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문제(자체 및 예방안)수집 처

전국 공공기관. 단체 국민신문고 제안업무 종사자 교육 시급성 해결방안 제안

뭘키 2019. 5. 5. 11:25

제목; 전국 공공기관. 단체 국민신문고 제안업무 종사자 교육 시급성 해결방안 제안

1>제안개요

제안 접수자의 제안 취지 파악에서 배정 검토 부서 답변 발송 최종 결재자까지의 제안내용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제안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함을 넘어 심지어 제안 제도가 없는 것만 못한 경우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안 취지로서 국민들이 업무 차 공공기관 담당자와 소통함에 있어서 담당자와 직접 전화 통화하기 위해서 기존이 3.4회에서 많게는 7.8회 같은 용건을 설명해야 함에 따른 민원인들과 수신한 직원들 간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예시해서 개선하자는 제안 취지를 제안 내용들 중에 거론된 정보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관련 용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배정하여 이상한 이유들로 비 제안, 심사 외 불채택 처리되었을 경우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야 말로 소통과 관련된 부서들을 비롯하여 제안 내용을 응용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부서의 의견들은 조건도 없이 차단(고의성 여. 부와 무관하게 무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광역 시.도 지방 정부의 사무관들 조차 적극행정의 개념 정립이나 사례 에시를 제시함에 적지 않게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1)현황

(1)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각항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A0%9C%EC%95%88%EA%B7%9C%EC%A0%95)

만 기준으로 봐도 쉽게 예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 접수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 제안이나 삼사 외 처리함에 걸릴 것이 없는 실정이다.

제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처리함에 걸릴 것이 없게 되어 있다는 실정이다.

아무리 운영하게 달려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려함에 채택하지 않아도 될 규정들이 차고 넘치는데, 주변인들을 불편하게

꼭 체텍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무사안일함과 아첨꾼들이)면 특별나게 튀어가면서 실현시키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다.

하기에 적극적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소극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처리함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방관(傍觀).방치(放置)되고있는 실정이다.

(2)(1)의 실정에서 제안 내용의 사회에 유익함 여. 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들의 업무 증가와 기득권들이 줄어들 수 있는 제안내용들이 채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될 수가 없는 실정이란 점이다.

국민의 의견들에 반한 행동들이 개선되지 않음에 대한 항변의 표현 사례(

(:http://news.donga.com/3/all/20170921/86445816/1)

국민의 의견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성보다 소극적이며 무사 안일함 등 이상한 곳들에...하는 것에 대한 대안 실천을 하지 못한 심오한 반성에서 나온 탄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91963)

평소 소통 장애에서 받은 피해의식이 이런 대형사고(봉화군 총기난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9813&ref=A)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3)소통환경 보완 및 개선 제안에 안중에도 없는 사례가 방관 방치되고 있는 사례(http://kscia.net)  

2)문제점

제안 업무 처리 과정의 모습들이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有口無言)일 정도이다.

제안자가 일반민원인 정도는 되지는 못할망정 귀찮은 민원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는 경우을 넘어 공직자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듯한 언.행도 편하고 쉽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1)접수 담당자의 고충: 채택은 하고서 시행은 본래의 제안 취지와는 무관하게 외부적으로 비슷한 것(기관. 단체 규모 권력 재력 등)으로 대체하여 심지어 잘못 된 것 마져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경우도 방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란 점이다.

본래의 제안 내용; 소통환경 활용 방안 제안(; http://kscia.net)

제안자의 제안은 채택하고 시행은 다른것(https://www.gov.kr/portal/orgInfo

의 사례 로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확인도 없이 제안 업무 종사자들의 임의 해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2)제안 내용 실현성 관련자 입장; 사용자 입장의 중요성은 말 할 때 듣고 있을 때만 인정하지만 실행 시에는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구성원들 중심에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3)제안자입장; 이런 제안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에 이어 제안하면 마음만 상하게 됨을 인식함에 따라서 제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이 되게 된다는 점이다.

(4)예산 낭비를 비롯하여 공무에 대한 불신 증가;

채텍율이 10%도 되지 않은 것이며 현황 관리. 운영 자체도 공개 되지 않으면 종사자측도 인력 및 소요경비 낭비는 물론, 제안자 역시 제안 건으로 하여금 여러 낭비적인 결과들이 초래되는 실정이다.

제안자가 늘어나면서 제안 현황 관리.운영 사례마저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극행정의 주범인 무사안일함과 아첨성에 대한 개선 요청 민원의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는 물론 민원마저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점이다.

해당기관의 귀책사유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현황자체에 포함된 것들을 삭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http://blog.daum.net/sse5404/326)

이곳에 “3>”(http://egloos.zum.com/an1011102/v/8930940)

사례를 확인해보며 알 수 있다.

