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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성공을 위한 소극행정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제안

뭘키 2019. 7. 21. 08:40

제목; 적극행정 성공을 위한 소극행정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제안

수신; 혁신 행정 및 적극행정 담당부서

1>제안 개요

제안을 해본 국민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해 봤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 제안규정 제2조 제1항 악용 사례와 정보화 및 4차 산업(융합화) 환경을 활용한 관련

제안들의 경우 제안 검토 및 심사부서 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비롯하여 처리 결재자의 제안

제도 인식정도에 실망스러운 경우들을 경험 했으리라고 믿는다.

특히 적극행정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극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개선이 시급

한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듯이 개선하여 추진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1)현황

적극행정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성 있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란 점에서 공익성

민원인이나 제안자들만큼이나 적극성 있는 국민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분들에 대하는 인식들에 대한 점검을 해봤는지 와 그 현황들 있는지?

제안 제도를 통한 제안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 현황 정도들이 제안자들을 위한 활용 안내들을 찾아 볼 수 가 없다(본인들의 거주 지역 제안 접수건 수 대비 채택정도, 실현 정도는 어떤지?).

정보화 환경 관리. 운영부서의 경우 정보화 개념인식의 차이로 상반된 현상 이다

이해 당사자 부서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경우로서 제안에 대한 심사 외 또는 불채택으로 제안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소극행적의 전형적인 유형들의 공통적인 부분인 무사안일(無事安逸)함과 아첨(阿諂)성이란

점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들에 소극적이며 특히 무사 안일함과 아첨성향인 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이 상급자 및 상급 기관에 알려짐을 우려하여 상급자 연락처를 민원인들에게 알림에 인색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약자 층들의 웹사이트 접근성(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2)을 고려한 환경들 제안마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상적인 이유들로 마다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2)문제점

이번 적극행정 추진함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점이다.

소극적인 공직자는 제안 취지 파악하기 보다는 심사 외 불채택 명분 찾기에 우선시하다보니

제안자에게 제안 취지를 묻기보다는 본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유관 기관. 단체 어려움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 전화하여 상대가 불편할 정도로 갖은 언. 행들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채택하여 추진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함에 각종 자문 위원 등의 직능 단체 등 모임에서 배제당하기 까지 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 재인식으로 적극적인 인적 자원들로 육성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2>제안내용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자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소극행정 환경 개선과 적극행정 추진

협력자원으로 인식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함을 제안한다.

이들 보다 객관적으로 적극성이 있는 문제의식으로 사회문제 예방에 적극성을 가진 국민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서 긴요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1)공익성 민원 및 제안자 현황 점검을 매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특별한 사항들 외에는 공개적으로 현황을 관리. 운영(최소한 제안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정도) 함으로서 공익성 민원과 제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기회를 각 기관별 자체 제공하자는 것이다.

2)중앙 부처 및 광역 시.도는 물론 시. . 구별까지 매월, 분기별, . 하반기 연간별 중 선택하여 주기적으로 공익성 민원인이나 제안자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들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대처하는 세력들은 있는데 반해서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실현되게 할 적극성 있는 국민들의 간의 정보 교류는 고의적으로 방관 방치하는 듯 한 오해를 유발 할 수 있을 정도란 점이다.

3)공공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공공근로로 사회문제 예방 기획단원(제안 건수, 채택건수. 점수 등으로 기준 설정 등)들을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공일자리 제공 정책들 중에서 사회문제 예방 정책 일환으로 적용시킨다면 예산 및 인력 확

보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이들 중 개인 및 공동 제안에 대하여 채택 시에 전국 확대 적용 추진 단을 구성하여 추진되게 하자는 것이다.

5)지역별 각종 제안 공모 시에 응모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은 진정성 있는 제안공모라기 보다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 올 수 있기에 가능한 자제하고 제한을 두지 않은 방안들로 모색되게 하자는 것이다.

6)채택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7)채택 여. 부 결정의 핵심 기준들이 사회적 실익 여. 부가 되게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8)심사외 불채택 된 자원들에 대하여 제안자의 동의를 전제로 제안 관련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제공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 할만 한 작은 단서가 다수 국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안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각 항목별 자체만으로도 소극행정 예방과 적극행정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상기 방안들의 실현을 위한 추진 방법

(1)각 기관별 제안자들(중 몇 점 이상자)에게 안내하여 파악하자는 것이다

(2)제안자들에 더하여 공공 일자리 정책 활용과 자원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구성원에 함께

하게하여 운영 기준들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3)운영 기준들을 설정한 것을 중앙 및 지방정부 공직자들과 함께 제대로 적용하는지 감시. 감독 하게 하자는 것이다.

(4)진행과정에서 보완 사항 발생 시 규정화함을 노력하며 실현 시켜 가자는 것이다.

10)적극행정 실천 환경 조성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시켜 세계에 인류의 평화상품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요 시 상기사항 실현방안 코칭 가능함을 참고하길 바람.

 

3>기대효과

1)제안 제도 활성화 환경 조성효과

2)정보화와 4차 산업 환경 효율적인 활용 환경 조성 효과

3)국민 제안 규정 악용 사례 예방 환경 조성 효과

4)소극행정 환경 요소들 개선 효과.

5)적극적인 국민들 대한 재인식 효과

6)다양한 보도 소재 발굴. 창출에 따를 홍보 효과.

7)기타 국제 평화 상품화 위력 체감 효과 등. .

*본 제안자 소속 단체 하는 일;www.kscia.net

단체 소개; http://blog.daum.net/sse54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