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국민 제안 규정 점검 필요성

뭘키 2019. 5. 13. 02:20

 

국민 제안 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A0%9C%EC%95%88%EA%B7%9C%EC%A0%95

2022년 02월 01일

제목; 애로(민원) 및 희망(건의 및 제안)사항 현황 점검 제안

{애로(민원) 및 희망(건의 및 제안)사항 관련 처리 규정 보안 방안 제안

정보통신(홈페이지 관리·운영) 부서의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공지 제안

http://blog.daum.net/sse5404/933}

1> 제안개요

시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애로(민원) 및 희망(건의 및 제안) 사항 발생 시에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하지만, 원활한 소통환경 관리·운영함의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안신청 시 과장 전결제도로 제안 접수자와 전결권자가 국민 제안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021&lsiSeq=236167#0000)

2조 제1호 각 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제아무리 의미 있는 제안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심사 대상에서부터 제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안 접수자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면 근거가 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제안한 것이 채택(현재 채택률 3% 정도) 하여 시행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여. 부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숭례문 화재, 세월호 이후, 봉화군 소천면 총기 난사, 봄철 산불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사소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의 작은 원인이 묻혀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안 접수자와 전결권자 소극적인 인식(일제 강점기 때의 잔재인,무사 안일함 및 아첨 성향 자)에서 유익한 제안(채택) 소재를 보유하고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안제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 제안내용

제안자의 제안 취지에 부합되게 제안내용이 실현할 때,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음(무비용 및 제안자 감수)을 전제로 채택하여 실시하게 강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능 정보화 기본법(45조 이하) 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16조 전·)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서 확인하여 그 사례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소통환경 안내

홈페이지 조직도 연락처 명시된 곳 편하고 쉽게 접근 환경 제공함을 안내.

2)현황 점검

애로(민원) 및 희망(건의 및 제안)사항 접수처 안내와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3)http://blog.daum.net/sse5404/542

?????542 및 홈 연계 사례 예시

*제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안자가 제안할 때 고려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도 않은 체 제안의 욕을 저해함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1)원주갑 이광재 국회 의원 홈페이지(http://blog.naver.com/yeskjwj

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198

2)원주을 송기헌 국회 의원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001

(1)타기관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가기; 원주시 관내를 비롯하여, 강원도내, 전국 공공기관.단체 바로가기를 찾아 갈 수 있는 환경 제공 가능함

소용비용;없음

(2)24시 민원 및 제안 전용 문자,음성,동영상 접수 처;080-8008-xxxx

소용비용;1,000

 

 

3> 기대효과

1) 국민제안 규정의 적용 및 응용 효과

2)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준수 효과

3) 적극성의 효과

4)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리·운영 인식의 중요성 체감효과

5) 기대 시행착오 및 문제점 조기 발견 효과.

6) 기타 소확행 체감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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