2>제안내용

1)현황 점검을 주기적(월 분기 년도 별)으로 하자는 것이다.

전국 읍. . 동별 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보고나 예산 및 인력 확보용이 아닌 생활현장 중심)관리. 운영 실상을 공개함을 원친으로 하자는 것이다.

(1)시급성; 앞 현황에서 보듯이

세계의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 박사는 18년 연구 결과 문제 발견은 해결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TO sales is human=파는 것이

인간이다“;https://blog.naver.com/mallian/220761998741)

했다

이것은 문제발견을 방관 방치함은 해결방안을 방관과 방치함(소극행위나 무사 안일함) 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무슨 일이든 소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우려사항이지만 각종 제도와 정책들 중에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 동체 기간제 등 등)에 참여한 경험자나 현재 참여 종사자들 중심으로 추진해도 소요 예산과 인력 확보 우려의 해결방안은 차고 넘친다.

더불어 기존의 공공일자리 정책의 현황 점검의 기회도 가지면서 보완 및 개선 할 사항들도 찾아 적용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는 점이다.

(3)생활 현장에서 체감한 옥석 같은 창의적인 방안들이 발굴. 창출되는 환경조성으로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결과물 활용방안을 선점하여 글로벌 위력들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제안 접수자와 전결제권자 대상 주기적으로 제안자 중(일정 제안 건수 또는 점수 취득 이상자) 희망자를 선정하여 강사로서 교육

(1)제안이라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 한 것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봐야할 부서에 배정하지 아니하고 잘 못 배정되어 발생 도는 문제 사례중심으로 감성 교육을 수강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란 점이다.. 

(2)제안 처리 수임자로서 제안 취지 파악과정의 주의 사항 주관 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현 시 미치는 대상들 중심으로 파단 해야 하며, 취지 이해함에 의문점 발생 때에는 임의로 판단함은 절대 금물이며 제안자에게 확인을 거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안 접수를 비롯하여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불이익 되는 제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다

(3)제안 전결권자는 제안 내용들이 난해하더라도 단 한 문장의 일부 단서가 제안 취지의 핵심(;www.kscia.net)

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 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겸손하게 살펴봐야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4)접수처에서는 비제 안, 심사 외, 불채택 되었지만 타 기관. 단체에서는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되는 정도의 제안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재심 안내; 불가피하게 채택하지 못함은 관련 규정들을 명시하고 재심을 요청할 때 필요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연락처를 명시해야함을 원칙으로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제안자들은 제안해야 할 것이고 제안 업무 종사자들 역시 제안자들의 값진 지혜들이 동원됨을 대하는 예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란 점이다.

3)추진방법

(1)국민신문고 관리. 운영 주무부서 필요성 여. 부 판단

(2)행정 안전부>>>>예산과 인력확보 방안

전국 각 시.. 구 공공일자리 정책과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기간제, 기타 임시 보조업무 등)에 참여 경험자나 현재 참여자들 중 제안 경험자 파악.

(3)행정 안전부>>>제안업무관련자 제안관련 업무 교육

제안자들의 입장 파악선결이란 점에서 제안들의 의견 경청 기회 제안 접수자 및 제안업무 전결권자 교육 추진방안

(4)제안 업무 전결권자; 대수롭지 않은 제안이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음을 다수에게 체감 시켜줄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잊지 말고 진정성 있는 관심으로 결정해주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해달라는 것이다.

(5)시급성 예방 및 해결 실천방안;

. 도들 중 시.. 구 제안공모 접수자 현황 파악하여 한 시.. 구 교육 실시와 그 녹화물로 판단 방안

중앙부처가 시. , .. 구들 대상들 중 한 시. 도 또는 시..구 교육 실시와 그 녹화 물로 판단 방안

국민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과에서 제안자 거주지 시. 도 또는 시..구 에 공공일자리 정책(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 기간제 등)에 의한 일자리 참여 경험자 또는 현 참여자들 중 국민신문고 제안 경험자{일정 기준 설정(건수 및 점수) 이상} 중 희망자 선정하여 교육 실시와 그 녹화 물로 판단 방안   

국무조정실에서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추진부에서 앞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제안공모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위 다섯 가지 중 하나 택하여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3>기대효과

1)소통환경 개선효과

2)각종 사회문제 예방 안전의식 고취를 비롯한 해결 환경 조성효과

3)창의력 발휘 및 모방 사례 경쟁 환경 조성 효과

4)상상력 위력 체감 효과

5)다문화 가정 및 해외동포 연계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체감 효과.

 

4>결론

해보기나 했는가? “라는 물음에 궁색함이 없이 답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 취지 이해부족이나 의문사항 발생 시 통화 문지 동영상 발생 가능한 전화번화;

050-8008-5810“(제안자 김문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