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익활동가지원사업 관련 민원 및 제안 건 처리지원 자문단 구성 제안 1> 제안개요 제안제도 관리·운영 사례로써 본받을 만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기관·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공무수행 및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업무 수행 관련분야 역시 같은 실정이다. 공익성 민원이나 제안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경험들마저 부족한 탓에 심지어 옥석 같은 제안자 및 제안내용들이 접수처의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의 대상으로 취급당(불채택 사유들이 상식 밖의 사유들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1조와 제16조 신설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공직자의 불편함이 해소되게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