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기재 민원 사례2

뭘키 2020. 3. 27. 08:03
제목
소극행정이 적극행정을 방해하는 요인 예방안 요청 민원
내용

무사 안일함은 넘어 무례한 업무처리 방식이 민원인은 물론, 국민의 의견을 가능한 실현 시키보려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가진 동료 공직자 마저 무시하는 결과와 더불어 선한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무례함의 예방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64년 간 알게 모르게 경험한 경험자원들에 의함)되어 아래의 사항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아래사항
1>제안 내용(제안접수번호 2AB-1809-005008)에 대한 본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2>처리방안 답변(제안접수번호 2AB-1809-005008)에 대한 본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3>불확실한 답변에 적극행정 요청 제안(신청번호 : 1AB-1810-004123)에 대한 본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4>무사 안일한 언. 행 일색((신청번호 : 1AB-1810-004123)의 답변에 대한 본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5>짧은 시간 고민 끝에 적극행정 불쏘시개 소생의 시급성 판단에서 본 민원을 제기 함에 대한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6>적극행정 불쏘시개 제공자 보호의무 발생(앞 2>의 답변자)에 대한 본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7>무사안일함의 언. 행 결과(앞 4>의 내용)에 따른 불편함(앞 2>와 같은 답변자) 예방 안 민원 필요성에 대한 본 민원 처리 최고 책임자의 의견
위의 7가지 의견들을 바랍니다. 끝.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562858
    접수일
    2018-10-31 17:12:47
    담당자(연락처)
    이우철 (0442152656)
    처리예정일
    2018-12-07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4일 처리기간 연장

    - 사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18-11-19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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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18-11-30 09:53:0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810-46109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기관 조직도 연계 국민제안에 대한 답변 검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건은 제안내용 재심요청(1AB-1810-004123)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답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미디어기획팀 윤문숙(044-215-2436, msyo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