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개요 적극 행정의 필요성에 비추어 적극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적극 행정 운영 규정 개정(모법 상위법 근거 및 적극성 발휘 환경조성) 보완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정의 불편(소속부서 및 동료 직원 견해 차이 따른 사유 등) 한 발생을 해소(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의지만 있으며, 얼마든지 편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제안내용 제안자나 전결권자의 제안 취지 확인과 제안 취지 부합에 따른 업무 효과 사례 창출 제안을 하고자 함. 전결권자는 물론 기관·단체장의 무상에 따른 직접 확인(시행착오 및 전문성 부족함의 오류 예방)에서 본인 연봉의 단 1% 소요 비용정도라도 지급으로 직접 확인하고 지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