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문제(자체 및 예방안)수집 처

민원과 제안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 관리.운영으로 예산절감방안 제안(국민권익위원채택)

뭘키 2019. 5. 4. 04:13

                                        


1>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들 중에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당면한 문제 예방 및 해결 보다 시급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바람이 민원이요 대안 제시가 제안이란 점에서 민원과 제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관리. 운영이야 말로 얼마나 중요하며 정직하게 진정성이 있게 관리.운영되야 함이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할 것을 공감 할 것이다.
1)현황;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얼마나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미결된 사안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을 알아야 봐야 할지를 모르는 실정이다.
특히 제안에 대하여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용어들로 비슷한 사항을 예시하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국민제안 규정 제2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586&efYd=20170726#0000)
각 1호 중 다 목하나로도 어느 제안이라도 거절 및 지연 시킬 명분의 근거가 충분이 악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2)문제점
제안을 받을 때는 현황 및 문제점을 요청하면서 정작 현황들을 안내해야 할 곳들은 해당분야의 현황들을 살펴볼 곳은 안내도 없다는 점이다.
재심요청 안내도 없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향들이 다수이다.
이들 현상을 현황 관리들만 제대로 해도 예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제안 접수 부서에서 제안취지를 잘 못 판단하여 잘못 배정되어서 불 채택되어 거절 및 지연되어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는 보고 듣지도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안 접수 기관 및 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긴요하게 필요한 기관. 부서에서는 보고 듣지도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 절감 요인들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방관(傍觀).방치(放置)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2>개선방안
1)민원 및 제안접수, 처리, 미결 현황 공개
(1)민원 및 제안 채택(접수 총수 대비) 건수 현황
(2)개인이 한 경우의 수(개인 수)
(3)단체(단체 명칭)명의로 한 경우의 수(단체 수)
(4)민원 및 제안이 없었거나 적었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별(전국 기준, 시. 도, 시, 도 기준 시. 군, 구, 기초단체 기준 읍. 면. 동 기준 리. 통별) 현황
(5)민원 및 제안이 가장 많았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별(전국 기준, 시. 도, 시, 도 기준 시. 군, 구, 기초단체 기준 읍. 면. 동, 읍. 면. 동 기준 리. 통별) 현황
2)각 기관.단체들의 팀. 과별 현황
(1)각 팀. 과별 자체 개선 사례 및 제안 건 채택 실현 사례
(2)민원 및 채택 건수 현황
(3)민원 및 제안이 없었거나 적었던 부서 관리(접수, 처리, 미결) 현황
(4)제안이 가장 많았던 부서 관리(접수, 처리, 미결) 현황
3)민원이나 제안들 중 거절 및 지연 사유들 규정
(1)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건수 현황
(2)심의 제외에 해당되어 거절된 제안 수 현황
(3)검토하겠다는 사유로 거절 한 경우의 수 현황
(4)재심 요청 방법 안내 누락에 따른 민원 및 재심 요청 건수 현황.
(5)재심 요청 건수 현황
4)제안의 경우 채택 배경 비율 현황
제안 내용이 채택 가치가 100%이기에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도 되지 않을 내용에 공감하여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용은 좋지만 상식 밖의 이유, 심지어 주 담당부서도 아니며 잘못 전달 받은 곳에서 상식밖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1)제안 배경과 제안 내용들이 50%이상의 경우 채택된 건수
(2)제안 배경과 제안 내용들이 50%이하의 경우 채택된 건수
(3)재심 안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요청에 의해서 채택된 건 수 현황
5)개선 노력 현황
(1)개선 사항 발견(민원 및 제안 등) 수 현황
(2)문제점 점검 노력(불편 신고, 이의 신청, 재심 안내 등) 현황
(3)민원 및 제안업무 처리 메뉴(채택 기준 및 활용방안 등)얼 점검
(4)민원 및 제안 등으로 개선된 건 수 현황
6)기타 현황
(1)최다 접수 공무원 현황
(2)실현 사례 현황
(3)새로운(접수자 기준) 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미결현황
상기 각 항목들을 정하여 현황 파악 관리 자체만으로도 민원 및 제안업무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등을 찾아 기대효과들을 체감할 기회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6)채택하여 추진함에 예산 및 소요 인력 확보 해결방법
(1)공공근로를 비롯하여 공공일자리 정책에 공공일자리 거리로 제공하여 실현 시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2)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단체별, 읍. 면. 동별 동시 실시 가능하다는 점이다.
(3)기존의 업무량들 중에서 보은성 성격의 일자리제공 부분들을 점검하면 전국 3,500
여 곳의 읍. 면. 동별까지 인력 화보가 가능한 실정이란 점이다,
(4)오늘날 공공근로자와 6.70년대 때의 공공근로자(당시 취로 사업)로 사업 참여자의교육과 경험들이 다양하며, 기존의 공공근로 지도. 감독자 이상의 학식을 비롯한 갖은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점이다.
(5)다문화 가정들에게 체감시켜 그들의 고국에 실정을 확인시킬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동포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게 하자는 것이다.
(6)해외동포들 일자리 제공 기회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3>기대효과
1)소통환경 현황 및 활용정도 파악 효과
2)소통환경 활용상 장. 단점파악 효과
3)개선방안 발굴. 창출 환경 제공 효과
4)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조성 효과
5)일자리 발굴 창출 환경 조성효과
6)예산 낭비 예방 예산 절감 방안 발견 적용 효과
7)공정한 인사행정 자원효과
8)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효과.
9)세계 시장 소통환경 관리.운영분야 대한민국인들 석권 환경 조성 효과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 취지를 파악함에 불편함 발생시 문자 음성 동영상 수식전용 전화(050-8008-5810)로 연락주시면 보완 자료드리겠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담당자장동광연락처044-200-7273
제안접수번호2AB-1904-001926접수일2019-04-08 10:23:12
처리예정일2019-05-07 23:59:59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의견조회(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심사결과 채택 이전 답변보기 통지일2019-05-03 18:16:47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에 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4-00087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의 요지는 "민원 및 제안에 대한 효율적 업무처리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민원·제안·정책참여 메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행정절차법 / 행정안전부 소관)에 따라 설계·구축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내에서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민원 및 제안업무의 처리 단계별 통계자료의 공개 및 제안 처리과정의 공유를 요청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목록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해당자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자료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향후에는 기관별 주요통계를 분석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상기 내용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과 장동광 주무관(044-200-72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