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자료실

기획재정부대상 행정심판 청구건1

뭘키 2020. 3. 27. 08:50
접수번호2019-28989
사건명국민제안 이행청구
청구2019-08-26
청구기획재정부장관
재결일자2020-01-07
재결서 확인일자(온라인)
사건정보
사건번호중앙행심위원회 2019-18118
청구방법온라인
청구 김문환
접수일자2019-08-26


가>청구 취지
정보화 시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핸드폰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단체에 통화 할 때에 불편한 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을 방관 방치하고 있어서 보완과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관공서에 업무차 실무자와 통화함을 비롯하여 필요시 중간관료와 통화함에 용건을 묻는 말에 수차례(적게는 3.4회에서 많게는 7.8회 이상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 같은 얘기를 한 후 당사자‘와 통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출장 휴가 병가 등등 이유로 며칠 만에 통화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업무 시작 초기에 불편한 관계에서 업무들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실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는 조직도를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제공하니 이를 안내하여 불편함이 줄어들게 하자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 전에는 기관. 단체에서 업무를 보고 다른 기관에서 일을 보려면 출구를 나가서 이동해야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일을 보다가도 필요시에 인터넷 및 전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해외동포들 할머니들 기타 사회적 약자 층 나아가 휴대폰 다양한 기능활용이 미숙한 경우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단체들과 통화할 때의 불편함은 평소와 달리 수배 이상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경험자원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사례들은 차고 넘치는데도 방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길을 안내하고 용무를 보다가 문의를 하면 안내함을
비롯하여 용무를 마친 후 타 기관에 가서 다른 용무를 봐야 되어 안내를 청하면 안내함이 지극히‘당연 하듯이 해놓(아래 청구 이유 “6)”내용 같이)자는 것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8. 9.17. 피청구인에게

소통 환경(홈페이지 조직도)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안 하였고,
2018년 10월 01일 채택 통보를 받았다;
실시는 정부24 를 반영 하겠다 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5 14 피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장관님 면담 대신 직접 통화 요청 요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05. 29.

이 건은
장관님의 바쁜 업무 스케줄로 인해 곤란하니 미눤 정식 민원을 제기
요청하였다.
그후 몇차레 통화로 문의하니 2019년 5월 29일 계속 검토 하겠다란 답변에 그첬다.

3. 이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1조를 비롯한 법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노력하겠다란 답변에 그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최초의 제안한 것을 채택하여 이행하야 한다라는 재결정을 구합니다

