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문제(자체 및 예방안)수집 처

제목; 협치(協治)사례 요청 또는 창출 제안건

뭘키 2019. 3. 10. 20:05

 

제목; 협치(協治)사례 요청 또는 창출 제안건

1>협치(協治)의 개요

1)협치(協治)의 의미와 필요성

사전적 의미인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 볼 때, 보다 유익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그 결과물에

본인을 비롯한 참여하는 모든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기에 상대를 위함도 본인을 위함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건 없이 실천할 만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보람과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협치 본래의 취지를 체감하게 된다.

겉으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편협된 의견에 취중하게 되면 실패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사례들이 수 없이 많다

하기에 진정성 있게 각 분야의 의견들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각종 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편협된 의견들에 의하여 결정되어 발생될 시행착오와 나아가서 문제됨을 방관(傍觀).(放置)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2)협치(協治)의 현황

협치 실천을 위하여 학계, 산업체, 경험자원보유자들, 기존 선출직 의원 및 직능단체들 등으로 구성하여 본 받을 만한 사레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협치에 대한 현황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받을 만한 것을 안내 받을 만한 곳 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3)협치(協治)의 문제점

현황 자치가 없음에 따른 문제점 여. 부 조차도 없다는 점이다.

 

2>제안내용

각종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심사함에 따라서 편협된 생각에서 처리된 경우들에 대하여 시정 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불편 함들이 있다.

특히 제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 청구 등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유익 함들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나 두 번 다시 제안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손실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에 소극적이고 편협한 판단에 따른 손실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 상임위원들이나 직능단체들 학계 산업체의 인적 자원, 은퇴자 자원 등으로 협치를 실현 시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1)소통의 경우;

관심에 따른 문제 발견, 문제 발견에 따른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에 대안으로 관련분야 상위위원들을 비롯하여 직능단체 등으로 협치 체계 구축 방안.

2)안전의 경우

대형 사고 발생 시마다 거론 되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안으로 감성적인 안전 교육 개선과 사고 발생 현황 관리로 경각성 및 부서별 읍. . 동별 예방 경쟁 환경 조성 방안으로 관련 상임윈 등으로 협치 체계 구축 방안.

3)현황 관리의 경우

현황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현황 관리. 운영되게 하면 보고용 예산 및 인력 확보 요청 귀책사유 점검 등에서 대상 중심으로 현황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되게 협치 체계 구축 방안.

 

3>기대효과

1)민원 및 제안내용 관련 부서 불편함 감소 효과

2)지방의회 활동 활성화 등 협치 필요성 체감 효과

3)부정 부페 예방 효과

4)시행착오 및 예산 낭비 예방 효과

5)창의 행정 활성화 효과

6)국민적극 참여 활성화 효과

7)기타 협치 응용효과

 

4>결론

각종 일들에 시작인 소통과정에서 막힘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위하여 공감 감성 배려 중심에서 정보들을 교류하고, 해당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들을 사실대로 파악할 때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을 체감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사례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만들자는 것이다

더불어 소통(疏通) 안전(安全) 현황(現況) 협치(協治)의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예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제안애 대한 불명확한 사유들로 심사 외 처분경우나 많기 때문이다

.*제안자 소속 단체(대표자 포함) 소개;http://blog.daum.net/sse54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