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문제(자체 및 예방안)수집 처

3]대국민 불편사항 현황.점검 제안(적극소통환경 제공)

뭘키 2019. 2. 6. 19:22

대국민 불편사항 현황 점검 제안(적극소통환경 제공 제안)


1>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공공근로 정책이 시작된 지 수십 년간 진행되어지면서 사회문 제의 심각성(http://blog.daum.net/sse5404/251)

은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서 공공근로 정책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례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민원이나 제안제도가 있어 제안을 하더라도 국민제안 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586&efYd=20170726#0000)

제2조의 내용으로 소극행정우려를 예방하기 부족으로 제안제도를 무색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과 무관하게 의식있는 적극적인 국민들의 힘이 존재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방법들이 있다는 점이다

별 다른 예산 및 인력확보 없이 기존의 사회현상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조화시켜서 추진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유익한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많으면 할 일이 많아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야 할 것이, 일자리가 없음은 이것이야 말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듣고자 하는 환경제공보다 시급한 것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기에 전국 읍. . 동별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편하고 쉽게 불편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고 전달 된 내용이 제대로 처리된 지 여.부들을 필요시에 확인 될 수 있게 지역주민들 중심의 환경 제공이 시급{역지사지(易地思之),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하다 하겠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상기하면서 현황(문자. 음성, 동영상 이메일 발송과 추후 확인 가능 여. )과 문제점들이 무엇이겠는지를 주변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2>제안내용

1)소통환경 보완 제안

. . 동별 문자, 음성, 동영상 이메일로 수신될 수 있는 번호와 이메일을 공지하자는 것이다

2)예산 및 인력 확보 대안 방안 적용

전화번호 및 이메일 개설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확보에 실현 불가나 지연 사유발생 시 대안은 소요비용 및 의미를 제대로

이해(필요시에 별도 자료 제출하겠음)하면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희망자들을 찾아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3)불편사항 접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이익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접수 및 처리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1)상담에서 불편사항들을 안심하고 편하게 애기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방법이 있음을 참고한다.

(2)불편한 사항 공개에 따른 불이익발생 및 불편사항 발생 예방 방안 역시 기본적인 방업이 있음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3)이상의 소양들을 가진 분들이 공공근로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기에 공지해서 신청 받아 추진하면 됨은 물론 없다면

자원봉사 신청으로 해겨뢸 수 있다는 점이다.

4)추진방법

(1)문자, 음성, 동영상 수신전용 전화 번호( 예시;050-8008-5810)와 이메일 주소공개 한다.

(2)활용 안내(민원 및 제안 사항 편리한데로 문자, 음성, 동영상, 이메일 수시 제공 요망)한다.

(3)필요 인력을 공공근로 일자리 정책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4)누락 지연 예방을 위하여 전송 날짜 표시 자동화 활용 환경 제공.

(5)전담 요원을 읍. . 동별 지정하여 리. . 반장 및 직능단체들에게 주기적 파악 관리. 운영으로 적극행정 사례 창출.

(6)소통환경 현황 관리. 운영 방안 정착화

5)기타 부족분들은 겸손하게 찾아보면 의외로 풍부한 방법들이 넘치게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및 4차 산업(융합화)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먼저 시행할 것인지, 누군가 어디에서

하면 그 때에 따라 할 것인지의 차이에 있는 실정이란 점이다.

 

3>기대효과

1)공공근로일자리 정책 유익함 체감효과

2)처음 하는 일로 보도화 소재 활용에 따른 효과

3)생활일선에 거론 되는 각종의견들에 따라서 나타날 효과

4)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는 의미 체감효과.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광역시. 도지사, 기초자치 단체장 등의 재직 시 지속되어야 할 것과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아니 될 사안들이 반듯이 존재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교체 시에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되는 것들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읍. . 동 별과 리. . 반장들의 인수 인계 현황 점검들을 겸하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 접수를 겸한 일부터 요구된다(정보화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문제 심각성은 제2.3차 촛불 또는 사이버 혁명이 도래 될 수 있음)는 점이다


*제안자(김문환) 소속단체(대표자 포함) 소개;http://blog.daum.net/sse54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