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기회재정부 제안업무 처리관련 민원 처리 사례1번

뭘키 2020. 3. 27. 07:59
민원건 처리 사례1
1>민원 내용;(접수번호;2AA-1810-559272,접수일;2018-10-31 15:04:21)
2>민원 처리 답변

1>민원 내용
제목
제안 내용 업무 처리에 대한 무성의함 개선 요청 민원
내용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하나;  소통관련 업무 중 적극행정 자원화 방안 실천 제안{신청번호 : 1AB-1810-004123,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 우철 (0442152656)}

에 대하여 처리함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알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랍니다.

둘:기획재정부 통합검색(

http://www.moef.go.kr/sch/schMain.do)

에서 소통, 민원, 제안, 일자리, 협력의 중요성 등을 검색해서 보시고 아래 사항 답변 바랍니다.

1)소통업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알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랍니다.

2)​민원업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알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랍니다.

3)​제안업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알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랍니다.

4)​일자리업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알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랍니다.

5)​대외 협력 업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알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랍니다.

6)기획재정부에 2018년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아래 현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제안 접수 건수

(2)심사 대상 외 답변 처리 건수

(3)채택 건수

(4)채택 후 실천건 수

(5)채택 후 미행 건수 .

7)본 민원 최종 답변자에게서는“신청번호: 1AB-1810-004123” 제안내용과 답변내용, 재심사요청을 확인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끝. 
2>민원 처리 답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559272
접수일
2018-10-31 15:04:21
담당자(연락처)
이우철 (0442152656)
처리예정일
2018-12-07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4일 처리기간 연장

- 사유 :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한 연장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8-11-19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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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답변 내용

답변일
2018-12-24 13:48:3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열성껏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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