무 외에 협조하는 문화를 가지게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창출에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함에 적극 협조한다.

본받을 만한 타 시, , 구 등에 공공일자리 정책을 적용하는 기관·단체들을 발굴하여 관리·운영되는 정보들이 발견되면 참여자들의 수집하여 정보들을 공유하게 한다.

기타 일자리 정책에 유익한 정보들 역시 참여자들은 물론 지도·감독자들도 안내하여 공유되게 한다.

 

. 참여자 관련사항

1) ·행상의 주의사항

참여자들 간의 상호 언·행은 호칭(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호칭)을 상호 진지하게 활용하여 소통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이 유발 되지 않게 유의한다. 불가피한 현상에 직면하더라도 언·을 주의하며, 상대의 부적절한 용어로 하여금 불쾌한 현상이 나타 날 수 있더라도 추후에 재론 할 기회가 있음(상대 건의 및 제안에 의하여)을 이해하고 자제한다. 특히 과거의 일이나 경력(규정을 만든 사람이, OO 했다는 사람 등)에 대한 거론 등 발생 사안과 무관한 내용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금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앞의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고 문의에 대한 처리 과정상의 주의사항

상대가 이미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 더 생각하여 현장 지도·감독자에게 가능한 직접 구두나 문자로 문의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감독자들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 및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업무 최종 종료시 주의사항

업무 최종 종료 시에는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차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의견을 예시해 주어, 추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함에 유익한 방안들을 활용할 경험들을 정리하고 함께한 참여자들을 비롯한 지도·감독자에게 감사함 마음으로 종료한다.

 

. 지도·감독자 관련사항

1) ·행상의 주의사항

공공근로자를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정도가 ·행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된다. 본의 아니게 월권 및 생색용 지도·감독자의 언·행으로 비추어지지 않게 주의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들로 비추어 볼 때, 지도·감독자들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결여된 가벼운 언·행들이 공공일자리 정책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 되게 하여 참여자들의 사기 저하와 사고예방 노력들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 당사자 간에 직접 얘기해야 할 사항들을 지도·감독자를 통하여 얘기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다른 참여자들이 인식들을 고려하여 불쾌한 일들(험담이나 이간질시킴 등 불필요한 오해 발생으로 소외 현상 유발)로 갈등이나 분쟁이 유발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문의에 대한 처리과정상의 주의사항

가능한 참여자들 중심으로 협의하여 추진되어 매뉴얼 마련 및 보완 관리·운영하게 하고 지도·감독자는 상급기관의 지침 취지와 매뉴얼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지의 문의자의 입장에서 확인하는 지도·감독자로 역할을 한다.

현장 지도·감독자는 진행과정상의 문의 및 불편 사항들에 편하고 쉽게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차기에 불가피한 공공근로 재신청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서 선정됨의 불가피성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3) 안전 교육시의 보완사항

안전 교육 시에 교육 전에 감성적으로 접근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에 현재 참여자나 과거 경험자에 의해서 안전 교육에 도움 되는 내용(현장의 실상)들이 안내 될 기회를 제공함에 적극 협조 한다. 안전 교육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에 현재 참여자나 과거 참여 경험자 추천으로 반영되게 함으로써 현장에 실제 경험 없는 강사가 대부분들이란 점이 보완되게 하자는 것이며, 감성적인 접근 방식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4) 업무 최종 종료 시 전달 사항

업무 최종 종료 시에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하면서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공공일자리는 일시적인 일자리인 만큼 이런 공공일자리에서는 자주 뵙는 것은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상호 자립 환경을 조기 마련한 후의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란 점을 함께 이해하도록 한다.

 

. 매뉴얼 관리 및 운영방안

매뉴얼은 업무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비롯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며 참여자들의 협조 환경으로 각종 사고 예방(민원·안전사고 등) 함에 주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보다 유익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자 및 관계자들(지도·감독자, 지원정책 집행기관 종사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1) 매뉴얼 재점검과 첨삭할 정리 부분

2) 전년도 문의 민원 제안들 중 차기 연도 반영방안 점검에 따른 내용

3) 차기 연도 특수 방영할 별도 기획안 마련 등에 따른 내용

. 결론

본 매뉴얼은 참여자, 지도·감독자, 지원정책 집행기관 종사자,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이다. 본 매뉴얼의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첨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참여자 및 관계자들(지도·감독자, 지원정책 집행기관 종사자)의 각별한 검토가 필요(삭제하거나 첨부해야 할 부분 등) 하다.

 

3

기대효과

.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의문점, 문제 발견 시에 불필요한 갈등 없이 매뉴얼에 근거하여 지적할 수 있는 환경 활용으로 새로운 방안과 과거의 경험들을 유익하게 반영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현장 지도·감독자의 입장에서 현장 참여자들과 본청 관계자들의 중간 위치에서 본인의 진정성 있는 노고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발생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 관련자 집행부 주임, 팀장, 과장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 협조 환경과 문제 발생의 원인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집행 기관·단체장의 입장에서 참여자들과 현장 지도·감독자들의 불편함이나 우려되는 요인에 대한 문제들을 예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 취지에 부합되어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불가피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입장에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편하고 쉽게 되어 있으며, 근거 없는 막연한 비판들이 자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 참여자를 비롯하여 현장 지도·감독자 지방 및 중앙 정부와 국민 전체의 우려 요인 발생 시 쉽고 편하게 확인 될 수 있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시행착오, 의문, 갈등, 문제발생, 사고 예방 조정 해결 효과

2) 업무 효율성 재고 효과

3)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

4)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5) 공공일자리 개선 및 새로운 일자리 발굴 창출 효과

6) 공공일자리 부정적인 인식 개선 효과

7) 타 업무 개선 사례 교육적인 효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