나>청구이유
1)국민 제안제도를 국수주의 이념 같은 의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결과로 공익 사단법인 설립에 관련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1조를 비롯한 법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등을 부정하는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1)제안의 실현 시에 제안제도, 공익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된 활동에 기여. 국가정보화법에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들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앟은 실정이다.
(2)명확한 근거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용어들을 동원하여 거절 및 지연 시키는 배경에는 무사 안일함과 아첨세력들의 작용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란 점이다.
(3)제안이 제대로 시행됨에 따라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세력들을 확인하면서 알 수 있다는 점이다.
2)적극적인 국민들이 소극행정 중의 가장 좋지 못한 무사 안일함과 아첨성향이 있는 무리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1)제안 실현으로 국민들에게 유익하다면 해당 규정들을 개정해서라도 일하자는 것이 혁신이요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다 불가피한 현행 규정에 반하게 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적극행정이 절실한 때이다.
심지어 적극행정 행정 실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할 업력이라면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아도 기간에 무관하게 승진시킬 정도로 절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때이다.
(2)적극행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http://blog.daum.net/sse5404/419)
주변 사회현상들과 비교할 때 본 청구인이 제안 한 것을 피청구인의 처리 과정을 볼 때
담당자를 비롯한 팀원들의 본 뚯과 무관하게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사안일함과
매우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3)적폐(積弊)을 기준으로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공급자 측의 주장함에 따른 낭비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지혜들을 발휘할 기회를 막는 결과들이 초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1)문제 예방 및 해결 방안 대한 관심보다는 소요되는 권한과 비용들에 관심이 더 많은 사례들의 적폐로 지적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제아무리 좋은 문제 예방 및 해결 방법들이라도 예산과 인력 없이 하는 일들을 잘해야 본점이란
인식으로 처리하고 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위와 같은 오해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4)적폐(積弊)의 사례는 차고 넘치는데 더하여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반해서 적패를 예방하는 방안들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사회전반적인 현상이다.
(1)적폐, 무사 안일함. 아첨세력 등에 대해서는 방관.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해서
이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현황마져 알 수 가 없는 실정이다.
(2)적극성 국민들에 대한 공감 실천력 부족과 문제 발견 및 심각성에 대한 관대함이 마치
옳은 듯이 언행하는 경우들이 적지 얺은 실정이다.
(3)심지어 아첨세력들에 놀아나는 현상(심지어 적극적인 국민들을 적대시함에 동조 사례)
이들 중에 한 사례로 지적 될 수 있다는 점이다.
5)정보화 특징 중의 특성인 “공정성과 투명성”임에도 불구하고 방관 방치되다 보다 큰 상처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사레이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하게 바로 전직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된 상태인 것은
다름 아닌 정보화의 위력이란 사실이다.
업무 처리는 물론 용심(用心;마음 써는 것)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에 결여되면 언제 어디서 밝혀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뉴스 재판 결과 인사 청문회,선거 때 등에 자주 보듯이)이다.
(1)국민의 제안을 실현 시 사용자 중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사람들 보다 제공자의 중심에
서 판단하는 경향들의 누적됨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제안되는 것들이 심사 외 및 불채택으로 하여금 유익한 기회마저 막히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3)보완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6)집안 식구들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는 가족들, 고향 떠난 출향 민들, 나라 떠난 해외동포들이 가정
고향 고국에 소통할 일이 있을 때 연락 처 정도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는 해놓자는 것이다.
알려주는 쪽이 아닌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말이다.
(1)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http://www.moef.go.kr)
과 조직도 화면
(http://www.moef.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공통화면 아래 부분에 기획재정부 주소 윗 부분에 “오시는 길”전.후에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를 해 놓고 이(;www.kscia.net)
를 연결시켜 놓자는 것이다.
(2)해외동포들과 다문화가정들 등에게 안내되게 공지 해놓자는 것이다
(3)해외동포들과 다문화가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 또는 사업소재로 삼을 것(이렇게 해놓은 국가가 없다는 점)이다.
(4)세종특별자치시청을 비롯한 관내 기관들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가기 안내(;
http://blog.daum.net/sse5404/124)
와 같이 해외동포들과 다문화가정들 중 거주지역에 해당 지역에 일거리 및 사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5)이런 현상이 국내. 외로 확대 됨에 기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7)특별한 비용과 인력도 소요되지 않은데 아니하거나 해 놓는답시고 쉽고 편한 것 보다 본인들 기준에서
화려함이나 겉모습 중에 치중한 나머지 사용자의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 일 정도는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1)소요 비용과 인력 소모와 무관하게 함께 시작함에 따라서 사행 착오 예방 다수의 지혜들이 동원되어
보다 유익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2)본인들의 아까운 자금과 노동력의 낭비됨이나 공공의 지금과 노동력의 낭비됨이 가능한 동일시 인식할
기회를 가지자는 것이다.
(3)앞의 두 가지 사례로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8)본 사이트 긴요하게 활용하는 방법(;http://blog.daum.net/sse5404/370)
을 비롯하여 공개 할 수 없는 사례들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애시하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조직도내 부총리 우측에 정부
조직도와 본 청구인이 제안한 경우와비교하여 확인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비교사이트(http://blog.daum.net/sse5404/431)
에서 확리기관 접수번호
2AA-1907-632675

처리 예정일
2019-08-1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이상과 같은 취지와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원인인 제안한 것을 채택하여
이행하야 한다. 끝,
청구이유


이행하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