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현상에 비교할 때, 제공하는 모습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정보화와 4 차 산업(융합화) 환경(활용 도구; ARS, 홈페이지, 블로그, 폐이스북, 카페, 밴드, 스마트폰 등) 활용미숙자들을 비롯하여 처음 접하는 사람(항시 존재함으로 고려)의 배려함에 소홀하면 단순한 빈부의 차이들과 달리 많이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11&lsiSeq=212081#0000)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잘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무사 안일함과 아첨 성향 자들에 의하여 갖은 이유들(10분 내에 확인 될 것까지)로 방해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